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하자적출업체를 선정하여 2000만원에 적출을 의뢰하였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시 40%, 보고서 납품시 40%, 합의시 20%를 주기로 하였고,
후가로 합의금의 1.5%, 합의 결렬시 소송후 종료시 승소금의 3%인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전 하자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하자발췌브리핑을 했는데
듣고 있던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1. 옥상방수층 두께 점검(액체방수두께-코아채취조사)
2. 단지 주차장 입구 스노우멀팅시스템 작동여 (열화상카메라)
3.주차장 바닥 마감재 두께 점검(1층:에폭시페인트 3mm, B1F:고무아스팔트 10mm)
4.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각 점검
5. 기타 추가 발생된 하자(누수, 작동불량등)
6. 지하주차장 내 보, 기둥, 내력벽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방안
7. 아파트동 장애인램프 회전반경 검토(법규 및 관련규정)
8. cctv 카메라 화소불량(360*120)으로 통행자 식별불가(고사양 카메라 설치요)
9. 단지 철재(금속)구조물(우천로, 조형물등)방청 및 도장 불량, 베이스플레이트 하부 몰탈 미충진
10. 단지재 구조물 결함 여부
- 현재 보고서 상 각 연차별, 부위별 반영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언급.
- 현재 단지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부위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정밀검사 수준의 구조물 진단 요청.(데이터 및 근거, 진행경과, 데이터값의 공식, 향후 예상값 및 결과치등이 정리되도록)
- 단지내 각 동별, 부재타입별, 아파트동 E/V PIT(엘리베이터 상부 탑승하여 조사) 내력벽, 기타
주요부재에 대해 정밀점검 항목별 조사후 상기 언급한 결과치등 수록.
- 지질검사 등의 안전성 검토.
입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하자 적출시 상기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약서를 정확히 보면서 일일이 따지지는 않았지만 계약서를 몇줄 읽은 후에는 6번 항목과
10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용역비 발생부분은
시공사에 부담 요청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을 정리하면 하자적출을 의뢰한 것이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10개의 항목은 세부적으로 적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에 금이 갔는데 업체에서 하자 처리 비용을 계산해서 가지고 왔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온것이냐고 물으니 금에 몰탈이나 실리콘을 주입하고 도색하는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하니까 클랙가는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수리후 클랙이 발생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러려면 크랙부분을 일일이 초음파 검사해야 하므로 그렇게 까지는 해 줄 수 없다는 데에서 부터 이야기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니까 회의에 참석한 적출업체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다고 좀더 정확한 적출업체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사장 보려 와서 결정하자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분들은 참고하시고, 하신 분들은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