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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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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Equipment
유압기기의 종류 | 유압기기의 사용 예 | BACK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
① 오일 탱크 -유압유를 저장하고 일정량을 유지
② 유압 펌프 -유압유를 장치 내로 흘러보내는 펌프
③ 펌프 구동의 동력원 -전동기나 그 밖의 동력원
④ 각종 제어 밸브 -유체의 방향, 압력, 유량을 조절
⑤ 일 변환 장치
유압 실린더 -직선왕복운동
유압 모터 -연속회전운동, 왕복각운동
⑥ 파이프 -유체가 통과하고 이송
▶ 유압기기의 종류 ◀
유압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유압기기인 유압 펌프, 오일 탱크, 여과기, 전동기,
각종 제어 밸브, 유압 모터, 유압 실린더에 대하여 살펴 본다.
- 유압 펌프
▷ Main Pump
- 건설장비용과 일반 산업용으로 개발된 모델로서 높은 출력밀도와 고효율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철저한 기능설계 추구로 더욱더 향상된 건설장비 및 일반산업용 편경전
피스톤 펌프
- 유압 모터
▷ Travelling Motor
- 강력한 파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주행용 모터. 감속기, 유압모터, 카운터밸런
스 밸브, 파킹 브레이크를 일체화.
▷ Swing Motor -건설기계용의 선회모터로 개발한 사판형 피스톤 모터. 메카니칼 브
레이크, 릴리프 밸브, 메이크-업 밸브를 내장
▷ SX-Motor
- 저속 고토오크 래디얼 피스톤 모터로서 1회전당 용량이 크고, 저속에서 큰 토오크를
발휘함과 동시에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및 취급이 용이한 제품이며, 육상 및 선박용의
각종 기계 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터
- 유압 밸브
▷ Remote Control V/V
- 멀티플 콘트롤 밸브의 스풀제어나, 가변펌프의 경전제어 등을 동시에 행하는 감압밸
브 방식의 파일럿 밸브이고, 특히 조작 토르크를 작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
트 콘트롤(Wrist control)도 가능
- 유압 장치 유닛 (오일탱크, 여과기, 전동기, 유압 펌프)
- 유압 피스톤
▶ 유압기기의 사용 예 ◀
◑ 방위산업 장치에의 이용
- 한국형 전차를 비롯하여 장갑차, 헬기, 함정, 자주포, 유도무기등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유압시스템의 예
▼ K1 포탑 및 구동 안정화 장치
▼ K9 포/포탑 구동장치, 유기압 현수장치
▼ UH60 유압동력 발생장치
◑ 굴삭기에 이용한 유압 기기
유압기기의 종류 | 유압기기의 사용 예 | BACK
제 7 장 조 타 장 치
제 1 절 일 반 사 항
101.적 용
1. 이 장의 규정은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적용한다. 다만, 소형선에 대하여는 이 장
102., 103., 105., 301.의 3항 및 410.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2. 수동의 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02.정 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1)주조타장치라 함은 항해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하여 타를 유효하게 구동
하는데 필요한 타조작기(Rudder actuator), 조타장치의 동력장치 및 그 부속장치
로서 타두재에 회전력을 주기 위한 장치(예 : 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의 기계장치
를 말한다.
(2)보조조타장치라 함은 주조타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장치
의 부분과는 별개의 장치를 말한다. 다만, 틸러, 쿼드런트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하 틸러, 쿼드런트 등이라 한다.)은 주조타장치와 공통으로 사용
하여도 좋다.
(3)조타장치의 동력장치(이하 동력장치라 한다.)라 함은 다음의 장치를 말한다.
(가)전동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전동기 및 부속전기설비
(나)전동유압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유압펌프 및 구동전동기와 이에 부속된 전기장
치
(다)전호 이외의 유압식 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유압펌프 및 구동기관
(4)유압식 구동장치라 함은 타두재에 회전력을 주기 위하여 설치된 동력장치, 유
압관장치 및 타조작기를 말한다. 다만, 2대 이상의 유압식 구동장치를 설치한 경
우 틸러, 쿼드런트 등의 기계부품은 공통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5)타조작기라 함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직접 변환시
키는 장치를 말한다.
(6)제어장치라 함은 선교로부터 동력장치에 명령을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며 발신
기, 수신기, 제어용 유압펌프 및 구동 전동기, 전동기 제어기, 관장치, 전선 등이
포함된다.
103.제출도면 및 자료
제출할 도면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도 면
(가)조타장치 전체배치도
(나)틸러 및 쿼드런트 등의 상세도
(다)동력장치의 조립도 및 상세도
(라)타조작기의 조립도 및 상세도
(마)유압관 선도
(바)제어장치의 배치도와 유압 및 전기계통도(경보장치 및 자동조타장치를 포함)
(사)대체 동력원의 배치도 및 계통도
(아)타각 지시기의 계통도
(2)자 료
(가)요목표
(나)강도계산서
(다)취급설명서(동력장치 및 제어장치의 절환순서, 대체 동력원으로부터 동력자동
공급의 자동제어를 나타낸 도면, 대체 동력원이 전용 동력원으로 된 경우에는 동
력원의 종류, 요목, 조립도를 포함)
(라)유압구동장치의 단일 고장시의 대책 설명서
104.취급설명서의 게시
동력구동의 조타장치를 비치한 선박의 선교 및 조타기실에는 동력장치 및 제어장치의
전환순서를 나타낸 선도가 그려진 간단한 취급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105.관련규정
1. 유압식 구동장치에 어큐뮬레이터 등의 압력용기가 사용되는 경우 이들의 강도는 5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압식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유압관 장치는 이 장 이외에 6장의 규정에도 적합하여
야 한다.
3. 조타장치의 전기설비는 6편 1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타장치의 성능 및 배치
201.조타장치의 수
1.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에는 1조의 주조타장치 및 1조의 보조조타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중 어느 한 쪽의 고장으로 인하여 다른 쪽이 작동불능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조타장치로서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동력장치를 비치하고 다음의 규정
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202.의 1항에 적합하도록 타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것. 이 경우 모든 동력장치를
작동하여 타를 회전시켜도 된다.
(2)동력장치의 일부 또는 배관계통에 단일 손상이 생긴 후에도 조타능력을 유지
또는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상부를 격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
만, 유압식 조타장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이
어야 한다.
202.주조타장치의 능력
1. 주조타장치는 선박이 만재흘수에서 3편 1장 120.에서 규정하는 속력으로 전진중 타
를 한쪽 현 35° 에서 다른 현 35° 까지 조작할 수 있고 또 28초 이내에 한쪽 현
35° 에서 다른 현 30° 까지 타를 회전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4편 1장의 규정에 따른 상부 타
두재의 소요지름(대빙구조의 선박에 요구되는 지름의 증가분은 포함하지 않음. 이
하 같음)이 120 mm 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력구동의 것이어야 한다.
3. 선박이 최대 후진속력으로 후진하는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후진속력에서 최대 타각의 조건으로 시운전을 행할 필요는 없다.
203.보조조타장치의 능력
1. 보조조타장치는 선박이 만재흘수에서 3편 1장 120.에서 규정하는 속력의 1/2 또는
7 kt 중 큰 쪽의 속력으로 전진중 60초 이내에 한 쪽 현 15°에서 다른 현 15°까
지 타를 회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주조타장치로부터의 전환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4편 1장에서 규정한 상부타두재
의 소요지름이 230 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력구동의 것이어야 한다.
204.배 관
1. 유압관 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유압식 구동장치의 형식 및 설계를 고려하여 작동유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압식 구동장치는 필요에 따라 장치내의 공기를 뺄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
다.
4. 외부에서 밸브에 의해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의하여 과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유압관 장치의 모든 부분에는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도출밸브
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 도출능력은
펌프의 총 도출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를 초과하는 압력상
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에 대한 기름 점도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유압식 구동장치로부터 기름이 누설된 경우, 즉시 누설을 검지하기 위하여 유탱크
에 저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보장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선교 및 주기관제어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조타장치를 유압구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탱크를 포함하여 적어도 1조의 유압식
구동장치에 작동유를 재충전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저장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저장탱크에는 유면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타기실 내에서 용이하게 유압장치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고정배관을 하여야 한다.
205.동력장치의 시동 및 경보장치
주 및 보조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동력의 공급이 정지된 후에 다시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기동되는 것이어야 한
다.
(2)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선교에서 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한 대가
고장난 경우, 선교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6.대체 동력원
4편 1장에서 규정한 상부타두재의 소요지름이 23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
에 다음 규정에 따른 대체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1)대체 동력원은 다음 중 하나일 것.
(가)비상 전원
(나)조타장치에만 사용되고 또한 조타기 구획 내에 설치된 독립 동력원
(2)대체 동력원은 동력장치 및 해당 동력장치에 접속하는 제어계통과 타각지시기
에 자동적으로 45초 이내에 대체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체 동력원은 총톤수 10,000톤 이상인 선박에서는 적어도 30분간, 기타 선박
에 있어서는 적어도 10분간 조타장치를 연속작동하는데 충분한 용량인 것이어야
한다.
(3)(1)호 (나)에서 정한 독립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발전기 또는 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자동시동장치는 6편 1장 1406.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7. 전동 또는 전동유압식 조타장치의 전기설비
1. 이 장에서 2중으로 설치하도록 요구된 동력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장에 걸쳐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동력장치의 운전표시장치는 선교 및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개 이상 동력장치를 갖는 전동 또는 전동유압 조타장치는 주배전반으로부터 2조
이상의 전용 회로에 의하여 직접 급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1회로는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도 좋다.
4.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가 전동 또는 전동유압식인 경우, 보조조타장치에의 급
전은 주조타장치의 급전 회로중 1회로로부터 할 수 있다. 급전회로는 해당 회로에
동시에 접속되고 또한 동시 운전되는 모든 전동기에 급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이어야 한다.
5. 회로에는 단락보호장치를, 전동기에는 과부하 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부하 경보는 가시가청인 것으로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시동전류 및 기타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 보호장치는 전동기
또는 회로의 전부하 전류의 2배 이상인 전류에 대해 보호되고 시동전류에 동작되
어서는 아니된다.
7. S3상교류식인 경우 단상이 되면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보는
가시가청인 것으로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총톤수 1,600톤 미만인 선박으로서 203.의 규정에 따라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
조타장치가 전력구동이 아닌 경우 또는 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에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주조타장치에의 급전회로는 1조로 할
수 있다. 다만, 주로 다른 용도의 전동기에 의해 보조조타장치가 구동되는 경우에
는 보조조타장치에 대하여 적용하는 205. 및 301.의 1항 (3)호에 적합하고 우리
선급이 보호장치의 배치에 대하
첫댓글 그림이 없는게 아쉽네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