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형성력에서 제3자범위에 관한 학설
eslee 추천 0 조회 238 10.06.24 11: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6.25 05:07

    첫댓글 1. 아니요. 같은 논의에요. // 2. 네. 맞아요.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도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10.06.25 10:22

    헐~ 답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