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족구동호회 회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태안군 하나로 족구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회는 동호인 상호간에 운동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체육발전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임원) 1 본회 임원은 회장1인, 총무1인, 감사2인, 경기부장1인으로 한다,
제4조(자격) 1 본회 회원은 족구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적극 참여적이며, 태안에서 거주하 는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비) 1 회비는 월례 회비와 특별회비로 정한다,
2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사업) 1 상호간의 친목사업(야유회, 체육행사, 친목행사)등.
2 매주 토요일 족구경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 조사에 관한 사업: 1) 직계존비속 애경사시 1십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현 금으로 전달하고 각 개인별로 축의금 및 조의금을 전달한다.
2) 문병이나 개업 기타 축하 시 5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개 인별로 위로 및 축하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1신입회원은 가입비3만원과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표결로 결정 한다.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본인 사망 시.
2 회원 본인의 탈퇴의사가 분명할 때.
3 월례회 3회 이상 무단불참, 월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 소집) 1 회의는 월례회, 특별 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한다.
3 임시총회 특별 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0조(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와 경기부장은 회장의 지명 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임기는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는 회장의 제반 재정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한다.
4 경기부장은 경기요강 및 규칙을 교육하며 선수선발 권한을 같는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2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의결로 제정하고 2004년 5월 29일개정하여 2005년 4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회칙개정들의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보충한다.
제3조 : 각 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참석 시 과반 수 이상 찬성 표결로 가부를 결정 한다.
회칙제정:2002-4-6/ 1차 개정:2002-11-2/ 2차 개정:2004-5-29.3차6-5
4차개정 2005-5-7: 상기밑줄부분과 회계 년 월 일 을 12월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