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소집해제전에 복학을 할 것 같아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2년차에 쓰려고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1년차에 남겨두었던 연가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이월시켜서 쓰게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첫댓글 1년차의 연가는 복학에 필요한 일수만큼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연가이월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복학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이월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한 이월은 허용할 수 없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년차의 연가는 복학에 필요한 일수만큼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연가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이월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한 이월은 허용할 수 없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