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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관련 안내 |
1. 업무협조 배경
○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확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입소우선 대상자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2. 입소우순순위 증빙서류 확인사항
○ (맞벌이 가구)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이외에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1부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함(총2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 추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통장 사본 등)등을 추가로 확인
○ (다문화 가구)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를 제출받아야 함
3. 지자체 협조사항
○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를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확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 재직증명서만 제출 받는 등 증빙서류 확인이 미흡한 어린이집의경우 지침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도록 안내
*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 중 증빙서류 구비가 미흡한 겨우 추가 제출받아야함
참고 | 입소우선순위 자격 증빙자료 |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하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1부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
2순위 | 기타 한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 안 자격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자동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