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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6-03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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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제조업(별표 1)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 기반 서비스업(별표 3)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 기준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기업
ㅇ 선정 제외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42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별표 4'
④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비제조 겸업 기업 해당)
*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⑥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유효기간 : 선정일부터 3년
※ 2017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간이 만료(3년) 되었으므로 해당 시ㆍ군에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자금 :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
ㆍ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ㆍ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1%→1.4%)
- 판로 : 국내 개별박람회,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 수출 :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박람회 참가, 수출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선정 시 가점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전라남도 고용우수인증기업
ㅇ 산재예방우수기업
주관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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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286-3761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시ㆍ군 기업지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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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1)
ㅇ 시ㆍ군 기업 지원부서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061) |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061) |
목포 | 지역경제과 | 270-8871 | 장흥 | 지역경제과 | 860-0363 |
여수 | 지역경제과 | 659-3616 | 강진 | 일자리창출과 | 430-3063 |
순천 | 투자유치과 | 749-4408 | 해남 | 경제산업과 | 530-5667 |
나주 | 일자리경제과 | 339-8293 | 영암 | 투자경제과 | 470-2042 |
광양 | 지역경제과 | 797-3122 | 무안 | 지역경제과 | 450-5718 |
담양 | 투자유치과 | 380-3053 | 함평 | 투자개발과 | 320-1574 |
곡성 | 도시경제과 | 360-8413 | 영광 | 투자경제과 | 350-5456 |
구례 | 투자경제과 | 780-2248 | 장성 | 일자리경제과 | 390-7362 |
고흥 | 미래산업과 | 830-5362 | 완도 | 경제교통과 | 550-5553 |
보성 | 경제산업과 | 850-5501 | 진도 | 경제마케팅과 | 540-6404 |
화순 | 일자리정책실 | 379-3041 | 신안 | 지역경제과 | 240-8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