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또는 기타 도로교통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1. 교육의 종류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 : 음주 횟수에 따라 ‘1회반’, ‘2회반’, ‘3회반’ 으로 구분 실시.
※ 2012년 이후로 과거 5년 이내에 몇 번이 적발이 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삼진아웃을 계수하는 기준인 ‘2001년 7월 23일’과는 관련이 없음.
나. 보복운전자에 대한 교육 : 배려운전자 반
다. 기타 법규 위반자 : 법규준수 반
※ 이 경우 정지가 된 사람은 교육이수 후 정지일수가 감해지고, 취소가 된 사람은 교육을 들어야 만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음.
2. 난폭운전자의 경우
보통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난폭운전자의 경우에는 ‘배려운전자 반’이 아니라 ‘법규준수 반’ 교육을 수강해야 함.
3.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가 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나 2018년 기준으로 4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함.
교육일정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