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입국 비자, 노동 허가증 및 영주권 안내
Ⅰ. 査證의 種類 (滯留地位) (출입국법 제34, 35조) : 비자의 종류
1.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2. 관광 : 90일간 체류가능
3. 비이민 (non-immigrant)
- 상용 (B, B-A), 유학, 연구 (ED), 투자 (BOI IB - 2년, IM), 취재 (M), 가족 동반 (O), 등 목적
- 90일 ~ 1년간 체류가능
4. 이민 : 영주 목적
5. 외교관 및 관용
6. 체류기간 연장
가. 경유사증의 경우는 연장불가, 관광은 60일 연장 가능
나.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출입국법 제35조)
Ⅱ. 査證免除 : 비자 면제 협정 국가
1.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2.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3. 관광통과
- 97개국 국민에 대해 사증없이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15일간 체류 허가
Ⅲ. 商用 非移民 査證 (넌이미그레이션 비자)
1. 종 류
가. B : 체류기간 90일
나. B-A : 체류기간 1년
2. 취 득
가. B : 재외 태국공관에서 취득
나. B-A
1) 재외태국공관에 신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
2) 태국내 고용주가 이민국에 대리 신청 가능
3. 갱 신
가.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1) 체류기간 1년 연장 : 구비서류
가)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나)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다) 근로허가 (work permit) 혹은 근로허가 신청 영수증
라)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마)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①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②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③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④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바) 회사 위치 지도
사)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아)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자)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 수에 대한 증빙자료
2) 체류기간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 구비서류
가)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나)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다)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라)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마)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바) 자금 송금 증빙서류
사) 법인 등록확인서
아) 주주명단
자) 법인 위치 지도
* 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 1년마다 연장해야 함.
나.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1) 근거법령
-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 Industrial Act of 1979
2) 절 차
가)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B) 취득
나) Invest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다) One-stop service
- 사증 및 근로허가 취득 및 연장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
4.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나.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단수 재입국 500바트,
복수 재입국 1,000바트
Ⅳ. 勤勞許可 (work permit) : 노동허가
1.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2. 절차
1) 신청인 혹은 고용주가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2)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3)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년 갱신
3. 자격 : 200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태국내에 송금된 경우
4. 구비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회사의 주주명단 및 대차대조표, 건강진단서 등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5. 외국인에게 금지된 직종
- 여행가이드, 이발업, 단순노동, 점원, 법률서비스, 중개업 혹은 대행업 (brokerage or agency work), 농림수산업, 가축사육, 운전기사 등 39개 직종
[상세한 정보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Work Permit"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永住權 : 영주권
1. 신청자격
가. 이민사증 혹은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나. 태국내에 1천만 바트 이상의 자금을 들여온 자
1) 공사기업에 투자
2) 콘도미니움 구입
3) 국채 혹은 공기업 채권 구입
4) 태국은행에 예치
2. 쿼타
가. 매년 각국가당 100명 - 무국적자의 경우는 매년 50명
나. 1천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태국 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쿼타 한도 5%내에서 영주권 부여
Ⅵ. 外國人의 居住地 申告 (출입국법 제37조 (5))
1. 태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은 매 90일마다 거주지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함.
2.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소의 주인도 이민국에 외국인의 거주사실을 통보해야 함. (출입국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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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출입국 제도
(위와 같은 출입국제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보기가 편함.)
1. 사증의 종류 (체류지위)
가.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나. 관광 : 60일간 체류가능
다. 비이민 (non-immigrant)
- 영업, 유학, 연구, 가족 동반 등 목적
- 90일간 체류가능
라. 이민
- 영주 목적
마. Non-quota immigrant
바. 외교관 및 관용
2. 사증면제
가.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나.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 비이민 사증 (non-immigrant visa) 취득
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 비이민 사증 갱신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 선교사 비자를 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차.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 단수 재입국 500바트, 복수 재입국 1,000바트
대리신청
- 사증갱신, 체류지위 변경, 재입국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 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 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사증종류, 최근 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원증 사본 및 1*1인치 사진
◎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후 아래와 같이 갱신
(처리기간 약40일 소요)
- 1년 갱신 : 2백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 2년 갱신 : 1천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
◎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 가축사육 (animal breeding), 임업, 수산업, 농장관리 (general farm supervision)
3) 목수 (masonry), 조각 (carpentry)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 (wood carving)
5) 운전기사
6) 점원 (shop attendant)
7) 경매 (auctioneering)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 (gem cutting and polishing)
10) 이발 및 미용업
11) 手織 (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취업허가
외국인 직업법 (Alien Occupation Law of 1973)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음.
가. 외교관, 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 (이들의 고용원- personal servants)
나.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다. 태국내에서 교육,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라. 태국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가능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Law)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함.
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책자형
3. 유효기간: 당지 체재기간
4. 신청자격: 별첨
5. 수속절차
o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국가별로 1년에 100명씩 가능함.
6. 효력상실 사유
o 1년간의 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o 국가 안전에 위험을 끼친 자
o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 절차
o 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최초 신청 때와 같이 이민 심사 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의 결정에 따르며(약2-3개월소요) 25,000바트 (약500불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는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 취득보다는 더 어려움.
8. 반납제도
o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이민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을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 이민국 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o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 여행허가기간 1년 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서, 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태국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음.
10. 재입국 허가제도
o 태국 영주권 소지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여행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민국은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를 내줌. (여행횟수는 상관없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됨.
- 장 소 : 이민국 1층, 창구 6번
- 준비서류: 여권, 영주권, 사진2장(2인치),
- 수 수 료: 단수(1,000바트), 복수(1,500바트)
11.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o 비자 연장없이 당지에 머물수 있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Work Permit를 신청해야함.
☞ 첨부서류 종류
Ⅰ.영주권 종류
가. 영업목적입국자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다. 투자자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사. 정년퇴직자
가. 영업목적 입국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결재권 보유증명서
13) 신청인 회사의 세금 증명서
14) 주주명단
15)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6) 신청인의 집, 회사 위치 지도
17) 수출업체는 3년간 은행거래 기록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1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계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 수에 대한 증빙
자료
19)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다. 투자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은행 송금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8) 신청인의 회사의 세금증명서
9) 주주명단
10)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월급이 5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 신청인은 1년 이상 회사 대표이사이어야함.
* 신청인은 회사의 5,000,000 바트상당의 주주를 보유해야 함.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봉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신청인 회사의 세금증명서
13) 주주명단
14) 회사의 연간 대차 대조표
15) 집, 회사 위치 지도
16)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함
* 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인의 1달 월급은 적어도 3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 또는 남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부 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8) 집, 회사의 위치 지도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영주권자의 영주권 사본
7) 영주권자의 Work Permit
8) 영주권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9)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0) 집, 회사 위치 지도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사. 정년퇴직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6) 신청인의 수입, 연금증명서
7) 집 위치 지도
8)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가,나,다,라,마,바,사의 공통사항
(1)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의 사인이 있어야함
(2)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함.
Ⅱ.영주권 취득 요건
o Non-Immigrant 사증을 취득 후 3년이상 당지에 거주한 자
Ⅲ.영주권 신청 장소
o Section 1, Sub-division 1, Immingrantion Division 1, Immigration
Bureau(Room No, 301), Soi Suan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o 각 지역 이민국
타일랜드 체류 방법
1. 제 3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태국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일단 제3국에 출국해 현지의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롭게 넌이미그레이션 비자를 신청, 취득해서 태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는 입국비자없이 입국, 체재가 가능하며, 대사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숙박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편리하다.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개설되어 있어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비자취득은 라오스의 태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하다.
2. 비자수속이 가능한 주변국
◎ 말레이시아•페낭섬
가장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육로나 항로다.
항공편도 매일 취항하며, 페낭섬의 조지타운시 페낭로에는 고급호텔 1박 요금 100~200링긷(약 1,000 ~ 2,000바트), 싼 숙박시설은 18링긷(약 180바트)정도다.
또, 컨티넨탈 호텔등 중급이상의 호텔에서는 비자취득 대행업을 하고 있다. 평일오후 3시까지 비자신청용 사진 2매(5㎝×5㎝ 또는 2인치×2인치)와 여권, 그리고 관련서류(취업증명서등)를 제출하면 비자발급수속을 대행해 준다.
자신이 직접 태국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택시 혹은 스리네가라•트랜스포트사의 136번,137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페낭 주립버스인 7번 버스도 이용할 수 있으나 편수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다.
싱글 넌 이미그레이션 비자 취득요금은 55링긷(약 550바트)이고 대행업자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는 5~10링긷(약 50~100바트)이다.
3. 재입국 허가증 신청방법
태국에서 체류 가능한 어떠한 종류의 비자라도 소기한 외국인이 비자 만기 전 해외로 나갈때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는 태국으로 다시 입국해서 비자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문의처 : Bangkok / Central Areas : Section 3 ,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1층 Window No 6, Old Building.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 (02) 287-3101~10 Ext : 2274
구비서류 : 여권내지 여행서류 대체본
4*6 사진 1장
T.M 8 신청서 1 통
신청비 500바트 ( 재입국 허가는 여러번 가능 )
4. 영주권 신청 방법
정기적으로 이민국 사무소는 영주권 신청을 받는다.
공고가 나면 3년동안 ( 1년 비자 연기에 한함 ) 태국에서 비 이민비자로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Section 1,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301호( 3층 )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02)287-3117, 287-3101~10 Ext: 2234, 2235
5. 재입국 보증(승인)과 무기한 이민비자신청
◎ 영구비자 소유한 외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두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1. 떠나기 전 보증을 위한 거주 증명서 (Resident's Book)을 제출한다.
2. 태국에서 영주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기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여권을 가져간다.
떠난 후 신청자는 보증서를 1년 내에 돌려 받아야 한다.
만약 보증서를 받지 않거나 그 기간에 돌려받지 않으면 신청자는 영구 거주 비자를 상실한다.
또한 이 1년이라는 기간 내 신청자는 무기한 비-이민비자 허가가 있으면 몇번이고 출국할 수 있다.
문의처: Central / Bangkok 지역
Section 2,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1층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02) 287-3101~10 Ext: 2273
◎ 구비서류
- 거주 허가증
- 외국인 증명서
- 여권
* 노동 허가증
* 4*6 사진 3장
* 신청서 T.M13 2장
* 신청서 T.M22 1장
* 허가증 : 비용 500바트
* 무기한 이민비자를 위한 500바트 ( 신청서 1장당 ) 후속 신청도 가능. 외국인은 매 때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6.외국인 등록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만 한다.
만약 외국인 증명카드에 수정할 곳, 바꿔야 할 곳, 이민국 내 본인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 가능.
문의처 : Section 4,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6th Floor
New Building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outh Sathorn R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02) 287-3113, 287-3101~10 Ext: 2200~3
이민국
507 SOI SOUNPLU, SOUTH SATHORN RD. BANGKOK 10120
TEL: 287-3101∼10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까지 08:30-16:00 토요일 08:30-12:00
Work - permit
외국인 취업에 관련된 1978 년 제정 법령의 제 7 부와 제 8 부의 내용에 준하여 본 취업국의 Work Permit 발급 고려기준을 정한다 .
취업국장은 불기 2534 년 국가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의 제 32 부 내용에 준해 개정된 효과적인 국가행정 조직관리를 위해 아래의 규정을 제정한다 .
제 1 항 : 본 규정은 “ 2004 년 취업국의 노동허가를 위한 고려기준 규정”이라고 명명한다 .
제 2 항 : 본 규정은 2004 년 10 월 8 일 부터 유효하다 .
제 3 항 : 본 규정은 하기의 제반 기존 규정에 준한다 .
(1) 2002 년 5 월 22 일 에 제정된 2002 년 노동허가 발급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2) 2002 년 7 월 11 일 에 제정된 2002 노동허가 발급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 제 2)
(3) 2003 년 2 월 5 일 에 제정된 불력 2004 노동허가 발급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 제 3)
제 4 항 : 상기에 언급된 법령의 제 7 부 와 제 8 부 내용에 따른 노동허가 발급의 고려는 다음의 내용이 감안되어 필요하고 타당하여야 한다 .
(1) 태국왕국의 정치 , 종교 및 사회 안정
(2) 직종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가진 태국인을 외국인의 취업으로부터 , 그리고 해당 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 태국인의 취업보호
(3) 외국인의 취업은 투자와 경비를 위한 큰 금액의 외화를 태국에 가져오는 경우 및 다수의 태국인 고용이 창출되거나 , 현대적 첨단기술 도입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 기술이 태국인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
(4) 태국인으로의 기술 전수란 기술 또는 지식의 전수와 첨단기계 및 도구사용 방법을 외국인으로부터 배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5) 인도적인 각종 사유 .
제 5 항 : 상기 제 4 항에 언급된 외국인의 Work-permit 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된다 .
(1) 태국 국립은행이나 재무부 또는 기타 정부가 관장하는 경제 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인증된 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해당되며 , 그들의 인원 수도 그 인증된 문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2) 중앙 , 지방 또는 현지의 정부 부서 사무소로부터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법령에 준해 관련된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증한 서류에 성명 , 직위 , 취업기한이 명시된 문서를 소지한 자 .
(3) 모든 외국인 취업자들은 고용주의 기 불입된 자본금이 2 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Work-permit 은 각 2 백만 바트에 1 명씩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
해외에 등록되어 있고 태국 내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해외사업 등록자본금이 3 백만 바트 이상인 업체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3 백만 바트에 한 사람 씩의 비율로 Work-permit 이 발급된다 .
또는 해외에 등록된 기업체로 2002 년 이전부터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 기업의 자본금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6 개월 간의 은행구좌의 기록이 명확하면 등록자본금 3 백만 바트 당 한 사람 씩 외국인 Work-permit 이 발급된다 .
결혼증서가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Work permit 이 필요할 경우 취업할 업체의 등록자본금이 위에 언급된 액수의 절반만 되어도 발급된다 .
이러한 외국인 기업 중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Work-permit 은 10 인 이상을 넘을 수 없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Work-permit 총 숫자가 10 인이 넘지 않는 기업들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한된다 .
( 가 ) 최근 수년간 영업세를 3 백만바트 이상 납부한 고용주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 나 ) 최근 수년간 태국에 외화를 년간 30 만 바트 이상씩 벌어들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 다 ) 최근 수년간 년간 5 천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라 ) 태국 노동자를 10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 .
(4) 지불된 자본금이 2 백만 바트가 넘는 기업의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거나 , 외국에 3 백만 바트 이상의 등록자본금으로 등록되고 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제 5 항 (3) 에 언급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 인원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 가 ) 태국인들이 수행할 수 없는 기술력을 발휘하는 외국인 노동자 .
단 , 제한된 시한 내에 2 인 이상의 태국인 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
( 나 ) 제한된 시한 내에 집행 완료 가능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
( 다 ) 일시적인 계약 하에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
(5) 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이익을 가져오는 재단 , 협회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제 5 (3) 에 기술된 내용에서 면제된다 .
(6) 대리점 또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조달하거나 본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본사를 상대로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 국제기업의 주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본사로 태국내의 기업에 관한 동향을 2 인 이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본사를 대신하여 태국 내수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외국인들은 그러한 기업의 그와 같은 직책에 5 년간 만 근무 가능하다 .
그러나 , 이 기준은 본사에 태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가능한 현지 대표사무소 중 본사가 태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최근 수년간 1 억 바트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물량을 주문한 대표사무소 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7) 일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거나 , 한 기업의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그룹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을 상대로 사업 조정 및 감독을 하거나 , 고문 역할이나 인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외국인들 중 , 자금운영 , 시장운영 그리고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는 완전 무보수로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경우 , 그리고 대표 사무소가 설치된 국내에서 여하한 구매나 판매 또는 여하한 자연인이나 법인과도 하등의 교역 사업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외국인들은 그들 대표 사무소에서 5 인 이내의 인원의 근무가 허용된다 .
그러나 , 최근 수년간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태국으로 천만 바트 이상을 도입한 대표 사무소들은 이상에 언급한 기준에서 면제된다 .
제 6 항 : 상기 제 4 의 내용에 따라 고용주가 자연인이며 제 5 의 내용에 명기된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들의 Work-Permit 발급은 다음 기준에 준한다 .
(1). 전년도나 금년에 수익을 올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에 한해 해당된다 . 이 경우 Work-Permit 은 7 십만 바트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외국인 1 인에게 발급된다 . 그러나 한 기업 당 노동허가 수혜자의 총 수는 3 인을 넘지 않는다 .
(2) 전년도에 세금을 완납한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 해당된다 . Work-Permit 은 수입 5 만 바트의 단위로 발급되나 , Work-Permit 수혜자의 총 수는 3 인을 넘지 않는다 .
(3) 4 인의 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 4 인의 태국직원당 1 매의 Work-Permit 이 발급되나 , Work-Permit 수혜자의 총 수는 3 인을 넘지 않는다 .
결혼증서가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로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제 1 절에 명기된 기준이 절반으로 준다 .
제 7 항 : 제 4 의 내용에 언급된 법률에 관련되거나 법정에 관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Work-Permit 수혜 인원수의 배정은 다음 경우에 관련된 쌍방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
(1) 중재인
(2) 중재 법정에서 다루는 법률이 태국의 법률이 아니거나 최종 재판이 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외국인
제 8 항 : 이상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나 규정에 관한 결정은 국장의 권한에 일임한다 .
제 9 항 : 본 규정이 유효하기 시작되는 일자 이전에 정식으로 접수된 신청건은 2002 년 5 월 22 일 에 제정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 , 2002 년 7 월11 일 에 제정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 , 그리고 2003 년 2 월 5 일 부터 유효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제 10 항 : 국장은 본 규정의 실시에 지휘 및 제어권을 소지한다 .
공표 일자 : 2004 년 9 월 30 일
국장 Chuthatawat Indrasukhs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