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는 햇수로 3년전부터 중국여자가 나를 속이고 사기결혼한 중국여자와의 기나긴 역사가 시작된 신설동 로타리 동보빌딩 3층(2008년에는 2층에 있었음)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강 성혜 센터장을 만났다.
나이가 지긋한 센터장은 엣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나를 보더니 기억하고 있었다.
1..나를 속이고 한국에 온 중국년은 딸까지 낳아 기르자며 하던 중국여자는 한국에 온 지 5일째부터 가출을 하더니 2달내에 4번을 연이어 가출하고 그 가출의 목적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였다.
2. 딸까지 낳아 기르자던 연은 보지 깊숙히 피임장치(루프)를 하고 있었음이 산부인과에 우연히 들른 2008년 5월 드러났다.
3. 또 한국에 살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느 외국인 신부나 마찬가지일 터. 그러나 “한국말 몰라도 돈만 잘 번다”며 딱 한번 한국어 교실에 출석하고 그만 두었다.
4. 말을 알아 듣는 수준이나 하는 행실, 지적 능력 및 품위 등이 의심스러워 고졸이라던 학력은 겨우 중졸이었다. 모두 다 속인 것이다.
5. 또 학국 국적을 가질 것이냐고 묻자 “노오”였다.
6.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하다가 어디에서 얼마를 번다더라 하면 눈이 뒤집혀서 덮어놓고 가출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7. 가정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연이은 가출에 지쳐 집인근의 중국화교가 경영하는 식당의 주방보조로 취업시켜 주었는데 아침 일찍 명색이 남편인 내가 밥을 해주면 그 밥을 먹고 식당에 나가 일하고 밤10시 반 정도나 11시 정도에 귀가헤서 잠자는 것이 전부였다.
8. 세탁,시장보기, 아이들 뒷바라지 등 모든 일은 나의 몫이었고 나는 그녀가 나의 집을 무료하숙집으로 삼아 돈벌어 송금하는 데에 안내를 허가나 직장을 알선하는 역할로서 필요한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명분상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였던 것이다.
종래의 위장결혼 ,사기결혼은 한국에 와서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데 비하여 이 여자는 어디까지나 외관상 합법을 유지한 가운데 취업을 위한 집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도 무료 하숙집에서 잠만 와서 낮엔 돈벌어 그 돈을 보두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정신지체 1급의 아들과 정상아인 아들을 돌보는 것도 힘드는데 이 중국여자까지 또 다른 부담이 되어 합의이혼으로 끝내려 했으나 다시 도망을 가서 숨겨둔 조선족 애인의 안내로 성남의 한 고시원에 월20만원의 월세로 조선족 남자 3-4명과 함께 생활하며 낮엔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설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중국년이 핸드폰도 꺼버리고 도망가서 가출 15일만인 2008. 3/30 경찰에 112신고를 한 결과 연락이 와서 확인해서 알게 된 것이다.
2008년에도 이처럼 가출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원보증을 철회하고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 2008. 3.25 신청한 후 이 중국년과 중국어 조선족 박모씨를 통역으로 하여 담판했는데 이 때 이 중국년이 귀가하더라도 취업알선하지 않으면 다시 도망을 간다며 엄포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여 이것이 그녀를 쇠파이프로 누적된 분노와 배신, 모멸감이 더해져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년이 이주여성 긴급전화(신설동 로타리의 동보빌딩3층)의 강성혜 센터장을 만나서 3년전 나는 사기결혼의 실상을 말하고 2차기관인 이주여성 인권센타의 권모(여)에게 전해달라고 한 바 있는데 나는 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위장결혼인 줄 알면서도 이주여성 인권센타가 악의적인 고발장에 의해 체포되고 인권단체의 눈치를 보는 판사에 의해 실형2년을 선고받고 이제 출소한 것이다.
중국년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고발장을 내어 나는 구속이 되어 죄값을 치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가리는 정신지체1급의 아이는 아무도 돌보는 이없는 반지하의 공간에서 방치되었고 정상아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참극이 일어나도 거듭 법무부장관에게 경주교도소에서 서울인근의 교도소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그리고 이주여성 인권센타는 인권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위력을 과시하고 중국여자에게 본인의 구속이후 에도 계속 소송을 하라고 몰아 세우면서 말을 듣지 않자 그 쉼터를 나온후 간호하던 싱가폴 여성의 싱가폴 출국을 앞두고 보호자가 없어지자
“변덕스럽다”며 보호요청을 거절하자 중국년은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해 7월29일 입국한 것이다.
이주여성인권센타는 자국의 남성을 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보다 더 열악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는데 여성부의 지원과 200여개가 넘는 여성관련 각종 인권단체가 벌떼처럼 일어나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온갖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자는 외국인보다 못한 매우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다.
나는 강 성혜 센터장에게 여성에게는 국가와 민족도 없고 오직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성을 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느정도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는 극소수의 남성에게는 옳은 일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반역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자 표정이 불편스러웠고 상담실을 나오면서 “나중에 보자”고 하자 나중에 무슨 일로 볼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한국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유도하여 빰 한대 맞으면 이를 이유로 인권센타에 알리고 인권센타가 일방적인 편을 들어 매도하고 고발장을 내어 이혼을 부추기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의 한국남자는 외국여성의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데 필요한 먹잇감이 된 지 오래인데 이게 바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내세운 반역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이주여성의 인권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며 한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단체의 본모습을 일 것이다.
한국남자를 적으로 하는 이들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이주여성이 보호중인 입장에서 소송을 부추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디 인권으로 포장된 횡포와 전횡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잘못된 인권단체가 자국인을 우리안에 갇힌 짐승이라도 관리하듯 막가파식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함을 요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