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서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의자를 50km 이상 도주하는 것을 영동고속도로에서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서울 송파서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의자를 112총력 대응 공조체계 가정폭력 피의자(임모씨,60년생)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와 피해자 박모씨(60년생,여)는 부부사이로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 등에서 서류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팔자고 하자 피의자가 격분하여 차량을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으로 강제로 끌고가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목을 10 여 차례 조르는 등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후 피의자의 차량으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로 진입 한 후, “남편이 죽일려고 목을 조르고 있다”, “살려 달라” “차량번호는 XXXX호 렉스턴차량이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신고를 경기청 공조요청 건으로 신고 접수하고, 고순대 지령실 경위 이영준은 충북청 112지령실에 신속히 실시간 LBS(실시간위치추적)요청하여 신고자 이동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사건내용 일제지령 후, 인접 순찰차(20호)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TG에 배치하고, 순찰차(13호)를 일죽 TG하행선에, 순찰차(21호)를 영동선 이천TG(강릉방향)에 신속히 지령 배치,호법분기점에서 인천방향 대비를 위해 경기청 고순대에 사건 공조 요청하면서, 각 순찰차를 이동 동선 상에 대비토록 하여, 영동선 강릉방향 이천TG에서 대비 중이던 순찰차 21호(경사 유성현, 방신일)가 통행하는 수 많은 차량 중 도주하는 렉스턴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3km 상당을 추격하여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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