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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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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연가이월에 관하여
권선구 추천 0 조회 627 14.07.28 15: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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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9 20:25

    첫댓글 1년차의 연가는 복학에 필요한 일수만큼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연가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이월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한 이월은 허용할 수 없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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