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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종중소유의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매도인(종중)의 구비서류
대산 강원기 추천 0 조회 933 18.12.02 18: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종중소유의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매도인(종중)의 구비서류

 

1. 종중 정관(규약)

종중의 정관(규약)을 복사하고 한쪽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2. 종중-회원명부

종중의 회원명부를 복사하고 한쪽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3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1) 종중총회(종중회의)의 매각결의서(매각동의서)

참석자 명단를 첨부 및 매각결의서에 참석자들이 서명날인

참석자들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

2) 종중 이사회 매각결의서

참석이사들이 매각결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

* 하지만 종중의 부동산 매각시 총회매각결의서 없이 이사회매각결의서만 가지고는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는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총회의 매각결의서를 받는 것이 좋음

===>법무사,매수인에따라서는 총회매각결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5.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1통

6. 종중대표자 확인서

종중에서 선출한 대표자의 매각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총회매각 결의서를 작성할 때에 총회 참석자들의 서명 끝 부분에

'대표자'라고 쓰고 이름과 서명을 함께 받아도 됩니다. 

7.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아래 해당되는 수만큼 받으면 됩니다)

계약할 때 : 부동산거래신고 (직접거래할 경우 위임장용으로 필요,

공인중개사가 끼면 불필요)

토지사용승락 (공동사업이나 위임개발 목적일 경우)

사업자 지정신청용 (사업자지정이나 위탁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용 (지구단위계획 해당시)

잔금지급할 때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인감증명서 1통
8. 종중 대표자 인감도장

9. 종중 명의의 예금통장 (계약금 및 잔금 입금에 사용)

 

 

* 종중 땅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 등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경우 명의인이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악의) 적극적으로 교사했다면 (고의)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매 자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종중회의의 허락을 얻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면 매도인은 '횡령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도 괜히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역시 종중회의(종중총회)의 매각 결의서 (매도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도 수성최씨 종중소유의 토지 부동산

 

문중, 종중 부동산, 토지매매동의서, 승낙서

 

완도 건어물 판매장터 진우상회 061-552-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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