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5월3일 오후 6시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여성인 A(65)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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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허리뼈 골절돼..벌금 1천만원 1심 법원 "상해 피해 크고 배상도 안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5월3일 오후 6시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여성인 A(65)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씨XX"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가 A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최씨는 A씨가 항의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첫댓글 나이들면 누구나 가끔 기침이 나오는데 그 젊은이는 할아버지도 없이 자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