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던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며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한강이 2014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파견 배제 대상에 포함됐던 사실을 거론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
첫째로는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표의 자유)이고,
둘째로는 그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유(전달의 자유)이다.
따라서 2014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출간은 표현의 자유이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았을때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듯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는 활동이 아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주주의의 꽃인 헌법을 위법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