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45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주식회사 (1 -1 )
천안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9. 5. 29.
판 결 선 고 2009.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6,6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0.부터 2009. 7.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읍 □□리 00 외 000필지 대지면적 99,930㎡ 지상에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9. 12. 00.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
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업승인에는 ‘경전철 건설
에 따른 분담금 부과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승인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1. 1. 0. 및 같은 해 6. 00. 각 변경승인(이하 2001. 1. 0.자
승인을 ‘1차변경승인’이라고 하고, 2001. 6. 00.자 승인을 ‘2차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1차변경승인의 조건에도 이 사건 승인조건과 같은 내용의 ‘경전철 분담금(별
도부과) 중 착공전(별도부과)을 납부하시고, 사용검사 전까지(별도부과)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2차변경승인의 조건에도 ‘당초 승인조건 및 1차
- 3 -
구분 이 사건 사업승인 1차변경승인 2차변경승인
건축연면적(㎡) 212,638.062 334,112.887 321,708.452
세대수 880세대 1,896세대 1,990세대
사업기간 2000. 1. ~ 2002. 11. 2000. 2. ~ 2003. 11. 2001. 6. ~ 2004. 3.
변경시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0. 5. 0. 용인시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비용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자 및 일반아파트 건축주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분담금 부과기준‘이라고 한다)’을 제
정, 고시하였는데, 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분담금 납부)
① 시장은 용인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주로부터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액은 별지 1호와 같다.
제4조(인허가 제한) 시장은 용인시 교통대책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한 사업지나 전
철 및 도로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건폐율, 용적율 등을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감면규정)
①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단지 외에 기반조성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가구당 건축 연면적 85㎡(전용면적)이하인 공동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은
50% 감경할 수 있다.
제7조(납부방법)
①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협약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착공 전까지 30%, 준공 전까지 7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용인시에서 협약된 금액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건축주가 용인시 금고에 납부한다.
[별지 1호]
○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액 기준표
부과기준 금액(원) 비고
3.5㎞ 이내 9,000 건축연면적 ㎡당
○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납부 기준 도로
- 4 -
1. 기준전철(경전철) 및 도로
▷ 광역전철(□□선 연장) : □□-□□-□□-□□-□□ 18.2km 용인시 분담금 약 500
억 원
▷ 경전철 : □□-□□지구-□□-□□□□ 21.3km 지방비 및 분담금 1,452억 원
▷ 도로 : □□-□□간 도로확장공사 7km 용인시 분담금 1,000억 원
2. 적용방법
▷ 전철(경전철) 및 기준도로로부터 최단거리 자동차 통행도로로 아파트 입구까지의 거리
산정
라. 원고는, 자신이 건축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광역전철 노선의 가장 가까운 역인 □
□역까지 자동차통행도로로 실측한 자동차 통행거리는 3.5km 이내에 있고, 당시 원고
가 건축할 아파트의 건축연면적(334,112.887㎡) 중 85㎡이하는 41,403.082㎡이고 85㎡
이상은 292,709.805㎡이므로, 자신이 납부할 분담금을 1,410,351,070원[= 1,317,194,130
원(= 9,000원 x 85㎡이상 건축연면적 292,709.805㎡ x 0.5, 십단위올림) + 93,156,940
원(= 9,000원 x 85㎡이하 건축연면적 41,403.082㎡ x 0.5 x 0.5, 십단위올림),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고 한다]으로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담금납
부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
고는 그에 따라 2001. 6. 00. 그 중 30%인 423,100,000원을, 2003. 12. 00. 나머지
987,251,07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 0.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2. 00.
사용검사를 받았다.
사. 한편, 피고 시에는 1989년부터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기 시
작하여 1999년 ~ 2000년 사이에 98건의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인구 또
- 5 -
한 1998년 32만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6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 이 사건 분담금 중 693,709,266원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분담금(이하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이라고 한다)이고, 나머지 716,641,804원은 광역전철 및 도로확
장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분담금(이하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승인에 따른 부담이라고 할 것인데
경전철 건설과 이 사건 사업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은 무
효이고,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승인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조건
은 경전철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분담금은 경전철
뿐만 아니라 광역전철 및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의 부과처분은 이른바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부과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고, 그 변경이 당해 행정처분에 미
리 유보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없이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
- 6 -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승인조건은 재량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적법하게 붙
인 부관이어서 유효하고, 그 조건에 ‘경전철분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의
미는 실제로는 경전철 외에 광역전철, 도로확장공사 등 기반시설분담금까지 모두 포함
하는 것이었고 원고도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승인
변경도 이 사건 분담금 전체의 임의납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
로서,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따른 것으로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광역전
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이 사후부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2차례에 걸친 사업
계획변경승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담금 부과기준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납
부한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가시켰기 때
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승인조건의 유효 여부
피고가 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승인조건
을 부가하였고, 이후 위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법규정에 의한 이 사건 사업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
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
누1669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의 경전
- 7 -
철 사업은 피고 시내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고가
1995.경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피고 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참조), 이 사
건 승인조건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이 사건 승인조건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은 이 사
건 승인조건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조건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
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승인조건은 경전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승인조건 당시 피고가 자체적으로 계획 중이던 경전철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게 된 광역전철(분당선 연장) 및 신갈-
수지간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에 원고에게 부담으로서 부과하였던 이 사건 승인조건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강학상의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처
- 8 -
분에 부관이 이미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
바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
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승인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은 없고, 다만 이 사건 승인조건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부과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납부할 경전
철 분담금의 액수가 장차 특정될 것을 예정하고는 있으나, 경전철 분담금 외의 분담금
이 추가될 것을 예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분담금으로 변경될 것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
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받기에 앞서 납부협약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납부협약서는 원고가 피고 고시의 분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할 분담금
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그 작성 및 제출 경위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협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조건의 변
경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는
근거 없이 이 사건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부가한 사후부관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승인조건에서 유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
분인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득을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분담금 중 광역전철 등 분담금이 716,641,80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641,80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9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조건에 기재된 ‘경
전철분담금’이 실제로는 경전철뿐만 아니라 광역전철과 도로확장공사 등 기반시설분담
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 사건 분담금 전체의 임의납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부당
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자신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그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손해
를 사실상 만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