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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입주자 대화방(Q&A) 노부모 부양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채연 추천 0 조회 292 14.03.05 00: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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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5 09:52

    첫댓글 답변드립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한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3년 이상 부양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3.05 1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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