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주제– 근로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
저는 근로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자의 도가철학에서 강조하는 무위자연과 무위지치의 사상 때문입니다.
노자는 인간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지나친 간섭과 강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복지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취업 기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중단한다면, 이는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립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과 자활을 지원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노자의 무위지치, 즉 지나친 강제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복지는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