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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배드민턴협회
 
 
 
카페 게시글
―······대회공지 2016 또봉이통닭 배 & 제20회 용인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요강)
용배협 사무국 추천 0 조회 2,053 16.02.20 20:4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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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1 23:00

    첫댓글 용인시 대회 요강을,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올려 주세요

  • 작성자 16.02.22 08:36

    대회요강을 어디서든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출력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올렸습니다.

  • 16.02.22 09:14

    @용배협 사무국 감사합니다 !

  • 용배협 집행부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배협 집행부 여러분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6~70대 노년부를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용인시는 노년부를 기회와 균등의 원칙에 벗어난 처우를 휘두르고 있는지요 ?
    그 누구도 세월의 흐름에는 장사가 없으며 균등의 법칙에 따라 황혼을 맞이 하는게 자연의 섭리인걸 모르 시나요?
    세월은 고장난 시계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령자들을 외면 하드래도 우리 민턴 동호인들 만은 따뜻한 품속으로 꼭 깨안아 주세요
    그리고~
    노년부(60/70대) C.D급 경기를 복원 시켜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 작성자 16.02.23 15:40

    어르신들을 외면하려는게 결코 아닙니다. 60대 이상 C, D급은 경기성립이 안될정도(3팀이하)로 참가팀수가 지극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가하시겠다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급 또는 A급과 통합하여 경기할 수 있도록 A, B급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거절하시면 안타깝게도 경기성립이 안되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요강에서 처음부터 공지를 해준것과 나중에 건의하니까 ~
    답글에서 "한번 신청해보시고 A/B급와 상의해보겠다"
    하는 것은 노년층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래 저의 생각은 대회요강을 정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의논하여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용배협에 건의1>

    용배협 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용배협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봄 대회 요강이 발표되어 바꾸시기가 힘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을 대회에서는 진지하게 토의하여 요강을 바꾸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60대와 70대는 A조 뿐만 아니라 B조도 연합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도록 요강을 바꾸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용배협에 건의2>
    제가 이번에 용인시대회에 나가려고 60대 파트너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혼복 파트너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복 파트너를 알아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B조가 되었습니다. 실력이 월등해서 B조가 된 것이 아니고, 60대는 몇 팀이 안 나와 우승하여 B조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복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혼복에서 우승했는데 덩달아 남복도 B조로 승급했습니다.

  • <용배협에 건의3>
    승급을 기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60대에 같이 치는 회원들이 저와 시합 나가는 것을 꺼립니다. 저와 같이 나가면 당사자도 B조로 승급이 되어버리니까 싫어합니다. 그래도 설득하여 어떤 회원과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60대 남복 대회 날짜가 갑자기 19일(토요일)에서 20일(일요일)로 변경되어 같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클럽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60대에서는 실제로 나갈 회원이 적고, 더구나 B조는 회원이 진짜 적어 시합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팀을 구성해서라도 시합에 나가고 싶습니다.

  • 16.03.01 22:36

    요강 6조 "급수기준" 1항에 "지방자치법 제2조 전국 시·군·구(용인시포함) A, B, C, D급에 해당하는 회원"이라 되있고 ③ 본 대회 일까지 위 1, 2항 대회에 참가한 급수보다 하향할 수 없다.라고 되있는데, 위 말대로라면 XX구 A조가 용인시 B로 출전이 불가능 하다는 건가요? "구"라하면 광역시급 아닌가요?

  • 작성자 16.03.01 22:46

    말씀하시는 XX구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언급한 전국 시·군·구에 해당됨으로 용인시와 동급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A급회원이라면 용인시대회에 A급으로 참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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