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 4년의 이민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딸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임과 동시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였기에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영주권은 포기하더라도 아이의 시민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신분을 국민처우신청을 해서 대한민국국민으로의 생활을 하게 하느냐와 외국인등록을해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게 하느냐인데....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받게 될 장점과 단점 ,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받게 될 장점과 단점등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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