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모임’ 단체 폐쇄 관련 서울대교구장 교령 전달
2024년 6월 4일부로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담당사제인 이해욱 프란치스코 신부에게 정직 제재(Suspensio, 교회법 제 1333-1335조)의 교정벌을 부과합니다.
-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표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인터넷 다음 까페와 ‘끊임없는 기도모임’ 사립단체에서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서울대교구 사립단체 인준 승인을 취소하고 단체의 폐쇄를 결정합니다.
- ‘무형(無形)의 성전(聖殿)<마리아처럼-거룩한내맡김-끊임없는기도>’의 인터넷 까페 활동과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온/오프라인 모임 일체를 전면 중지합니다.
- 개인적인 신심을 벗어나 조직적으로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홍보하거나 전파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후 교회의 명령과 조치에 반하여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체나 회원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교회법 제 1368조, 1371조, 1374조).
- 이러한 조치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