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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1·26 ‘SGI의 날’ 기념 제언
부전(不戰)의 세기(世紀)를 향한 인간공화(人間共和)의 조류를
1월 26일의 제20회 'SGI의 날'을 기념하여 이케다(池田) SGI회장은 '부전(不戰)의 세기(世紀)를 향한 인간공화(人間共和)의 조류(潮流)를'이라는 제목의 제언을 발표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 50년에 해당되는 올해, 다가올 21세기를 '희망과 부전(不戰)의 세기'로 하기 위해 새로운 이상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인류가 '부전공동체제(不戰共同體制)'의 구축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엔 관용(寬容)의 해'의 의의에 언급하며,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개목초(開目抄)」의 일절을 소개. '우뚝 솟은 인격'과 '열린 대화'가 엮어내는 인간정신의 맞부딪침 속에 참된 '관용'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화해의 시대'에 즈음하여 세계시민의 배출 경쟁을 호소하고 있다.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에 대해서는 '휴먼 시큐리티' 등 새로운 안전보장 시스템의 확립을 요청, 유엔을 핵으로 한 입법·사법·행정기능의 확충을 바라고 있다. 또한 '전쟁이 없는 세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군축(軍縮)의 방도에 대해 언급. 특히 핵폐절의 방도와 무기 수출관리의 문제를 거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는 '분단'의 비극을 체험해 온 한반도와 베트남 정세를 언급, 민중레벨의 교육·문화교류에 의해 상호이해를 깊게함과 동시에 착실한 '대화'의 지속(持續)에 의한 점진적인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사의 유전(流轉)을 멈추어라
'제3의 천년(千年)'을 향해
SGI 발족 20주년 기념하여 최근, 나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번 '효고현 남부지진'에 의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불법자(佛法者)로서 간절히 추선(追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를 당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의 땅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 이렇게 가슴아픈 일은 없습니다.
이 전후(戰後) 최대의 참사(慘死)에 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다른 일은 제쳐놓고라도 총력을 다하여 신속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민간의 입장에서 닥터부 구급의료반의 파견, 청년부 자원봉사에 의한 물자의 응원, 긴급피난소로 회관 제공, 성금 기부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구호활동에 임하는 민중의 진심만큼 고결한 것은 없습니다.
일찍이 간토(關東)대지진 때, 시로가네(白金) 초등학교의 교장이셨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郞)선생님(창가학회 초대회장)은 스스로 선두에 서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조에 분주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동들의 마음에 새겨져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회원 여러분의 존귀한 헌신에 나는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학회본부에도 고르바초프 전(前) 소련대통령, 에일윈 전(前) 칠레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세계의 식자(識者)분들 및 전세계 SGI의 동지가 위로의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성훈에는 「대악(大惡)이 일어나면 대선(大善)이 온다」(「대악대선어서」어서 1300쪽), 「재(災)가 온다 해도 변하여 행(幸)으로 되리라」(어서 979쪽)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분들이 슬픔을 극복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부흥(復興)해 가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이(關西) 창가학회가 그 '희망의 기등'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기말인 오늘날, 냉전이 종결되어 오랫동안 세계를 동서로 분단하고 있던 '벽'은 일단 제거되었지만, 아직 인류는 확고한 '평화의 구도(構圖)'를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에 있습니다. 덧붙여 끊임없는 민족대립이나 지역분쟁의 격화, 악화 일로(一路)를 걷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그리고 대량의 난민유출 등, 산적(散積)해 있는 지구적 문제군(問題群)의 존재는 우리들의 전도(前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1세기까지 앞으로 겨우 5년 남짓. 우리들 인류는 이러한 세계의 양상을 '세기말'의 풍경이라고 체념하고,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멈춰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열기 위해 감연히 과제에 맞설 것인가. - 커다란 기로에 높여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50년
'평화'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지금, 다시 한 번
'전쟁과 폭력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0세기에 작별을 고하고 '희망과 부전(不戰)의 세기'를 개막시킨다는, 말하자면 인류전체가 그 운명을 180도로 전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50년이라는 커다란 마디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여러 형태로 이 반세기의 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그 당시, 불길한 전화(戰禍) 속에서 거의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목말라 물을 구하듯이 품었던 '평화'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평화의 훌륭함,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신선한 감정, 그리고 항구 평화를 진심으로 희구하는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정열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타오르는 듯한 이상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반성에 서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영지(英智)를 결집하여 장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전후(戰後) 50년이라는 마디는 그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 불길한 핵무기가 처음 사용된 것도 50년전인 1945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세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류절멸(人類絶滅)의 위기가 표리일체(表裏一體)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방대한 양에 달한 핵무기의 위협은 동서(東西)의 엄한 대립 속에서 항상 '다모클레스의 검(劍)'(위기일발의 사태)과 같이 인류의 머리 위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종결은 그 괴로운 암운(暗雲)을 조금은 제거하고 밝은 양광(陽光)을 기대하게 했지만, 이것을 깨뜨린 것이 민족대립 등 빈발(頻發)하는 지역분쟁 입니다.
전쟁의 극복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인류의 과제이며, 많은 선철(先哲)들이 이 난문(難問)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무기의 살상력(殺傷力)이 증가함에 따라 전쟁의 피해도 가속도적으로 증대하여, '평화'는 이미 뛰어난 '양심'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철학자 칸트가 만년(晩年)에 저 유명한 <영구 평화를 위하여>를 저술한 것은 기이하게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백년 전인 1795년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이은 전쟁의 시대였던 당시, 칸트는 이 속에서 몇 세기의 걸쳐 되풀이되어 온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며 세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전쟁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윽고 인류는 절멸(絶滅)해 버린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의 경고도 헛되이, 이 2세기 동안 전화(戰火)는 끊이지 않고, 인류는 그가 묘사한 '항구평화'의 이상을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낡은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커다란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기에는 과도기 특유의 혼란이 따르는 법입니다. 결코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호기도래(好機到來)'라고 희망을 갖고 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우리들 인류의 미래는 달려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금세기의 쓰디쓴 교훈에 입각하여 거기에서 '제3의 천년'을 향해 비상할 각오로 일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확고한 철학에 바탕을 둔 비전과 아울러 그 실현을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낙관주의'에 뿌리내린 행동이 지금처럼 요구되고 있는 때는 없습니다. 철학자 알랭의 '비관주의는 기분에 속하고 낙관주의는 의사(意思)에 속한다.' (<행복론> 白井健三郞 譯. 集英社文庫)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곤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들을 극복해 전진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우리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인류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인가를 확실히 간파하고, 남은 기간동안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5년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19세기 말에 인류는 얼마만큼 준비하여 20세기를 맞이했을까요. 겨우 눈에 뛰는 움직임으로서는 1899년에 세계평화를 의제(議題)로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군축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의 파국으로 향하고 만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류는 두 번에 걸쳐 세계대전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20세기의 세기말은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는 세계적인 토론의 장(場)으로써 유엔이라는 국제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10년간인 90년대에는 몇 가지 현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중심이 되어 전(全)지구적 시야에서 '환경과 개발' '인권' '인구'를 테마로 한 여러 회의를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회개발 서밋'이나 '여성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기에도 계속될 커다란 문제에 대해,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19세기말(末)과는 달리,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하게 느낍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어디까지 활용해 가는가 입니다.
그럼 구극적(究極的)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우리들은 어떠한 세기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무기를 겨누고 전쟁하지 않는 시대를 만드는, 즉 '부전(不戰)의 세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부전공동체제(不戰共同體制)'를 구축하는 작업에 마침내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전(不戰)공동체제' 실현을 향한 비전
20세기 최대의 비참은 막대한 전사자(戰死者)를 낸 것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 2천 2백만 명,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사(戰死)의 세기'라고 이름 붙일 정도입니다. '제3의 천년'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금세기 두 번의 대전(大戰)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호이징가(=주1)는 전쟁을 일으키는 군국주의(軍國主義)를 '항상적(恒常的)인 문화를 상실하는 가장 유해(有害)한 형식'이라고 엄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국주의에 지배되는 국가는 '일찍이 그 나라 사람들이 매우 높은 천성(天性)과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 정복된 약소국민뿐만 아니라 자국민마저도 단순한 노예로 깎아내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세계가 여전히 거대한 괴물의 무서운 촉수(觸手)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시대에 의해 증명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 <더럽혀진 세계> 磯見昭太郞 譯. 河出書房新社)라는 말을 남기고 그 희망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호이징가 자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전(1945년 2월)에 세상을 떠나, 끝내 '다음 시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동안, 전세계를 휩쓴 전쟁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무서운 촉수'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존귀한 인명을 잃어 왔는지 모릅니다.
근년(近年), 세계를 살펴보아도 군사정권에서 민주제로 이행(移行)하는 나라가 증가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흐름은 사람들에게 밝은 서광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위협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 아직도 군축(軍縮)이 대세(大勢)로 되지 못한 점에서도 분명하겠습니다. 하물며 제도로써의 전쟁을 폐지시킬 전망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세계' 즉 '부전공동체제'를 구축할까, 그 확실한 비전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세계평화의 원천
왜 내가 이토록 전쟁 문제에 집착하는가. 왜 매년 이러한 형태로 세계를 향해 평화에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가. 왜 종래의 육군성이나 해군성, 국방성이 아닌, 평화의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성(平和省)'을 각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는가, 그리고 왜 '세계부전선언(世界不戰宣言)'을 유엔결의로서 성립시켜 마침내 구속력 있는 '세계부전규약(世界不戰規約)'으로 발전시킬 것을 줄곧 주장해 왔는가. -
그것은 오로지,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야말로 인류사에 깊이 얽혀 있는 '업(業)'이라고 해야 할 제악(諸惡)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치 벌레처럼 살해되는 그런 광기를 일상화시켜 버리는 전쟁은 모든 인간성마저 조각내어 버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방대한 수의 난민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발표한 '세계 아동백서'에 의하면 이 10년간의 전쟁으로 병사보다 훨씬 많은 약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살해되고 4백만 명에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장해(障害)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상처입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인류의 업(業)의 전환 없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참된 행복도, 안녕(安寧)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 불법자(佛法者)로서 나의 절실한 심정입니다. '전쟁만큼 비참하고 잔혹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인류가 커다란 대가를 치른 끝에 얻은 교훈이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부전의 세기'를 향한 확실한 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완수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전쟁'을 없애기 위한 내적 요인을 생각하는데 있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명시된 이념입니다. 그 유명한 전문(前文)의 일절에는 '전쟁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의 성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봉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십계(十界)'라고 하여, 어떠한 인간의 생명에도 열 가지 생명경애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생명상태는 이중 가장 낮은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수라계'의 삼악도(三惡道)·사악취(四惡趣)에 뒤덮힌 것으로 본능과 욕망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은 사려(思慮)도 행동도 어리석고 야만스럽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의 시점(視點)에서 보아도 어떠한 제도적 요인보다도 먼저 개개인의 '마음 속에 평화의 성채(城砦)'를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세계평화건설의 근원이며 급소(急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한지 50년이 되는 의의 깊은 올해는, 유엔이 정한 '관용(寬容)의 해'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등의 활동에 의해 93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현재 유엔에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배경에는 냉전 종결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대립이나 분쟁의 뿌리가, 인종이나 민족간 그리고 종교간의 '불관용(不寬容)'에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종래(從來)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방법으로는 이제 복잡해진 사태에 대처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여, 관용이라는 '공생(共生)의 철학'의 모색이 국제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유엔 관용의 해' - 문제로 제기되는 '공생철학(共生哲學)'의 내실
여기서 나는 관용의 내실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키워드라고 해야할 어성훈(御聖訓)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개목초(開目抄)」에 너무나도 유명한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천(天)도 버리시고 제난(諸難)도 당하여라, 신명(身命)을 바칠 뿐이로다. 신자(身子)가 60겁(劫)의 보살(菩薩)의 행(行)을 퇴전(退轉)한 것은 걸안(乞眼)의 바라문의 졸음을 참지 못한 때문이고, 구원대통(久遠大通)의 자(者)가 삼오(三五)의 진(塵)을 경과함은 악지식(惡知識)을 만났기 때문이니라.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림은 지옥의 업(業)이 되느니라, 대원(大願)을 세우리라, 일본국의 위(位)를 물려 주리라, 법화경을 버리고 관경(觀經) 등에 붙어서 후생(後生)을 기약하라, 염불(念佛)을 부르지 않으면 부모의 목을 베겠노라는 등의 종종(種種)의 대난(大難)이 출래(出來)한다 할지라도 지자(智者)에게 아의(我義)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採用)하지 않으리라, 기외(其外)의 대난은 바람 앞의 먼지와 같으니라」(어서 232쪽)
- 이 대성인의 사자후(獅子吼)는 생명의 내오(內奧)에 갖추어진 진리에 대한 불굴의 확신인 동시에 위풍당당한 '인간왕자'로서 정신의 긍지를 드높이 선언한, 인류사에 빛나는 불멸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인의 불멸의 사자후(獅子吼)
'우뚝 솟은 인격'과 '열린 대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란 개념은 지금으로부터 7백 여년 전인 가마쿠라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는 '정영식목(貞永式目)'(=주2)을 제정하여 막부에 거역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지만, 뜻에 거역하면 체제를 위협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여 탄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종(諸宗)이 막부의 권력에 아첨하여 그 비호(庇護)를 받고 명리(名利)를 탐하는 가운데 대성인만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당시의 권력자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간언(諫言)을 계속할 결과 두번이나 유죄형(流罪刑)에 처해진 것입니다.
서민에 대해서는 육친도 미치지 못할 세심한 애정을 쏟고 계시는 대성인 입니다만, 사악한 권력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일보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된 박해를 당해도 몸에 무기라고는 지니지 않고 오로지 언론·비폭력을 관철하는 자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앞서 예로 든 말씀에서 상징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막부에 의해 먼 섬으로 유죄되어 있던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개종(改宗)하면 일본의 국왕으로 삼겠다고 유혹당해도 또 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목을 베겠다고 협박당해도 "지자(智者)에게 아의(我義)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採用)하지 않으리라"라고 사자후하신 대성인.
나는 거기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우뚝 솟은 인격을 보는 듯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사상상(思想上)의 대립은 어디까지나 대화 등의 언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성인의 금강(金剛)과 같은 신념 - 즉 '우뚝 솟은 인격'과 '열린 대화'야말로 현대에 사는 우리들 인류가 공통 과제로 하는 바인 '관용'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되는 급소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불법은 '사개(四箇)의 격언(格言)' 등의 인상에서 간혹 '배타성' '비(非)관용성'을 지적받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표면적인 견해이며, 진실한 관용은 부동의 신념이나 결연(決然)한 자기주장과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관해 종교연구의 제일인자인 옥스퍼드대학의 윌슨 교수는 나와의 대답집 <사화와 종교>에서 "의식적·적극적으로 종교적 관용을 장려하는 것과 다신교적(多神敎的) 내지 혼효주의적(混淆主義的: 뒤섞인)인 전통 속에서의 종교적 무관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종교적 불관용이 맹위를 떨치는 일이 비교적 적었다고 하는 일본에서 이제까지 '관용'으로써 존중되어 온 것은 실로 후자인 종교적 무관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영위(營爲)가 낳는 긴장관계는 현저하게 희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관용이라고 불려 온 것은 그 실상이 '더하여 둘로 나누는' 식의 타협이거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야합(野合)이나 공모(共謀)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뚝 솟은 인격'과 '열린 대화'가 차의 양바퀴처럼 회전하여 신념과 신념이 서로 부딪칠 때 대립이 아닌 조화가, 편견이 아닌 공감이, 분쟁이 아닌 평화가 초래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각컨대 진정한 대화가 행해진다면 대립이 생겼다고 해도 '결합'의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대립이 초래한 비극의 인상이 강한 나머지 자칫하면 '관용'이라는 말을 빌어 무원칙에 가까운 타협을 허용해 버리는 풍조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시하지 않고 일본적인 관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갈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화(和)로써 존귀(尊貴)로 함'이라고 한 정신풍토가 그 경제적인 성공과 표리(表裏)의 문제로서 일본인의 오만함을 조장할 두려움조차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맹위를 떨친 일원주의적(一元主義的) 이데올로기(=주3)의 흉포성을 생각하면 가치관의 다원화는 아마도 불가피하겠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잘못을 법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관용과 무관심은 본래 다른 것입니다.
실은 일본적 관용의 내실(內實)은 참담합니다. 요즘의 정치 상황 하나만 보아도 이념·정책이 아니라 타산이나 정념(情念)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은, 확고한 국책(國策)도 갖지 않은 채 태평양 전쟁으로 맥없이 끌려들어가 버린 전전(戰前)의 상황조차 상기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 한편, 차대(次代)를 담당할 청년층에 있어서 정신적인 긴장과는 전혀 반대인 자폐적(自閉的) 경향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무관심, 시니시즘(냉소주의)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된 '관용'이란 더욱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관심이 낳은 시니시즘과 말하자면 반대되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근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동성이야말로 현대에 있어서 '관용'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낳은 행동성
일본사(日本史)에도 조예가 깊은 이스라엘 헤브라이 대학의 실로니 교수는 작년 10월, 나와 대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상(理想)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상에 의해 자신이 납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사고방식에 통합니다. (그 이상에 의해) 타인마저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절복도 그러합니다. 타인에게 무관심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인간만이 갖는 것입니다" - 라고.
전인류의 구제를 원하신 대성인에게 있어서 사상상(思想上)의 정사(正邪)를 명확히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흉(一凶)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그를 위해 대성인이 사용한 것이 「개목초」의 어성훈에 상징되듯이, 언론이라는 '정신의 왕자'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대성인의 불법을 신봉하는 우리들 SGI에 여러 식자가 공감을 보내 주시는 것도 '대화'를 근본으로 세계에 우정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내 '청춘의 일서(一書)'였던 <에세이>의 저자 미셀 드 몽테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몽테뉴는, 에라스무스 등과 더불어 관용을 논하는데 이보다 어울리는 인물은 없습니다만,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정신세계가 일본 특유의 미적지근한 정신풍토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용의 사람' 몽테뉴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사람이고, '대화'를 통한 인간과 인간의 맞부딪침, 연마, 단련의 중요성을 거듭 호소해 마지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고노전쟁의 와중에 일어나 '성(聖)바르톨로뮤의 대학살'(=주4)을 비롯해 종교대립이 수많은 참극을 일으킨 16세기 프랑스를 끝까지 살았던 몽테뉴는 저서 <에세이>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심(信心)은 우리들의 증오나 잔학이나, 야심이나, 탐욕이나, 중상이나, 반역에 대한 경향을 도울 때에는 놀랄만한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친절이나, 호의나, 절제에 대한 경향을 도울 때에는 마치 기적처럼 어떤 드문 성격으로 촉발되지 않는 한, 걷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지도 않는다. 우리들의 종교는 악덕을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악덕을 키우고 양성하고 북돋고 있다(<에세이> 3. 原二郞 譯. 岩波文庫) - 라고.
종교전쟁의 와중에 살며, 인간끼리 이해(利害)와 광신 때문에 서로 죽이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하기도 한 몽테뉴는 이러한 분쟁을 그만두게 하려고 '관용'을 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그의 사후, 이교도(異敎徒)에 대해서도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낭트 칙령(勅令)'(=주5)으로써 결실맺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출발한 그리스도 교도(敎徒)가 우상을 숭배하는 토착민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윤리적으로도 뒤떨어진 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한 그의 보고는 종교적 상대관(相對觀)의 발생을 촉구하고, 당시 양심있는 그리스도 교도에게 깊은 충격과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도 자주 지적되는 바입니다.
유명한 작가 S. 츠바이크도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자유로운 인간의 벗"이라고 몽테뉴의 주의·사상에 대한 강한 공명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당한 말일 것입니다.
몽테뉴적 '대화'에서
어쨌든, 그런 시대에 몽테뉴가 무엇보다도 중시한 것이 '대화'라는 행위였습니다.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유효하고 자연스런 방법은 나의 생각으로는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것은 "인생의 다른 어느 행위보다도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 그는 그 절대조건인 '열린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념도 설령 그것이 나의 신념과 아무리 달라도 나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하고, 엉뚱한 사상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인간 정신의 소산으로써 적합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반대의 판단은 나를 분개시키거나 흥분시키지 않고 나를 눈뜨게 하며 단련할 뿐이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정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은 자진해서 그것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에세이> 5) - 라고.
또한 키케로의 말 "반발 없이는 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를 자신의 신조로 한 몽테뉴는 대화의 목적은 바로 진리의 탐구에 있고 "나는 진리를 어떠한 사람의 손 안에서 발견하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맞이한다. 그리고 멀리에서라도 진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쾌히 항복하고, 패배한 나의 무기를 내민다."(<에세이> 5)라고, 정말로 정신의 왕자다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뚝 솟은 인격'에 의한 '열린 대화'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철저히 구사하는 것에서 인간이라는 것의 최극(最極)의 증명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의 정신이야말로 "지자에게 아의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대성인의 입장과 같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나는 '대화'의 근저에는 신선한 비판력이 불가결하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신교(新敎)와 구교(舊敎)의 대립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둘로 분열시켜, 서로 살륙을 되풀이하는 광기(狂氣)가 난무한 속에서 몽테뉴는 자기 자신의 '생'에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은 츠바이크가 그를 묘사한 평전(評傳) 속에서 "흥분한 시대의 탁한 유독(有毒)거품이 자기 내오(內奧)의 자아(自我)에, 그 '진수(眞髓)'에 섞여 들어가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진지하고 격렬하게 싸운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내오의 자아를 시대에서 영원히 구출하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지 않다."(<츠바이크전집 8. '3인의 거장'> 渡邊健他 譯 미스즈 書房)라고 기술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사실, 몽테뉴는 "도대체 제대로 보조(步調)도, 걸음걸이도 갖추지 못한 자와 진리를 탐구하러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세이> 5)라고 비판력이라는 이성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인간과 대화하는 것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또한 그는, 그 비판력이 자기를 엄하게 응시하는 '내성(內省)'의 힘을 동반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는 실로니 교수가 말하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그 정신에서 나오는 '대화' - 즉 타인에게 행동하는데 있어서는 정사(正邪), 선악의 문제를 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몽테뉴도 말하듯이, 대화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진리의 탐구'에 있는 이상, 거기에서 서로 발휘되는 비판력은 인간정신의 숭고한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사(恩師)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은 일찍이, 당시 청년이었던 우리들에게 "청년은 일본의 안목(眼目)이다. 비판력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은사의 숙원은 "이 세상에서 비참이란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라는 것이며, 민중을 괴롭히는 모든 악과 싸우기 위해 비판력을 단련할 것을 청년인 우리들에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용은 무원칙적인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협점을 발견하는 것에만 집착해, 정사나 선악을 명확히 하려고 하지 않는 비판력을 상실한 대화를 아무리 계속해도 창조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특유의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한이 없는 자기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어서는 '독선적' '배타적'이 되고 마는 것 또한, 인류사가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이 인류사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가면 좋은가. 전에 하버드대학 강연에서도 논했습니다만, 나는 대승불교가 설하는 '대아(大我)'야말로 그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불전(佛典)에서는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하여, 타인에 의해 분동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게 주체적으로 살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란 에고이즘에 사로잡힌 작은 자신 즉 '소아(小我)'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한히 인과(因果)로 엮어진 우주생명에 융합한 커다란 자신, 즉 '대아(大我)'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란 일체중생의 고(苦)를 자신의 고(苦)로 해 가는 '열린 인격'의 이명(異名)이며, 항상 현실사회의 인간군(人間群)을 향해 발고여락(拔苦與樂)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삶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이 그 생애를 걸고 제시한 것이며, 은사가 바라던 인간상(人間像)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아'에 입각해야 비로소 대화를 근거로 한 '관용'의 실현도, '공생의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도 - 세기말의 비관주의가 인류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 '희망'이라는 광명을 비추는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대승불교가 설하는 '대아(大我)'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존과 중동평화(=주6)로 대표되듯이 '화해의 시대'를 향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은 '대화'의 힘이었습니다.
하드 파워라는 것은 습성의 '외발적'으로, 때로는 '외압적'으로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인간 서로간의 합의와 납득에 의한 '내발적'인 촉구가 국제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 나의 연래(年來)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합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공존'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곤란이 따릅니다. 또 교섭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자세 없이 평화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란 그 자체가 확고한 의지로 뒷받침된 '적극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민중 수준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 '납득성'이 열쇠가 되며, 그 근원이 되는 '공생의 철학'이 초점이 됩니다.
분열이라는 '원심력(遠心力)'이 국제사회에서 강화되는 가운데 '공존'이라는 말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각지에서 달성된 '평화'를 더욱 강고하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모처럼 움튼 '평화'를 좌절시켜 버린다면 다른 지역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줄 것이고, 일반적으로 '역사의 후퇴'로 연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엔 관용의 해인 올해를 위해 유네스코가 준비한 '관용에 관한 선언' 안(案)은 '관용은 평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이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맺어집니다. 그것을 내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몽테뉴가 소크라테스를 빌어서 자부했던 '세계시민'을 속속 배출시켜가는 이외에 없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여러 종교간의 세계시민 배출경쟁을 제창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경쟁에 있어서는 '우뚝 솟은 인격'과 '열린 대화'야말로 불가결하다는 것을 거듭 호소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계의 부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점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화해의 시대'를 뒷받침하는 내발(內發)의 힘
평화란 의지에 기초한 '적극적 상태'
'세계 시민'의 배출경쟁을
유엔은 올해, 창설 50주년의 커다란 마디를 맞이합니다. 본래라면 진심으로 경축하고 싶은 기념의 해일 테지만, 유엔을 둘러싼 환경은 더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냉전종결 후 빈발(頻發)한 지역분쟁으로 고생한 국제사회는 그 해결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맡겼습니다만, 최초의 평화집행부대였던 소말리아에서 PKO의 좌절, 손쓸 여지가 없었던 보스니아의 상태 등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유엔의 갈리 사무총장이 올해 초,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당면한 평화집행부대 파견을 단념할 것을 표명(表明)한 것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무총장 스스로, 무력(武力)으로써 PKO를 강화하려는 유엔의 노선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력행사의 권한을 가진 평화집행부대 파견은 유엔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냉엄한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집행적 방법이 잘 되지 않고, 게다가 팽창하기만 하는 PKO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現) 상태에서 이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원래 분쟁당사국의 동의없이 유엔이 개입하고 게다가 무력을 표면화시키면 유엔 자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이어야 할 유엔이 엄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선의 수정이 있었다고 해서 평화 유지, 창조를 완수할 유엔의 역할과 중요성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PKO라는 좁은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 폭넓은 시야에서 평화와 안전보장을 완수하는 유엔의 사명을 총합적(總合的)으로 재검토하는 일입니다.
각국이 협조하게 하고 행동을 조화시킨다는 소프트 파워를 기조로, 평화적인 시스템·룰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엔의 원점인 이상,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엔가맹국이, 그리고 유엔을 지지하는 NGO(비정부기관)가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50주년은 절호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창설된 후부터 5대 강국이 거부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를 평화유지의 커다란 기둥으로 하여 지속하여 왔습니다. 극심한 냉전하에서 안보리(安保理)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았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만, 냉전이 종결되어 동서의 심한 대립이 없어지고, 유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은 그 기대에 어떻게 응하면 좋은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히 세계의 폭넓은 안정보장이라는 것을, 소수의 대국(大國)을 중심으로 한 안보리에서 도맡아 관리하는 현재의 유엔 시스템은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독일의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그런 개혁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전보장에 대한 발본적인 발상의 전환의 요청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응할 수 없게 된 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으로 발상전환
소프트파워를 기축으로 유엔강화
최근, 지금까지와 같이 '안전보장'을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안전보장이라는 좁은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휴먼 시큐리티(인간을 위한 안전보장)'(=주7)라는 발상에 입각한 구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人道), 인권(人權)이 여러 형태로 위기에 처하기 쉬운 현대에서 제도적 요인보다도 인간적 요인을 우선한다는 발상입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얼굴이 지배적이었던 유엔에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류의 얼굴'을 두드러지게 하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는 인간의 생존, 복리, 그리고 정의, 자유를 무시하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대는 그러한 인간이 평화적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가 온갖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그것들을 경시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를 표면화하여 세계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종래의 안전보장체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유엔을 축으로 한 '휴먼 시큐리티'의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영지를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휴먼 시큐리티'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은 단조로운 평화관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발'과도 밀접하게 연동(連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평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라는 서로 관련된 다섯 분야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력으로 하는, 포괄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야말로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개발 서밋'에서도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이념에 입각하여 유엔이 새로운 구상력을 갖고 세계평화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족분쟁이라 해도 분쟁이 악화되고 나서 개입한다는 종래의 방식은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한 '개발을 위한 5항목'을 각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개발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 권한의 발본적 강화가 불가결합니다. 그 강화된 경제사회이사회와 새로운 발상에 입각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연동해야만 비로소 유엔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즉응(卽應)한 안전보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분쟁을 없애가기 위해서는 국가 속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소수민족의 인권, 복리를 어떻게 실현하고 지켜갈지가 중요합니다. 경제발전만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없는 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유엔에는 신탁통치이사회(=주8)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의 감독하에 신탁통치지역(대부분의 경우, 식민지) 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자치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사명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통치이사회를 새롭게 하여, 특히 구(舊)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분쟁중인 지역의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에 총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이사회를 난민고등판무관, 인권고등판무관과 밀접한 연계를 갖게 하며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엔헌장 제1조 제1항에, 유엔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있고, 그를 위해서 분쟁 등의 해결을 "평화적 수단으로 또는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후(戰後)의 흐름은 보면 명확하듯이, 유엔헌장을 기초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한 책임을 진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는 21세기의 국제사회를 생각함에 있어 '평화의 국제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의 국제인도조약(國制人道條約= 헤이그조약, 제네바조약)을 더욱 발전·강화시키는 형태로, '평화의 국제법'을 확충하는 방향을 지향해가야 하며, 또 국제법이 더욱 준수되도록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확립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세계에 유엔이라는 장(場)이 존재하고, 세계의 주권국가 대부분이 같은 기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는 중대한 면이 있습니다. 냉전시대에조차, 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미소(美蘇)가 이 기구에서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구와 국제법을 더욱 강하게 맺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칙화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일본이 제안한 '핵무기폐절'을 주장한 핵군축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는 냉전종결 후 핵전쟁 공포가 없는 세계가 창조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미(未)가맹국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가맹을 요청할 것,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폐절을 구극(究極)의 목표로 하는 핵군축의 노력을 호소할 것, 모든 나라에 대해 대량파괴무기의 군축(軍縮)과 확산금지(擴散禁止)의 약속이행을 호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절을 향해 높아지는 국제여론
또 한 가지, 핵무기에 관한 것으로서 핵무기의 사용, 위협이 국제법에 위반하는지 어떤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경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문제는 인류절멸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인 만큼 국제사회에 보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인도적, 윤리적인 부분도 포함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핏하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너무 비중을 두어 온 것은 아닐까요.
'평화의 국제법'을 충실케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구속을 할 수는 없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인류의 의사로서 존중해 가는 그러한 세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법의 충실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벌칙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말하면 유엔에서 현(現)상태와 같이 안정보장이사회만이 주류로 되고 총회가 종속적인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의회(議會)'라는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연구하여, 총회의 강화, 충실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종결, 중동평화의 진전 등 세계의 긴장완화가 진전되고, 유엔총회의 논의가 대립에서 협조로의 흐름을 향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화는 불가결합니다. 또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전쟁범죄 법정'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작년의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등을 재판할 목적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일보 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족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재판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을 핵으로 한 국제적인 입법, 사법, 행정기능의 확충은 21세기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세계의 '부전(不戰)'을 향한 방도를 생각하기 위해 여기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原爆)이 투하된 지 5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삼 핵무기를 폐절하려는 인류의 비원(悲願)을 향한 전진의 계기로 해야겠습니다.
이 점에서 간신히 핵문제의 흐름에 빛을 보는 듯합니다. 그 하나는 현안(懸案)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정식으로 가맹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구(舊) 소련의 핵을 줄이는 제1차 전략무기 감축협상 (START I)이 드디어 발효되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간에는 제2차 전략무기 감축협상(STATR II)의 비준수속, 그 발효 후 핵해체의 촉진에 노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유엔 사상(史上) 최초로 '핵폐절'을 내건 핵군축 결의안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의의도 큽니다.
올 봄에는 발효된 지 25년째인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재검토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NPT는 핵보유국의 증가(수평적 확산)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군확(수직적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대부분 '무기한 연장'에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태가 이대로 고정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NPT의 제6조에 핵군축의 효과적 조치, 전면군축의 성실한 실행이 약속되어 있는 이상, NPT 재검토회의에 즈음해, 핵보유국은 핵폐절에의 명확한 방도를 제시할 계획을 밝히고, 그 실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핵폐절의 단계적 조치로써 중요한 점의 하나는 '비핵지대(非核地帶)'의 확대입니다. '비핵지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① 그 지역내의 어떠한 나라도 핵무기 실험이나 제조를 하지 않으며, 또 취득도 하지 않는다. ② 지역외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는 핵무기의 실험이나 배치, 핵위협, 사용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것을 실현시킨 지역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비핵화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이 성립되어 있고, 앞으로 그 가능성이 지적되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의한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 통일기구(OAU)에 의한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 등이 있습니다.
지역내의 합의와 지역외의 합의, 두 가지를 필요로 한 '비핵지대'입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합의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는 국제적 구조가 포인트가 됩니다. 현 상태에서 그 구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NPT체제일 것입니다.
그 NPT 제7조에 이 조약은 각국이 지역적 비핵화조약을 체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비핵지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조항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2에 양국간 교섭에서 다국간(多國間) 교섭으로 비중을 옮겨 유엔의 핵무기 국제관리를 목표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핵무기 금지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양국간 교섭은 아무래도 '억지균형(抑止均衡)'이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구극적인 핵폐절에는 좀처럼 도달하지 못합니다.
설령 수를 줄이는데 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기술개발에 의한 질적 향상을 억제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위협의 크기와 그 파괴력은 전혀 줄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생물·화학무기 금지조약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도 제조·보유·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커다란 과제로서 통상무기(通常武器)의 군축과 무기수출 문제가 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화학무기 등, 소위 ABC무기에 대해서는 국제적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통상무기에 관한 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없는 시대를 도래시키려 해도 실제로 세계에 무기가 넘쳐 있다면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냉전하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계속 제조해 온 군사산업을 축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만, 사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군민전환(軍民轉換)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민전환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 한편에서 자국(自國)의 정부에 의지하지 않게 된 선진국의 군사산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비핵(非核)지대'를 확대
유엔 '무기이전 등록제도'의 의무화를
1991년에 일본과 유럽공동체(EC)가 공동제안한 '무기이전등록제도'(=주9)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2년부터 제도가 발족되었습니다만, 총회결의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수출 보고는 가맹국의 자주적 신고에 맡기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제도자체를 의무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면 무기수출 억제에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8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이란·이라크전쟁도 외국으로부터 무기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수출이 이라크군을 강대하게 하여, 걸프전쟁으로까지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무기거래의 규제가 진전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선진국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무기수출 8할 이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는 무릇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세계의 안전보장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설득력이 결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의 무기이전등록제도 의무화가 당장은 어렵다 해도 무기수출대국이기도 한 5개국사이에서 만이라도 신속히 수출규제에 관하여 무언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 문제에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나는 중미(中美) 평화의 주역으로서 명성이 높은 코스타리카공화국의 아리아스 전(前)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들 SGI가 세계 각국에서 순회해 온 '핵의 위협전'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비무장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 코스타리카에서도 개최를"이라고 희망하셨습니다. 또 지론(持論)인 '세계 비군사화 기금'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국이 군축을 추진한 결과, 그 잉여자금을 제3세계의 빈곤 극복이나 교육 추진 등에 사용하자는 제안(提案)입니다.
나도 전부터 같은 주장을 해 왔으며 대통령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찬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리아스 전(前) 대통령은 제3세계에서는 '비군사화' '비무장화' '군대의 해체'라는 세 가지 점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며, 코스타리카의 이웃나라인 파나마가 비(非)군사화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이웃한 두 나라가 함께 군대를 갖지 않은 최초의 예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현상태에 비관적으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요인으로 이미 전쟁이 무익(無益)한 것이며,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의식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로 선진국의 사정이고, 구(舊)사회주의 권(圈)이나 제3세계의 빈곤한 나라에서는 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확실히 '민족정화' 같은 꺼림칙한 말을 들으면 인류의 진보에도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국제여론의 감시 속에서 노골적인 침략전쟁 등이 서서히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믿고 의식적으로도 남북의 차이를 메우는 노력을 앞으로도 추진해 간다면 전도(前途)가 열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나는 국가, 민족의 틀을 초월해 인권옹호, 인도(人道)원조, 평화교육 등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지구규모로 하나의 시민사회를 창출하고 있는 NGO(비정부기관)의 힘이 더욱더 요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분단의 비극과 아시아의 평화
끝으로 전후 50년에 대한 나의 소감을 말씀드리며 이번 제언을 맺고자 합니다.
전후 반세기가 경과한 오늘날,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들의 문제 등 아직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전후(戰後)가 끝났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중, 군국주의의 탄압으로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郞) 초대회장은 옥중에서 순교의 생애를 마쳤고, 도다조세이(戶田城聖) 제2대 회장도 2년간의 옥중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군국주의(軍國主義)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적입니다. 동시에 전후 나의 뇌리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것은 전시중 일본군국주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민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깊은 반성에 입각해 아시아 민중과의 우호교류를 추진하며,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기반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결의에서 나는 전후 아시아 평화를 위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평화에서 매우 무거운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 중국이고, 베트남이며, 한반도의 정세였습니다. 특히 중국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일중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과제는 항상 나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며, 여기에서는 상술(詳述)하지 않겠습니다만, 나 나름대로 행동하여 착실히 우호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 다음해 5월 3일에 은사(恩師) 도다 선생님이 창가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에 앞서 개최된 임시총회(3월 11일, 도쿄 간다의 교육회관)에서 은사는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하시며 전화(戰火) 속에서 도탄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민중을 위해 단연코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 가겠다는 열렬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시 23세였습니다만, 이 때 은사의 이야기는 지금도 선명하게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처참한 전쟁은 3년 후에 휴전을 맞이했습니다만 현재도 민족은 분단된 채이며, 이산가족의 문제 등 아직 미해결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53년 7월에 조인된 '휴전협정'(=주10)은 지금도 '휴전협정'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최고책임자의 직접대화는 작년 실현직전까지 추진되었습니다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현재도 전망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화(戰火)가 꺼진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이 계속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고, 간신히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자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 민중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은사의 뒤를 이어 창가학회 제3대 회장이 된 해인 1960년 12월에는 남(南)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이 성립, 정부군과의 전쟁이 격심해졌습니다. 또 이 해는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소련과 중국이 대립을 강화해 '중소(中蘇)분쟁'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1964년 12월, 나는 소설 <인간혁명(人間革命)>을 비참한 전쟁의 상처를 남긴 평화원점의 땅, 오키나와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해 1965년 1월부터 '세이쿄(聖敎)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만, 2월에는 미군 비행기에 의한 북(北)베트남에 대한 폭격(北爆=북폭)이 개시되어 베트남전쟁이 일시에 확대, 베트남의 민중만이 아니라 젊은 미군 병사들의 희생자도 증가일로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확대는 미국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제국(諸國)의 대립관계를 심화시켜, 미국과 중국이 직접대결하는 사태마저 우려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긴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다음해 1966년 11월 3일, 제15회 남녀청년부 총회에서 1만 수천 명의 청년들 앞에서 배트남의 평화를 위해 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속한 정전(停戰),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을 포함한 관계국에 의한 세계평화회의 개최, 베트남으로부터 미군 철수 실시, 남북베트남에 대한 경제원조 등이었습니다.
1967년 8월 24일, 제10회 학생부 총회에서는 '미국 공군의 북푹(北爆)강화는 이미 미중(美中)전쟁의 위기마저 초래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제1에 즉시 미군의 북폭을 정지하고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남베트남 내의 군사행동이나 군대파견을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언에 입각해 나는 73년 1월에 미국의 닉슨대통령에게 전쟁종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975년에 구(舊) 남베트남 정부의 사이공 (현재의 호치민시)이 함락되고 통일베트남이 탄생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많은 곤란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에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의 전면해제를 개시하여, '미월(美越) 정상화'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아시아·서유럽 15개국이 파리에서 베트남에 대해 경제개혁추진을 위한 20억 달러 원조 공여(供與)에 합의했습니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평화로운 가운데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민중을 위해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市)와 호치민시(市)에서 작년 여름,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과 베트남 심리교육학회, 베트남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의 여러 단체가 주최하여 '세계의 소년소녀회화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드 무오이 서기장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고, 구엔 티 빈 부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내빈도 감상하셨습니다.
드 무오이 서기장의 메시지에는 "이 전시회를 계기로 나는 베트남의 소년·소녀와 전세계 소년 소녀가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자신들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습니다'라고 있었습니다. 전후 오랫동안 우리들도 또한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기에, 감개무량한 심정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다함께 창조하면서 교육·문화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우호관계가 깊어지고 아시아, 세계의 미래가 더 한층 밝아지도록 더욱 진력하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한국·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오랫동안 평화에서 상당히 먼 길을 걸어 왔다는 면에서도 공통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민족이 북과 남으로 분단된 채 외국군의 개입을 배경으로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서로 맞대고 있는 비극도 함께 체험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전쟁을 종결하고, 다음 해 7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남북을 통일했습니다. 한편 한국·북한에서는 현재도 남북간의 평화, 교류, 협조를 위한 길이 모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의 장해인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미국의회에서 강한 반대가 표면화되는 등, 여전히 전도(前途)에는 난관(難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남북간, 미국과 북한간에 결정된 사항이 갖는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우여곡절에 일희일우하지 않고, 또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신전(伸展)이 늦어져도 결코 비관적으로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대화를 거듭하여 하나하나를 현실화해 가는 착실한 실천 속에만이 평화로운 미래의 창조가 있습니다.
현재 최대의 장해가 되고 있는 '핵개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장기화 할 것이 예측됩니다. 미국과 북한의 합의에 근거한 '경수로 지원문제'도 또 '사용이 끝난 연료봉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커다란 과제와 별도로 이미 실현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북이산가족의 재회사업과 같이 인도적으로나, 고령자의 건강문제에서 생기는 긴급한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학자·업계간 교류의 확대와 함께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황해 공동조사, 과학기술용어 표준화, 남북대륙붕 공동개발, 공동연구소 설치, 정제(精製)석탄 활용 기술같은 관련기술 공동활용 등의 구체적인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남북 양쪽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합의사항 중에서 신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사업 또 철도, 도로, 해로, 항로의 개설 등 장래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터 착수해 감으로써 새로운 전망도 열릴 것입니다.
'민족융화'를 위한 길은 신뢰관계, 협력관계를 착수 가능한 부분부터 착실하게 구축해 가는 속에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신시대의 개막을
작년 11월 후쿠오카시의 후쿠오카돔(Dome)에서 창가학회 창립 65주년, 유엔창설 50주년을 축하하는 '아시아 청년평화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민족전통의 '농악'을 연기했습니다.
그 약동감에 넘친 즐거운 리듬, 발랄한 청년의 모습에 나는 민족의 불사조와 같은 늠름한 생명력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도 이 1년이 아시아 평화를 향해 확고한 전진을 새기게 되기를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올해 1월 26일로써 SGI는 발족 만 20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멤버는 각각의 사명과 책무에 철저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대한 진력에 나는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1세기를 향해 세계에 확고한 평화세력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싸움을, 인간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앞으로도 전개할 것을 서로 맹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SGI의 기본노선을 다시 확고히 해 두고자 합니다.
제1에, SGI의 멤버는 자국의 문화·풍속이나 법률을 존중하며 좋은 시민으로서, 각각 사회의 번영에 공헌할 것을 지향한다.
제2에, SGI의 멤버는 생명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설해 밝힌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근거하여 항구평화실현과 인간교육·교육의 흥륭을 지향한다.
제3에, SGI의 멤버는 전쟁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부정하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번영에 진력해 갈 것을 지향한다.
그를 위해 핵무기 폐절과 세계 부전의 실현을 커다란 목표로 하여, 유엔헌장의 정신을 지지하며 세계평화유지의 노력에 협력하는 노선을 나아간다.
이상의 세 가지 점을 SGI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인간주의'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세계에 우정의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함께 전진해 가고자 원하는 바입니다.
어 구 해 설
주1) 호이징가 - 요한 호이징가. 1872 ∼1945년. 네델란드의 역사가.
그로닝겐대학과 라이덴대학의 교수를 역일. 전공은 문화사. 대저 <중세의 가을>에서는 중세 부르고뉴 공국(公國)의 생활과 정신의 풍토를 묘사했다. <내일의 그늘 속에서>에서는 파시즘과 그것을 낳은 현대문명을 규탄. 제2차 세계대전중, 점령 독일군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졌다.
주저(主著)는 <호모 루덴스> <역사를 향한 나의 길> 등.
주2) 정영식목(貞永式目) -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이라고도 한다. 가마쿠라 막부의 기본법전으로 51개조로 이루어진다. 집권 호조야스도키(北條泰時)가 연서(蓮暑) 호조도키후사(北條時房)와 11명의 평정중(評定重)의 협력을 얻어 편찬을 추진하여 정영(貞永) 원년(1232년)에 제정했다. 사사(寺社)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어가인(御家人)의 권리·의무, 소령의 소송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무로마치 막부법과 전국가법(戰國家法) 등, 훗날 법전의 규범으로 되었다.
주3) 일원주의적(一元主義的) 이데올로기 - 스탈리니즘이나 파시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의 세계에서는 절대화된 특정 이데올로기가 일원적으로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스탈리니즘 하(下)의 소련에서는 당(黨)에 극단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개인숭배, 관료통제, 대량숙청 등이 있었다.
주4) 성(聖)바르톨로뮤의 대학살 - 프랑스의 위그노(신교도)전쟁의 와중, 1572년 성바르톨로뮤의 제삿날(8월 24일)에 구교도가 신교도를 학살한 사건. 종교적 불관용 때문에 일어난 참화의 전형적인 예. 국왕 샤를르 9세의 어머니 카트린느 드 메디시스와 구교의 수령(首領) 앙리 드 기즈가 공모하여 신교파를 학살, 이것이 각지에 파급되어 파리에서 3천명, 전국에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한다.
주5) 낭트 칙령(勅令) - 1598년 4월 13일, 프랑스국왕 앙리 4세가 낭트에서 발포(發布)한 칙령. 몽테뉴와도 친교가 있었던 앙리 4세는 오랫동안 항쟁을 계속하는 신구 양교도의 화해를 도모하여 93년, 스스로 구교로 개종, 게다가 이 칙령을 발표하고 신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유럽에서 관용왕령(寬容王令)의 선구가 되었다.
주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존과 중동평화 - 1994년, 남아프리카 제헌의회 선거의 결과,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만델라 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340년 이상 계속된 백인지배 체제가 끝나고, 여러 인종이 공존하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중동평화는 1993년 9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해방기구의 잠정자치협정조인으로 크게 진전되었다.
94년에는 가자지구와 에리코에서 선행자치가 시작되었지만, 과격파의 테러 등으로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주7) 휴먼 시큐리티 - '인간을 위한 안전보장'. 유엔 개발계획(UNDP)이 제창하는 새로운 안전보장의 개념.
종래의 안전보장이 군사적, 영토편중, 국가중심의 발상이었던 것에 비하여 '인간을 위한 안전보장'은 인간의 생활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더욱 포괄적인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근(饑饉)과 병, 실업, 범죄, 정치탄압, 재해 등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주로 의미한다.
주8) 신탁통치이사회 - 신탁통치를 하는 지역의 시정(施政)감독을 맡은 유엔의 주요기관.
유엔의 신탁통치제도는 구(舊)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를 계승한 것으로서 해당지역의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자치 또는 독립을 위한 원조, 인권존중 등을 추진한다. 94년 10월, 미국 시정하(施政下)의 팔라우(Palau)공화국이 독립하여 현재, 이사회의 임무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주9) 무기이전 등록제도 - 통상무기의 국제이전 실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상무기의 수출입을 유엔에 등록하는 제도. 1991년 걸프전쟁을 교훈삼아 동년(同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92년부터 발족했다.
단순한 이전등록에 머물지 않고 무기의 '보유'와 '국내조달'에 대한 정보제공도 호소하고 있으며 넓은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10)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 휴전교섭은 소련 유엔대표 마리크의 제안과, 트루먼 미 대통령의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해임을 계기로 51년 7월에 시작되었다.
그후 교섭은 두 번 중단되면서도 계속.
53년 7월 27일, 군사분계선 설정, 중립국 휴전감시위원회 설치, 포로송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최종처리로써 평화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를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는
전 동지에게 감사!
명랑하게
완벽한 승리의 정상을 향해!
이상에 살아라! 사명에 살아라!
자기답게 살아라!
거기에 후회없는 인생이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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