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급 완화 저지 활동 결과 보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산업수요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급기술자(감리원 포함) 자격기준을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 외 국가기술자격자(기능장 포함)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기준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즉각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문회 및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장님을
중심으로 감사, 상근부회장, 전기담당 부회장, 정책법제위원장 및 위원, 전기전자부문회장 및 전기관련 분회장 등으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입법예고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적극적인 법령개정 저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응방안 마련과 회원을 대상으로 인정기술자 재도입 반대 전자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특급자격 완화 부분을
제외하고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7월28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 포함)의 자격에 기술사 이외 국가기술자격자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많은 기술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등급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훼손하려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기술사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저지 활동 경과 및 7월28일 시행된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2016.7.29.
한국기술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