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익는 마을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책익는마을>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함) (여기에서 ‘익’이란, 책을 읽는다의 표음어 익, 한자로는 益, 술이 익어가듯 맛이 든다는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인들의 독서 모임으로
① 좋은 책 읽기를 생활화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②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③ 사람의 향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
2. 저자 초청토론 사업
3. 청소년 독서토론 사업
4. 인문학 페스티벌
5. 운영회에서 결정된 독서와 관련된 사업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칙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정회원: 독서 모둠의 정기 모임에 준회원으로 3회 연속 참여한 회원이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결의권이 있으며, 회칙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독서 모둠의 정기 모임에 연속 3회 참여한 회원으로 도서는 자비로 구입하고, 독서 토론 시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3. 참관 회원: 독서 모둠의 정기 모임에 최초 참여하는 회원으로 참관 후 준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운영회의 의결로 독서 모둠을 배정받는다.
4. 후원 회원: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본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자이다.
5. 명예 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회원의 제안을 받아 운영회 의결에 따라 위촉받은 자이다.
제2장 조직과 일꾼
제5조 (조직)
1. 독서 모둠: 정회원 중 발제 경험이 있는 자가 8명 이상이 되면 두 모둠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입회 순서를 번갈아서 모둠을 분리한다.
2. 촌장: 운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대내외 공표와 대외 활동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단,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의 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다. 이때 임시총회의 의장은 차 선임자가 맡는다. 촌장은 운영회에서 추대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감사: 본회의 회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담당하며 총회에서 1인을 선출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회
가) 운영위원 선출 : 각 팀의 도움장을 기명 방식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며 운영위를 겸한다. 임기는 도움장의 임기와 같다.
나) 역할: 재무, 회원 관리, 청소년, 홍보, 온라인, 저자 초청/ 인문학 축제 등의 역할을 맡는다.
다) 회의 주기: 매월 정례 회의를 한다.
5. 도움장 연석회의: 각 모둠을 대표하며 원활한 모둠활동과 마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책익는 마을의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촌장이 소집하여 운영위원들과 논의한다.
6. 온라인카페: 별도의 운영 회칙을 만들어 운영한다. 카페지기는 운영위원 중 온라인 담당이 맡으며 운영자 회의 결의에 따른다.
7. 청소년 사업부: 독서와 관련된 청소년 사업을 담당한다. 청소년 사업부의 대표는 부원들의 결의에 의해 선출되며 운영위원 중 청소년 담당이 참여한다.
8. 촌장은 인문학 페스티벌 준비 모임을 만들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6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날짜는 유연하게 조정한다. 회칙 개정과 운영위원 선출, 감사 선출,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한다.
2. 임시총회: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 운영위원회 과반 요구, 촌장에 의해 소집되며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총회는 정회원 모인 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한다.
4. 안건의 사전 공지: 총회의 안건은 최소 7일 전 카페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7조 (독서 모둠의 운영)
1. 독서 모둠은 자발성과 진정성(참되고 애틋한 정), 그리고 다안성(다양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모임은 매월 1회로 한다.
3. 회원들 간의 협의 후 순서를 정하고, 순번에 해당하는 회원이 도서를 선정하며 정기 모임에서 발제한다. 도서는 발제자가 일괄 구매하여 나눠주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 각 팀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8조(재정)
1. 회원 회비: 정회원은 매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후원 회비: 누구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후원 회비를 낼 수 있다.
3. 기타 수익: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을 받을 수 있다.
4. 후원금, 물품의 익명성 보장 : 후원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 회원에게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제5장 가입과 탈퇴 및 제명
제9조(가입과 탈퇴 및 제명)
1.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참관 1회를 거쳐 운영회의 결의로 준회원이 된다.
2.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단, 회비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
3. 연속 3회 이상 정기 모임에 불참한 경우 준회원이 되며, 본 회의 목적과 명예를 다음과 같이 훼손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 따라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본회를 상업적, 정치적 또는 개인 영달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나) 본회에서 추태를 부려 회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 자
다) 정회원 가입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자
4. 회원의 재가입
제명 회원 중 6개월 이상 된 자로서 회원으로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으나 신입회원의 가입 절차를 따른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 사고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6일 제정 공포하다.
제4조: 본 회칙은 2013년 10월 25일 개정하다.
제5조: 본 회칙은 2014년 10월 24일 개정하다(제8조 1항)
제6조: 본 회칙은 2015년 10월 30일 개정하다(제5조 3항, 5항, 제8조 1항)/제4조 2항은 오타로 인한 수정
제7조: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8일 개정하다(제2장 5조 8항 신설)
제8조: 본 회칙은 2019년 10월 25일 개정하다(제2장 5조 4항 나, 6조 1항, 2항, 3항, 7조 2항, 제5장 9조 4항)
제9조: 본 회칙은 2023년 10월 27일 개정하다(제2장 5조 4항 가, 제3장 6조 1항, 제3장 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