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 기본법.
지난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31호로 신규 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군인들의 복무 기본법입니다. 이 복무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41호로 일부 개정된 상태입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은 8개의 장과 부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군인 복무기본정책 등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 (선서)
제20조 (충성의 의무)
제21조 (성실의 의무)
제22조 (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렴의 의무)
제24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9조 (직무이탈 금지)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1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32조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5장 병영생활
제6장 군인의 권리규제
제7장 특별근무 등
제8장 보칙 및 벌칙
부칙
https://youtu.be/oLKfvEXCW5c?si=I7TY10Bw908VlJHF
12·3 내란 사태가 벌어져 익일 새벽까지 이어진 그 날 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도 무장 계엄군은 세 시간 넘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뉴스를 지켜봐야 했는대요. 그러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제2계엄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피와 도망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계엄사령부 주요 지휘관 3인방과 박안수 육참총장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똔느 수사를 받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정직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남자로써도 군인으로써도 부끄럽고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성 사성 장군들의 발언과 행적을 지켜보던 휘하 장교들의 증언들이 나타나면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당시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이 군인의 의무를 언급하며 그 날 상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진술해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 영상 뉴스가 나온 국회 국조특위 개최 직전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갑자기 권영환 대령을 따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리스트로 알려진 계엄군의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와 관련 국군방첩사 핵심 군간부들의 증언들도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노영훈 방첩사령부 수사실장은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B1 벙커를 확인하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첩사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용기있고 정직한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당당한 군인들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합참 권영환 대령님 감사합니다
방첩 노영훈 실장님 고맙습니다
방첩 김대우 단장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참 다행입니다. 저 군인 분들이 계셔서...
합참 권영환 대령님 감사합니다
방첩 노영훈 실장님 고맙습니다
방첩 김대우 단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