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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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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시작일자 | 2010.12.20 | 마감일자 | 2011.01.10 |
소속기관 | 법무부 | 공고번호 | 2010-250 |
⊙ 법무부공고제2010-250호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참고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중요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다음으로, 우리 헌법 상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도 등 피해자보호 원리의 구현을 위해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를 보장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전, 피해자의 명예회복, 죄질에 부합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다음으로,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증거수단으로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ㆍ신뢰성ㆍ임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안 제221조제2항~제5항) (1) 검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아닌 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1조제2항) (2) 구인영장에 의하여 피의자가 아닌 자를 구인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음 (안 제221조제4항) (3) 구인된 자는 진술 청취를 종료하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구인영장을 집행한 때로부터 석방 때까지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221조제5항) 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 (안 제244조의2제4항ㆍ제5항) 피의자 및 참고인은 영상녹화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안 제247조의2제1항~제3항) (1) 강력ㆍ마약ㆍ부패ㆍ테러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진술이 범죄규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검사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7조의2제1항)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언할 내용,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검사,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부본을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안 제247조의2제2항) (3) 서면을 교부받은 자가 증언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안 제247조의2제3항) 라. 피해자 참가제 도입 (안 제294조의5~제294조의9) (1) 살인, 상해, 교통사고, 약취ㆍ유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 참가를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이를 송부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5) (2) 피해자 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법원은 심리의 상황, 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일의 일부에 출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6) (3)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에 관한 증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7) (4)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8) (5)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9) 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안 제312조제7항, 제318조의2제1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안 제312조제7항) (2) 영상녹화물도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안 제31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