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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14061004769
지난달 전국 임의경매 개시 1600건→2365건…경기 300건→600건
3개월 원리금 못 갚으면 불가피…"하반기 영끌족 물건 증가할 것"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1년 새 48%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1년 만에 그 규모가 약 2배 확대됐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3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600건) 대비 47.8% 증가한 것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2021년 7월 0.50%였던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인
올해 1월 3.50%까지 3.00%포인트(p) 올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이자 부담이 늘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임의경매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연체, 경매 신청, 경매까지 시차가 있어 하반기에는 영끌족 물건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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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