건축면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의 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2층의 외벽이 1층보다 바깥으로 나온 경우는 2층 외벽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용적률은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의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상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실제 집값이 같아도 기준시가가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준시가의 산정은 평가상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한 수치로 건물신축 시 가격의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과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