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란 재산을 주고받는 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금을 계산할 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가 배우자 간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그리고 형제, 자매, 삼촌, 조카, 사위, 며느리 등과 같은 기타 친족일 경우 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각 관계인별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한번만 적용되는 금액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1년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받았고 그때 증여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9년간은 배우자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법령 개정으로 증여한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증가액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하여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2014년부터 2,000만원(미성년자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증여공제를 적용받은 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추가로 3,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관계자별로 규정되어 있는 공제액의 적용방법입니다.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는 달리 자녀나, 기타 친족은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인별로 각각 10년간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별로 한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 조카가 큰아버지와 고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증여받았을 경우 조카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공제로 500만원만입니다. 따라서 둘 중 먼저 증여한 건이 있다면 먼저 증여한 사람에게 증여공제 500만원이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증여한 사람에게는 증여공제 5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