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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경북대 명예교수 김 규 래
1. 정지전정과 관련되는 기초이론
가. 적정 엽면적지수(LAI)
한 개의 사과를 키우는데는 40~60매의 잎이 필요하므로 많은 수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잎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공간내에 잎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늘을 많이 받는 잎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과에도 햇빛이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므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꽃눈의 착생이 잘 안 되는 과밀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과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잎수(잎면적)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잎의 총면적을 나무가 심겨진 토양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엽면적지수이며 일반적으로 적정엽면적지수는 2.0~3.0정도이다. 잎수로는 10a당 100만매 내외이다.
나. 광도
잎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은 광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40,000Lux 정도에서 포화점에 달하고 그보다 낮아질수록 광합성율이 떨어지다가 3,000Lux 정도가 되면 광보상점에 이른다.
그러므로 재식체계가 적절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지전정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잎이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도가 낮은 곳에 열린 과실은 품질이 떨어지고, 광도가 매우 낮으면 꽃눈이 생기지 못하게 된다.
다. 나무크기와 과실생산력
큰 나무는 작은 나무에 비하여 광합성산물의 배분에 있어서 과실에 분배하는 비율이 적다. 그 이유는 굵은 주간, 주지 등과 같은 비동화기관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위 면적내에 작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수량효율을 높일 수있다.
라. 결실량과 영양생장과의 관계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과실, 줄기, 뿌리의 순서로 배분된다. 그러므로 결실이 과다하면 뿌리생장이 크게 감소되고, 지상부의 생장도 감소된다. 따라서 수관확대가 중요한 시기인 유목기에는 특히 과도한 결실을 삼가야한다. 그러나 밀식재배에서는 유목기부터 적정한 결실을 시켜야만 과도한 영양생장에 의한 밀식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마. 결과 습성
사과나무는 원칙적으로 지난해에 자란 1년생 가지의 잎눈이 봄에 발아하여 자라면서 6월 하순~7월 상순경부터 꽃눈으로 분화 발달하여 다음해 즉 3년째에 개화 결실한다. 또 중간아(中間芽)로 머물러 있던 것이 꽃눈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신초의 곁눈이 당년에 꽃눈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음해에 개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꽃눈을 액화아(腋花芽)라 하며, 일반적으로 좋은 과실이 달리지 않으므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품종에 따라서는 정화아(頂花芽)와 다름없는 과실이 달리는 것도 있다.
1년생 가지의 잎눈을 2년째에 꽃눈으로 분화시키려면 절단전정을 피해야 한다. 절단전정을 하면 남아있는 잎눈들이 꽃눈으로 분화되지 않고 길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다. 키워야 할 가지는 절단전정하되 그 밖의 가지는 솎음전정을 원칙으로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과 꽃눈은 혼합아(混合芽)로서 1개의 꽃눈 속에는 평균 5개의 꽃과 약 10장의 잎 그리고 1~2개의 생장점이 들어 있다. 꽃눈 속에 있는 생장점은 나무의 영양상태에 따라 신초, 꽃눈 또는 중간아로 되며, 여기에서 자란 신초(과대지)를 이용하여 결과모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 솎음전정과 절단전정
속음전정이란 1년생 가지 또는 묵은 가지를 발생된 기부에서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유목기의 수형구성 과정에서는 남기고자하는 가지의 생장에 방해가 되거나 수관전체의 균형을 깨트리는 가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성목에 이르러서는 혼잡한 부위의 가지를 적절히 솎어내어 광선투과와 약제의 효과적인 부착을 목적으로 또 열매가 여러번 달려 노쇠해서 늘어진 가지를 제거할 때 주간 또는 골격지의 등에 직립으로 발생하여 나무의 타부위에 그늘을 많이 생기게 하고 과실생산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도장지의 제거 등에 널리 활용된다.
절단 전정이란 1년생가지 또는 2년 이상 묵은 가지를 발생된 기부와 가지 선단사이의 임의의 부위에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1년생가지의 선단부를 가볍게(약하게) 한두개의 눈만을 잘라내는 것을 끝자르기 전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정은 1년생 가지의 잎눈이 꽃눈으로 발달하는데 별지장을 주지 않으나 가지 길이의 20~30% 이상을 절단하는 강한 전정에서는 잎눈이 꽃눈으로 발달하기 어렵고 신초로 자라나오기 쉽다.
따라서 사과나무에서는 1년생 가지의 강한 절단전정을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실시하지 않는다.
절단전정에 속하는 것으로 잘라들이기전정, 잘라내리기전정, 잘라올리기전정, 갱신전정, 끝자르기전정 (발육지선단을 3~5㎝ 잘라내는전정), 꽃눈자르기전정 (꽃눈으로 발달된 끝눈을 잘라내는 전정으로 결실을 시키지 않고, 그 가지의 곁눈이 다음에 꽃눈으로 발달되기를 원할 때 실시한다. 즉 결과부위를 만들고자 할 때 실시한다.)
사. 강전정과 약전정
한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의 량이 많을수록 강전정이라 하고 적을수록 약전정이라고 하는데 강전정과 약전정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또 절단전정에 있어서 1년생 가지의 길이 중 많은 부분을 잘라 내거나 2년 묵은 가지를 자를 때 발생기부에 가깝게 자를수록 강전정이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약전정이라 한다.
유목에서는 강전정을 할수록 나무 생장이 억제되므로 가급적 약전정을 실시하며 수관 확대를 최대로 하여야 성과기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가지를 자르거나 솎아낼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성목에서도 무모한 강전정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 성목 사과원에는 측지나 결과모지를 지나치게 제거하여 목표수량을 생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정아수만 남아 있는 나무가 흔히 목격된다.
전정후 10a당 정아수가 적어도 6만개가 되어야 하며 4.5톤 이상의 수량을 목표로 할 때는 8~10만개가 남아 있어야 한다. (200주 재식 밀도라면 1나무당 400~500개)
또 수관내의 광선투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골격지의 등쪽에 발생된 발육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솎아내는 것은 아주 서투른 전정방법이다. 골격지의 등쪽에서 발생되었더라도 30~40㎝ 정도의 발육지를 적당한 간격으로 남겨두어 곁눈을 꽃눈으로 발달시켜 장래에 노쇠해서 늘어진 결과모지 또는 측지와 대체할 수 있는 (갱신전정) 가지로 이용해야 할때가 많다. 이와 같은 갱신전정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충실한 꽃눈을 매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과원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곳이 많아 보인다.
2. 년차별 정지전정 및 관리요령
가. 1년차 관리(재식당년)
1) 수관구성의 목표 : 세장 방추형(slender spindle)
10a당 4~5톤의 우량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잎면적지수(LAI)는 2.0~3.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잎수(葉數)로는 후지 품종이면 100만 매 내외가 된다. 재식거리 3.5×1.5m인 경우(10a 당 190 주) 나무당 잎수는 5,000매 정도가 필요하다. 완성된 수관구조는 최상단 과실결실부가 지상 2.5~2.8m 최하단 곁가지발생 높이는 지상 60~70㎝, 하단 곁가지를 기준으로 한 수폭(樹幅)은 1.6~1.7㎝(인접한 나무의 곁가지와 다소 겹치는 상태) 중간 상부로 올라갈수록 곁가지 길이가 짧아져서 피라미드에 가까운 나무모양을 띄우게 한다.
곁가지 수는 20~30 개로서 유목기에는 작은 크기의 가지를 많이 두었다가 수령이 진행함에 따라 가지의 크기가 다소 커지는 대신 가지 수는 감소하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작은 크기의 가지를 많이 붙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수관구성은 묘목의 소질에 따라 다르겠으나 4~5년차에는 완성될 수 있다. 목표로 하는 수관이 완성된 다음에는 나무가 더 크게 자라지 않도록 전정과 시비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2) 묘목 소질에 따른 1년 차 전정방법
쪾주간 직경 13㎜ 이상으로서(지상 60㎝이상) 곁가지가 5개이상 착생된 묘목
지상 60㎝ 이하의 곁가지는 제거하고, 그 위쪽의 곁가지 중에도 세력이 너무 강한 것은 제거한다(나무 전체로 보았을 때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가지).
남겨둘 곁가지는 재식 후 가지의 세력에 따라 강한 것은 수평 이하로 강하게, 중간정도는 수평상태 또는 수평 이하로 약하게, 약한 가지는 그대로 두거나 수평에 가깝게 유인한다. 후지 품종이면 곁가지의 절단전정을 삼가야 하나. 가지의 굵기가 가늘면서 길게 자란 홍옥 또는 홍월과 같은 품종에서는 가지 상태에 따라 길이의 3분의 1~2분의 1 정도를 절단하여 가지가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후지 품종의 경우 주간연장지는 절단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좋다. 방임하면 주간연장지에도 단과지가 쉽게 형성되어 재식 2년차에 결실이 된다.
절단하면 절단하부에서 강한 발육지가 자라나올 뿐 아니라, 2년차에 주간에는 결실이 되지 않으므로 세력 좋은 묘목의 경우 영양생장이 과도해지기 쉽다. 다만 주간연장지의 선단부가 병해충의 피해를 받아 정아 발달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단부 가까이에 충실한 잎눈을 두고 3~4㎝ 절단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 둘 경우 연장지의 선단부에서 세력이 비슷한 여러 개의 신초가 발생되므로 수형 구성이 어렵게 된다. 최상단 곁가지 착생부위로부터 위쪽 주간연장지 길이가 60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아상처리를 하여 측지발생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재식 당년에 측지발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2년차에 아상처리를 다시 해 주도록 한다.
쪾주간 직경 11㎜이상 13㎜ 이하로서 곁가지 5개 이상의 묘목
주간 직경 13㎜ 이상 묘목의 경우와 다른 점은 주간연장지를 최상단 곁가지 발생부위로부터 40~50㎝ 남기고 절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주간 거리 1.5m의 거리에 적합한 수관조성을 위해서는 주간의 세력을 어느 정도 높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곁가지는 앞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유인한다.
쪾주간 직경 13㎜ 이상으로서 곁가지 3~5개 미만의 묘목
최상단 곁가지 위쪽 50~60㎝ 남기고 주간연장지를 절단 전정한다. 주간 직경이 클수록 길게 남긴다. 이렇게 함으로서 곁가지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 직경 15㎜ 이상의 충실한 묘목의 경우에는 주간연장지를 절단하지 않고 곁가지가 발생되기 바라는 잎눈위에 아상(芽傷, 발아전후)을 넣어 곁가지 발생을 촉진시킨다. 절단전정하지 않은 주간연장지의 윗부분에 꽃눈이 형성되어 다음해에 결실될수 있다. 아상처리를 하여도 곁가지 발생이 안된 것은 다음해에 재차 실시한다. 주간 직경 15mm 이상의 묘목이라도 주간연장지를 절단전정하면 곁가지 발생을 쉽게 할수 있으나 영양생장이 과도 해지기 쉽다. 이때 절단높이는 지상 1.5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곁가지는 앞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유인한다.
쪾곁가지가 1~2개 있거나 없는 묘목
주간 직경의 크기에 관계없이 곁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묘목 굵기에 따라 지상부 높이를 달리하여 절단해준다. 곁가지 착생위치가 지상 60㎝ 이상인 것은 곁가지의 기부를 2~3㎜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기부에서 새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곁가지를 형성하는 데는 유리하다.
지경 13㎜ 이상의 묘목은 지상 1~1.2m 정도 남긴다. 직경 13㎜ 이하의 묘목은 묘목의 상태에 따라 지상 0.8~1.0m 정도 남긴다. 직경 10㎜ 이하의 묘목은 지상 50㎝ 정도로 강하게 자르고 새가지를 강하게 받아 재식당년에 곁가지를 착생시키도록 한다(생장조절제 처리방법 이용).
충실한 묘목의 지상부를 1m 이상 두었을 때, 발아기에 선단으로부터 지상 0.7m 높이까지의 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아상처리를 하여 곁가지의 발생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때 BA 400~800ppm 액을 살포하면 발아촉진 효과가 크다.
3) 여름철 수형관리
곁가지가 많은 묘목은 재식당시에 지상부가 뿌리량에 비해 현저하게 크므로 새가지 생장이 왕성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다. 유럽에서는 1년차의 곁가지 정단 신초생장이 15~2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곁가지가 없는 회초리 묘목은 상단에서 발생되는 신초길이가 적어도 60~70㎝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곁가지 길이는 40㎝ 내외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쪾곁가지 많은 충실한 묘목재식의 경우
곁가지를 세력에 따라 수평 또는 그 이하로 유인하였기 때문에 유인한 가지의 등쪽에서 직립지가 발생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립지는 그대로 방치하면 휴면기 전정시에는 솎아내야 하므로 5월 중순 전후에 비틀기를 해 주거나 솎아버린다.
그런데 곁가지 부근의 가지 발생상태와 곁가지의 발생상태등에 따라 절단 또는 비틀기 여부를 결정하되 가급적이면 비틀기를 해서 다음해에 꽃눈에 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직립지는 재식 당년보다 2년차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재식 당년에는 심하지 않다.
주간에서 발생된 새가지 중 7월 하순~8월 초순에 길이가 30㎝이상 되고 분지 각도가 좁은 것은 세력과 위치에 따라 수평 또는 그 이하로 유인해 준다. 7월 하순 이전이라도 강하게 자라는 새가지는 유인해준다. 수관 상부로 올라 갈수록 유인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주간의 세력과 심하게 경쟁할 정도의 강한 세력지는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묘목 때 착생되었던 곁가지도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세력이 강해지는 데 예상했던 세력보다 강하게 자라는 가지는 유인각도를 더 강하게 한다.
쪾곁가지수가 적거나 회초리묘를 재식한 경우
재식시에 주간연장지를 절단한 나무에서는 최상단 부위에서 강한 신초가 발생되고 그 아래로는 그보다 약한 신초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단부에서 세력이 강한 직립성 신초가 2~3개 발생될 경우에는 나무 전체의 균형에 맞는 세력의 신초를 두고 나머지의 경쟁지는 5월 중순 전후(신초길이가 30㎝ 정도 될 때)에 비틀기를 하여 자라지 못하게 한다. 주간에서 발생된 곁가지는 발생각도가 좁은 것은 생육초기에 이쑤시개로 각도를 벌려주고 30~40㎝ 정도 잘랐을 때 수평 또는 그 이하로 유인해 준다.
4) 시비 및 토양관리
4월 하순~5월 상순에 나무 당 과수용 복합비료(질소 15~17% 기준)를 70~100g를 시용하는데 질소 성분량으로 10~15g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조건이 비옥한 경우에는 이 때이 시비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시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5월 말~6월 상순경 엽색이 질소부족 증상을 보이면 즉시 질소성분량으로 나무 당 5~10g 정도를 시용한다. 이 때 요소 0.3% 액의 엽면시용을 병행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생육기간 중 토양이 적습상태를 유지하도록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에는 관수를 실시한다. 수관하부는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잡초억제 멀칭을 해서 수열 폭 1~1.5m 는 잡초가 생장하지 않도록 한다. 열간은 목초 종자를 파종하거나 자연생 잡초가 자라도록 하되 30㎝ 정도 자라면 예초 해준다.
나. 2년 차 관리
1) 휴면기 전정
12월~3월 상순 사이에 실시하되, 가능하면 2월 중순~3월 상순이 바람직하다. 주간연장지의 선단이 해충피해 등으로 여러 개의 가지가 발생한 경우 한 개를 남기고 솎아버리거나, 아래쪽의 충실한 잎눈이 있는 부위까지 잘라버린다.
주간에 착생된 2년 또는 1년생 곁가지 중에서 세력이 너무 강하여 나무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주간의 정상적인 발달에 심하게 방해가 되는 것은 잘라버린다.
그런데, 묘목재식 시부터 앞에서 설명한 요령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솎아 내야할 강한 세력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수평 또는 그 이하로 유인한 2년생 곁가지의 등에서 발생된 직립지는 기부에서 솎아버리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그 부근에 넓은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수평 이하로 유인하여 꽃눈이 착생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직립지는 휴면기에 유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밖에 2년생 또는 1년생 가지 중 지나치게 복잡한 부위 이외에는 솎아내지 않고 모두 그대로 두도록 한다.
2) 결실조절
개화기(開花期)를 전후해서 액화아와 2차 생장한 가지에 착생된 꽃봉오리와 꽃은 모두 제거한다(다만 정화아가 부족하고 액화아에도 우량과가 결실되는 품종에서는 예외).
만개 후 2주 경에 중심과를 남기고 적과하며, 빈약한 꽃눈에 결실된 과실은 모두 제거한다. 만개 후 4~5주에 걸쳐 제대로 자라기 어려워 보이는 과실(크기가 작은 것, 기형과)을 솎아버리고 최종 결과수 만을 남긴다.
결과 부위를 구성할 만한 공간에 결과지(특히 세력이 약할 때)의 과실은 제거하여 곁가지가 늘어져서 결과모지 또는 측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3, 4년차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열매를 맺기 전에 꽃봉오리를 따주면 더욱좋다. 재식시에 주간을 절단하지 않은 나무에는 주간에 착과가 많이 될 수 있는데, 수확기에 서로 맞닿을 정도로 착화해도 비대생장이 양호하므로 나무전체의 결과량으로 판단하여 적과여부를 결정한다. 주간에 착과된 과총의 과대지는 생장이 빈약하게 되어 결과부위(측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하간격과 방향을 고려하여 주간의 착과를 제한한다.
나무당 적정 착과량은 나무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재식시에 곁가지수가 많고 충실한 묘목(주간 직경 18㎜ 내외)을 심어 제대로 관리되었다면 40과 정도를 착과시켜도 무방하다. 그러나 주간 직경이 13㎜(2년차)정도에 불과하거나 나무세력이 약하면 모두 적과하고 영양생장을 도와야 한다. 접목부 10㎝ 위쪽의 주간 단면적을 기준으로 ㎠당 5과를 남기면 적당하다(예 : 주간 직경 3cm이면 7.06㎠이므로 35과).
3) 시비 및 토양관리
비옥한 토양이거나, 재식 당년에 10a당 4톤 이상의 퇴비를 시용한 경우에는 퇴비 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숙퇴비를 재식열의 양쪽 수관 가까이에 10a당 2,000㎏ 정도를 사용하고 로터리를 해준다.
시용 시기는 전년 11월 중순~12월 상순이 좋으나, 2년차의 땅이 풀린 직후인 2월 중순~3월 초에 시용해도 무방하다. 화학비료는 나무 당 질소 성분량으로 10~15g 정도 되도록 과수복합비료를 시용한다.(2월 중순~3월 초). 5월 중·하순경 잎색으로 보아 질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나무당 질소 성분량으로 5g 정도를 시용한다. 관수와 토양표면 관리는 재식 당년에서와 같이 한다.
4) 생육기간중의 수형관리
재식당년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먼저 수평 또는 그 이하로 유인된 곁가지의 등에서 발생하는 직립신초는 목질부가 굳어지기 전에 비틀기를 하거나 솎아주는데, 빈 공간이 많으면 비틀기를 해서 가지를 아껴야 한다. 주간에서 발생된 신초는 재식당년 에서와 같이 세력과 발생각도에 따라 유인 각도를 달리해주되 수관 상부로 갈수록 유인을 강하게 한다. 지상 1.8m 정도 이상에서 발생된 신초 중 세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6~7월경 기부에서 절단하거나 찢어버린다.
다. 3년차 관리
1) 휴면기전정 : 전정시기는 2년차에 준한다.
재식당년의 묘목상태에 따라 나무크기가 다르겠으나 충실한 묘목의 경우(곁가지 가 많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나무수고는 지상 2.5m 내외에 달하고 지상 약 2m 내외까지의 주간에는 적어도 15개 이상 30개 정도의 곁가지(과대지포함)가 착생된다.
3년차부터는 수고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정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관구성의 목표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관구성을 제대로 하면 결실부위가 지상 2.5m 정도만 되더라도 10a당 5톤 수확이 가능하므로 수고를 너무 높게 하여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고를 더 높이면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으나 불량과율이 많이질 뿐 아니라 관리하기 어렵고 수관하부의 광선분포, 세력균형 등 문제가 많으므로 최고 3.0m 이상의 결과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고가 3.0m이상(주간연장지의 선단높이)으로 자란 나무는 지상 2.5m 정도의 높이에서 연장지를 최상단 철선에 둥근 모양으로 휘어준다. 이때 휘어준 가지의 높은 부위는 지상 2.7m 정도가 될 것이다. 주간 연장지를 그대로 둘 경우 조만간 최상단 결과부위가 지상 3m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며, 적과 및 수확 등 관리 작업이 불편하여 진다.
수고가 3m 이상 되더라도 2.5m 전후에 꽃눈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지직경 7~8㎜ 정도)에는 주간연장지를 유인하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해에 2.5m 전후의 주간상에 꽃눈이 착생된 측지를 두고 수고를 바로 제한하거나 다음해에 제한한다.
세력이 강한 나무의 주간연장지의 선단에 여러 개의 경쟁지가 있을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것을 속아버리고 중간~약한 가지를 남겨 둠으로써 주간상부의 세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억제한다.
주간에 붙어있는 곁가지 중 특히 묘목 재식때 부착된 곁가지가 지나치게 강해진 것은 그 부근의 곁가지의 세력과 방향 등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솎아 버리도록 한다. 그러나 부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곁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곁가지라도 바로 솎아버리지 말고 곁가지에서 발생된 도장성 발육지를 많이 솎아내어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꽃눈이 착생된 2년지를 두고 잘라 들이기를 실시한다.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더라도 특히 수관하부에 곁가지가 복잡하게 많을 경우 전해에 결실에 이용한 곁가지를 솎아버리고 꽃눈이 잘 붙은 인접 가지에 광선투과가 잘 되도록 한다. 곁가지의 등에서 발생된 직립지는 세력이 약한 것(25㎝ 이내)은 남겨둘 수 있으나 강한 것은 모두 제거한다.
2) 결실관리
결실량 조절은 2년차의 요령에 준하여 나무크기에 따라 조절한다. 곁가지가 많이 달린 충실한 묘목을 재식한 경우에는 40~50과 정도의 착과수가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크기에 비해 착과수가 적으면 영양생장이 많아지게 되며, 반대로 착과수가 과다하면 과실의 비대생장이 불충분하고, 꽃눈 분화율이 떨어지고 영양생장이 억제되므로 착과량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과도한 영양생장이나 과다결실에 의한 수세의 약화 모두 저수고 밀식재배를 망치게 함을 명심해야한다.
3) 시비 및 토양관리
시비시기와 방법은 2년차에 준하여 실시하되, 시비량에 있어서는 퇴비를 2년차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화학비료를 과수복합비료로 10a당 질소 3~4㎏을 시용한다. 그러나 2년차의 영양생장과 과실품질로 볼 때 질소가 과다하였다면 질소시비량을 2년차와 동일하게 하거나 30~50% 줄여준다.
5월 하순~6월초에 잎색으로 보아 질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0a당 1~2㎏ 질소를 수관 밑에 시비하던가, 요소 0.3% 액을 1~2회 엽면시용한다.
관수와 토양표면관리는 2년차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4) 생육기 중의 수형관리
2년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5월 하순~6월 상순경 수관하부에 가지발생이 복잡하여 착색이 불량할 것으로 보이면 신초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2년생 가지라도 적절히 솎아 버린다. 수관상부 특히 지상 1.8m이상에서 발생되는 강한 신초는 6월 중순 이전에 솎아 버리거나 찢어버린다.
라. 4년차 관리
1) 휴면기전정
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 3년차에 설명한 요령으로 시행한다.
수관하부는 측지에서 발생된 1,2년생 가지수가 많아지므로 상하좌우의 가지 발생상태를 보아 주간에서 발생된 측지 또는 2년생과 1년생 가지를 적절히 솎아낸다. 수관의 중간부와 상부에도 세력이 과도하거나 복잡한 가지는 솎아내되, 수관전체로 보아 햇빛투과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가지는 남겨두도록 한다.
특히 지상 1.8m 이상에서 발생된 가지 중 세력이 강한 가지는 제거한다. 직립지는 2년차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2) 결실관리
3년차와 같은 요령으로 나무크기에 따라 결실량을 조절한다. 충실한 묘목을 재식했다면 10a당 4,000㎏의 수량은 무난할 것이다.
3) 시비 및 토양관리
3년차의 나무세력, 과실품질 등을 감안하여 질소 시비량을 결정하되 밑거름은 10a당 질소 4~5㎏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3년차 과실의 착색상태로 보아 질소가 과다했다면 3년차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오히려 3년차의 50~70%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한다. 5~6월 상순의 잎색으로 보아 질소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년차의 요령으로 질소비료를 보충한다.
관수 및 토양관리는 전해의 요령으로 실시한다.
4) 생육기 중의 수형관리
3년차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마. 5년차 이후
재식후 5년차가 되면 수관구성이 완료되며, 성과기에 도달될 것이다. 휴면기 전정에서는 수관상부의 과도한 세력지를 솎아 버리고, 수과하부에 광선 투과를 방해하지 않는 가지만을 남겨두어 원추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수관하부 뿐 아니라 수관 중간부의 복잡한 측지 또는 결과모지를 적절히 솎어주거나 약한 가지로 대치하여 수관의 모든 부위에서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주간에 붙은 굵은 측지를 솎아낼때는 아래쪽이 5㎜ 정도 남겨지도록 비스듬하게 잘라주어 주간에서 새가지(잠아에서 발생된)가 쉽게 발생되게 한다.
결실량은 나무세력이 좋더라도 6,0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년차까지의 나무세력과 착과량 및 과실의 품질을 감안하여 각자 사과원에 따라 착과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비량은 과실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결정하도록 한다.
즉 전해의 과실품질 상태로 보아 전해의 시비량이 적당하였다고 판단되면 전년과 같은 량의 시비를 반복한다. 토양비옥도가 중간정도인 경우 성과기의 10a당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가 각각 5~7㎏:4~5㎏:5~8㎏ 정도이면 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각 사과원의 조건에 따라 가감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비량은 화학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퇴비 기타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와 혼용할 경우에는 유기질비료의 시용량과 성분량을 감안하여 화학비료의 시용량을 줄이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퇴구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라도 시용량이 과도하면 질소과잉에 의한 착색불량, 고두병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시용량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판되는 유기질 비료의 대부분은 질소성분량의 표시가 안 된 것이 많으므로 시용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계분 또는 유박을 주원료로 한 것이 많은데 이런 비료는 질소함량이 높으므로 과다시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성사과원(교목성 또는 MM106대목 사과원)의 전정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
가. 수고가 높고 주지수가 많다.
우리나라 사과나무의 정지실태를 보면 주지수가 많고 수고가 높아 수관의 위쪽에서는 광선을 충분히 받아 우량과가 생산될 수 있으나 수관내부와 하부에서는 광선투과가 불충분하여 착색이 불량한 과실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나무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고가 높고 주지수가 많은 나무는 수고를 낮추고 주지수를 줄임으로써 수관 내부에까지 광선투과가 잘 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어야만 우량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형태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수고는 4m 이하, 주지수는 3~4본으로 하되 일시에 수고를 낮추거나 주지를 여러개 잘라내면 문우병의 발생, 절단부위에 부란병 침입 또는 주간부의 일소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연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주간의 길이(지면에서 최상단 주지의 발생부위까지의 길이)가 3m이상 되고, 주지수가 6~7본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쪽주지를 솎아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으나 보통은 위쪽의 주지에 붙어있는 측지 중에서 수관 전체로 보았을 때 광선투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부터 솎아 주다가 2~3년 후에 위쪽의 주지부터 절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 2m 이하의 주간에 착생된 주지라도 아래위로 주지가 가깝게 겹쳐 있을 때는 다른 주지의 발생방향이나 가지의 발달상태로 보아 상하주지중 하나를 제거할 목표를 세우고, 절단대상주제에 붙은 부주지 또는 측지를 연차적으로 제거해 가다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기를 절단하도록 한다.
요컨대 나무의 생긴 모양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무리하게 주지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일이 지나도 더 줄이기 곤란할 경우에는 주지수가 5~6 본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관전체에 광선투과가 잘 될 수 있는 전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구성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골격지수가 부족하거나 발생방향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나무가 많이 차지하는 과수원은 조속히 개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이라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과량과 과실품질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나무에 따라 적절하게 전정을 달리한다.
나. 노쇠한 결과모지와 측지가 많다.
부주지 또는 측지의 복면(아래면)에 측지 또는 결과모지를 붙여 둠으로써 수관내부가 복잡한 나무가 많고 또 여러 해 결실을 반복시켜 세력이 떨어져 꽃눈이 충실치 못한 하수지(눌어진 가지)가 많다.
이러한 가지들은 우량과 생산에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속가지는 잘라내고 쇠약지는 당년의 과실생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력이 좋은 가지와 갱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 적절한 엽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측지 보존
과도한 전정으로 열매를 달 수 있는 가지를 너무 적게 남겨놓은 사과원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나무는 엽면적이 부족하므로 과실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10a당 30주가 심겨진 성목사과원이라면 한 나무의 잎수는 4만개내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휴면기 전정때 충분한 수이 결과모지 및 1년생 가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라. 하기전정때 1년생 가지의 지나친 전정을 삼갈 것.
골격지(주지, 부주지 또는 측지)의 등쪽에서 발생된 가지라도 도장성이 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무전체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해당하는 가지 부근의 과실품질과 다른 가지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살려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친 하기전정 때문에 수세가 약화되거나, 당년 과실의 품질(당도, 착색)에 악영향을 주고 또 노쇠한 가지의 갱신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