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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인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 증권·금융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액 하향=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가량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 헤럴드경제 2009-12-27 12:16 금융팀(is@heraldm.com)
□ 주택·토지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
3호선 연장구간, 5개 중앙버스차로 개통
시내버스서 주차단속…남산 실개천 조성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에 서울시내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인 수서∼오금 구간과 공항로ㆍ헌릉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중앙차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전용차로 위반이나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화양, 노량진, 문래 등 3개 고가차도는 철거된다.
구청 등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남산에는 실개천이 조성되고 전기버스가 달리며, 한강공원에서는 공공자전거가 배치돼 한강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다음은 새해 서울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중앙버스차로 5곳 개통 = 내년에 공항로와 헌릉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18.5㎞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등촌삼거리∼김포공항 공항로 5.1㎞ 구간과 망우역∼구리시계 망우로 2.2㎞, 은평뉴타운~서대문로터리 통일의주로 3.3㎞, 청량리역~흥인지문 왕산로 3.4㎞, 헌릉로 4.5㎞ 구간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오금역까지 연장 개통 =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 연장 구간이 내년 1∼2월 개통된다.
이 구간은 총 2.9㎞로, 기존의 수서역(분당선 환승)을 제외하고 가락시장역(8호선 환승)과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환승) 등 3개 역이 신설된다.
▲고가차도 3곳 철거 = 도시 경관과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양ㆍ노량진ㆍ문래 고가차도가 철거된다.
문래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에는 중앙버스차로가 만들어지고 노량고가차도는 철거 후 동서 방향으로 지하도로가 만들어진다.
▲민원서류 수수료 교통ㆍ신용카드 납부 =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와 남산 통행료 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낼 수 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 방식은 유지된다.
▲시내버스가 차로ㆍ주차위반 단속 = 서울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 등이 장착돼 법규 위반 차량을 인식해 차량 번호 등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불량 가로판매대 벌점 누적되면 퇴출 =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가로판매대는 음식물을 조리해 파는 등 위법 사항이 지적돼 벌점이 120점 이상 쌓이면 즉시 퇴출된다.
가판대 사업자의 자산 심사 때 감안해 주는 부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대리영업도 금지된다.
▲한강공원에 공공자전거 운행 = 내년 10월부터 한강공원 어디서든 자전거 대여, 반납이 가능한 공공자전거제도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12곳에 공공자전거 보관대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600여대의 자전거를 배치할 예정이다.
▲남산에 실개천 조성 = 내년 4월에는 남산에 실개천이 조성된다.
실개천은 한옥마을∼북측산책로 1.1㎞ 구간과 장충지구~북측산책로 1.5㎞ 구간 등 총 2.6㎞ 구간에 만들어진다.
▲9호선 라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지 = 내년 1월부터 지하철 9호선 노선과 겹치는 강서지역 6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다.
6633번은 폐선되고 9409번과 361번은 운행구간이 단축되며, 6632번은 노선이 변경되고 660AㆍB번(온수동∼가양동)은 통합된다.
▲남산에 전기버스 운행 = 내년 3∼4월 서울 남산에 전기로만 움직이는 순환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15대 운행하는 전기버스는 최고출력 322마력의 전동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한번 충전하면 최고 110㎞를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과적차량 무인시스템으로 상시 단속 = 내년부터 과적 화물 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 Weigh In Motion)으로 자동 적발된다.
고속WIM은 도로에 감지장치와 번호인식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 등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 내년 1월부터 12개월 이하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서울시의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 돌보미는 집으로 찾아와 주 5일 하루 11시간 아이를 돌봐주며, 맞벌이 가정은 가구 소득기준 하위 50%에 속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09-12-17 06:40 송고]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경기
경유차 운행 제한..통합콜택시 운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공해 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도내 어디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이 운영된다.
경기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고, 성남지역에서는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다음은 경기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
◇ 행정
▲'공해 경유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 제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공해 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은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더라도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경기도내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호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7천대가 운행된다.
도가 추진하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7천대는 도내 전체 택시 3만5천여대의 20%에 해당하며, 통합 전화번호는 ☎1688-9999이다.
▲'달리는 평생공부방' =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평생교육 강화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리는 평생공부방' 러닝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버스는 소외지역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저소득층 가정 자립지원 위한 '행복키움통장' = 저소득층 500명의 대상으로 행복키움통장을 운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도가 시행하는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 교육
▲경기 초등 영어수업 주당 1시간씩 확대 =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주당 1시간씩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초등 3~4학년의 영어 수업시수는 주당 1시간에서 내년부터 2시간으로, 주당 2시간인 5~6학년은 2011년부터 3시간으로 확대된다.
▲경기 '과목별 이동수업'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과목별로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1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는 교육과정 혁신형 8개교, 과학.수학 집중형 20개교, 영어특성화형 23개교, 수준별 이동수업형 63개교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57개교씩이다.
◇ 시.군
▲광주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시행 = 광주시는 냉장고, 장롱 등 대형 폐기물 배출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뒤 스티커를 인쇄해 대형 폐기물에 부착해 버리는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내년부터 중학교도 무상급식 = 성남시는 내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수원시, 음식점 식단에 칼로리 표기 = 수원시가 내년부터 1만3천여개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 급식소를 대상으로 메뉴판에 메뉴별 칼로리와 권장 칼로리를 표기한다. 연합뉴스 [2009-12-17 06:40 송고] (끝)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인천
참전유공자에 수당..애완견 등록 의무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새해부터 인천에 사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에서 애완견 등록 의무제가 전면 시행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 인천시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 인천시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시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 내년 4월부터 인천시내 10개 구.군청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과학영재교육 지원 = 인천시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애완견 등록의무제 전면 시행 =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내 8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 조치 확대 = 의무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 가운데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한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돗물 수질 항목 71개에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판알, 부탄알, 펜탄알, 헥산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7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 인천항만공사
▲연안운송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인천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전용 선사에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규모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화주, 하역사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대상자 지역업체 우선 선정 = 계약금 1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항 주변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연합뉴스 [2009-12-17 06:40 송고] (끝)
□ 세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세제
▲소득세율 인하=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2009년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09-12-29 10:30 장용석 기자
□ 행정·법무
[새해 달라지는 것들]-행정·법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서비스=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한곳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며,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 12월 까지 자동차, 혼인 등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내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니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서식 개정으로 5년간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해 지며 영수증 없이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 처리가 가능해진다. 법인은 주민세,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점에서 과세관청 구분없이 1장의 고지서로 총괄납부가 가능해 진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가능=내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된다.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이 가능하다.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거주가격(F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또,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선 시행한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09-12-29 10:33 임동욱기자
□ 노동·환경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노동·환경>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00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2만8860원(411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올해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하는 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인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심층상담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현행 '2004년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 40시간제를 법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로 180만원이 지급된다.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1급~9급에서 12급까지로 확대된다. 재활훈련사업은 요양이 끝난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차등적으로 훈련수당도 지원된다.
◇외국인 근로자 2년 내에서 계속 고용
현재는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1개월 이상 출국시킨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포에 대해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휴·폐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설전환비의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내년 2월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현행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내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올해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이 23%에서 내년에는 71%로 확대된다. 또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출범
그 동안 자원순환 분야와 환경개선 분야로 구분돼 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1월1일부터 출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및 배출량 산정과 관리,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 녹색성장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 시행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09-12-29 09:00
□ 국방·병무
[새해 달라지는 것들]-국방·병무·보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전문계고 졸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학군장교후보생(ROTC)는 대학 2년 수료자,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장병 체력, 인사에 반영=체력검정 실시결과는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되고 종목별 합격기준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1.5킬로미터(㎞)달리기는 3㎞달리기로 변경된다.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2009년말 장병 자격보유율 35%를 2010년말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했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군인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군인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90일의 출산휴가와 연결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업무를 대행하면 업무대행수당을 1인이면 월 5만원, 2~5명이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으로 인상=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부사관 동미참훈련은 장교와 동일하게 2박3일로 실시된다. 동원훈련 훈련 보상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A형 간염 예방접종=A형 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예방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된다.
◇한도액계약도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근거가 마련되는 등 한도액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작성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를 개선했고 견적요청 통보 절차와 견적요청서 작성방법도 구체화됐다.
◇하도급대금 직접 받는다=하도급 계약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외 자료 유출시 제재=견본 조달품 계약업체가 기술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시 가점이 된다. 대외 자료를 유출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된다.
◇성과에 따라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후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기반 계약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입찰대리인의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입영일자만 본인 선택=내년부터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입영입자만 본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전방부대의 충원저조때문이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개별입영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집단수송차량 이용을 희망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없이 공익근무=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5% 이상된다. 건국훈장 3등급은 405만4000원을 받고 상이군경 1급1항은 399만6000원을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66만2000원으로 5% 인상되고 6·25자녀수당은 15.2~17.6% 인상된다.
◇보훈도무이 1만명으로 확대=보훈도우미 서비스는 300여명이 증가된 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6·25 60년 기념사업 실시=6·25 전쟁 60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와 UN 21개국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09-12-29 10:23 이학렬기자
□ 교육
<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ㆍ교원평가제 도입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운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12-27 07:01 최종수정 2009-12-27 07:55
□ 복지·의료
복지.의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 간 협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확대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새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해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돼 부정이나 중복, 누락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12-23 06:10 최종수정 2009-12-23 11:20
□ 방송통신
<새해 달라지는 것> 방송통신
종합편성채널.민영미디어렙 등장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MVNO 출현
(서울=연합뉴스) 내년 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선정돼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 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물리는 초당과금제가 도입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12-27 07:01 최종수정 2009-12-27 07:53
□ 생활·정보
10년이상 노후차 세제혜택 종료…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새해에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7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엔솔인터내셔날의 조언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올해 실시됐던 노후차 세제지원이 12월 말로 종료된다. 출고된 지 10년 넘은 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노후차 세제지원이다. 이 지원제도가 새해부터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일부 자동차회사들은 이를 감안해 할인혜택을 새로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조건도 감안해 어떤 차를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새해 6월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으며,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카니발,갤로퍼,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저공해 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개조,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통합된 기능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시간은 3~5시간 줄여진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었다.
그렇지만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나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듯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새해 1월 보험료를 각각 0.9%와 2% 올릴 예정이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렸었다.
한국경제 기사입력 2009-12-28 18:31 하영춘 기자
* 출처:뉴스모음
첫댓글 오 !! 이런 정말 좋은 자료 입니다 많이 참작되네요 집사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