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2019년 3.1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아니었음) 도로교통법 위반자
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대통령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
년)을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던 신년 기념 특사가 유일했습
니다.
즉,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
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영업사원, 납품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생산직사원 등 비생계형운전자라할지라도 일
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
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
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
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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