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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고장,누전수리(동환전기전자)/010-3333-5090 원문보기 글쓴이: 동환전기전자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시 신속(국내기준 정격감도전류 : 일반장소-30㎃이하, 습기장소-15㎃이하, 차단시간 0.03초이하)히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45조, 산업안전보건법23조, 노동부 기술지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9조 (노동부 위임사항) 에서 누전차단기의 설치대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과 전류치가 증가하면 심실에 경련을 일으켜 맥박의 박동이 어렵게 되고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감전 전류치(㎃) |
인체의 반응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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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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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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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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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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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전 방 지 |
누전화재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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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반위, 건물위에 사용하는 전동공구, 팬, 공작기계 등 |
대형 전동기, 급수펌프, 일반전기기기 |
룸 에어컨, 난방기, 대형 냉장고, 세탁기, 우물펌프 |
전기 드라이버, 송풍기, 팬, 전기 그라인더, 이동식 콤프레셔 |
전로 차단의 경우, 누전 차단기 |
경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누전릴레이 |
비접지 |
250Ω이하200㎃ |
500Ω이하 |
200Ω이하 |
200㎃ |
300㎃ |
구분 |
원리 및 적용 | |
전 류 동 작 형 |
전 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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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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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 |
전압동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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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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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격감도 |
동작시간 | |
고 |
고속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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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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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시형 |
| ||
중감 |
고속형 |
50,1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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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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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의 경우 검출 감도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초과 100%이하로 잡은 것으로, 감조보호 목적의 경우 Ip ≤허용접촉전압 / 기기접지저항
접촉상태별 허용 접촉전압 |
적 용 | |
1종 |
2.5(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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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25(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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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5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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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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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종류 |
동작원리 |
지 락 시 |
|
과부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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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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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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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치 |
내 용 |
소호장치 |
전류차단시 발생되는 아크를 소호하는 장치 |
과전류 트립장치 |
과전류발생시 이를 검출 차단하는 장치 |
개폐기구 |
투입과 차단을 행하는 장치 |
테스트버튼 |
누전차단기의 차단특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 |
누전 트립장치 |
ZCT로 누전을 검출 차단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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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차단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6항(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기준에 따르고
다음 표에서 열거한 값은 시중에서 생산유통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의 "예"이다.
참고 : 단락전류계산시의 사고점 기준
종류 |
경제형 |
표준형 |
고차단형 |
한류형 | |
30AF |
460V |
- |
5 |
10 |
- |
220V |
2.5 |
10 |
25 |
- | |
50AF |
460V |
5 |
10 |
14 |
- |
220V |
10 |
25 |
25 |
- | |
100AF |
460V |
10 |
14 |
18 |
- |
220V |
25 |
25 |
30 |
- | |
225AF |
460V |
10 |
14 |
42 |
65 |
220V |
18 |
25 |
85 |
85 | |
400AF |
460V |
- |
25 |
- |
- |
220V |
- |
42 |
- |
- | |
600AF |
460V |
- |
42 |
- |
- |
220V |
- |
85 |
- |
- | |
800AF |
460V |
- |
42 |
- |
- |
220V |
- |
85 |
- |
- | |
1000AF |
460V |
- |
85 |
- |
- |
220V |
- |
125 |
- |
- | |
1200AF |
460V |
- |
85 |
- |
- |
220V |
- |
125 |
- |
- |
이 규격은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인 전로의 지락보호에 사용하는 정격전류 2500A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전차단기란 지락검출장치. 트립장치,개폐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안에 1조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지락검출장치,트립장치,개폐기구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구조인 것은 조립한 상태로 이 규격을 적용한다.
다음의 사용상태를 말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이 상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10, 220, 110/220, 220/380, 380, 460, 600
단, 꽃음 접속식 누전차단기는 220V 이하에 한한다.
15, 20, 30, 40, 50, 6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350, 400, 5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단, 꽃음 접속식 누전차단기는 15A로 한다.
구분 |
정격감도전류[mA] |
적용 |
고감도형 |
5, 10, 15, 30 |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
중감도형 |
50, 100, 200, 500, 1000 |
고속형, 시연형 |
저감도형(A) |
3, 5, 10, 20 |
고속형, 시연형 |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격감도전류가 10mA 이한인 것을 60% 이상으로 한다.
[표]정격단시간전류
정격전류[A] |
정격단시간전류[A] |
정격전류[A] |
정격단시간전류[A] |
30이하 |
1000(*) 1500 |
600초과 1000이하 |
10000 |
30초과 100이하 |
2500 |
1000초과 1600이하 |
14000 |
100초과 225이하 |
5000 |
1600초과 2000이하 |
18000 |
225초과 600이하 |
7500 |
2000초과 |
22000 |
[주]정격단시간전류는 단락발생 후 0.5 사이클에서 교류분의 실효치로 한다.
(*)는 꽃음 접속형 누전차단기에 적용한다.
5.1 구조일반----생략
5.2 통전부분----생략
5.3 동작기구----생략
5.4 개폐표시
개폐상태를 "꺼짐,켜짐" 등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7.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7.4의 시험방법[부라전류를 통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온도 -25℃, 20℃, 50℃의 3점에서 각각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 100%, 110% 로 7.3(1)에 따라 시험하여 감도 전류값이 최대가 되는 주위온도와 전원전압의 조합조건을 구하여 그 조건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7.3(1)시험을 한다, 부하전류를 통한 시험인 경우에는 상온에서 시험하여도 좋다 (1)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경우 (2) 부하전류를 정격전류값으로 한 경우]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감도전류의 값은 정격부종작 전류의 값을 넘고 정격감도전류값 이하 이어야 한다.
7.5의 시험방법[7.4시험의 감도전류가 최소가 되는 주위 온도와 전원전압의 조합 조건을 구하여 그 조건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폐포 상태로 1극에 정격 부동작전류를 가한다. 다만, 저감도형인 부하전류를 통한 시험인 경우에는 상온에서 시험하여도 좋다. (1)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경우 (2) 부하전류를 정격전류값으로 한 경우]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종작하지 않아야 한다.
7.10의 시험방법[
- 1회통전시간은 약 1초 간격으로 한다.
- 개폐횟수는 개폐를 1로 한다.
- 시험전류를 통하였을 때 전원의 전압강하는 5% 이내로 한다.
- 시험전압 : 정격전압의 1.1배
- 시험전류 : 정격전류의 1.5배
- 역률 : 0.75~0.8
- 개폐횟수 단상2선식 2극 - 중성극과 각 전압극간 100회 휴지시간 10초---기타(30~100회---생략]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과전류 보호기구를 갖춘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11의 시험방법[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KSC 8321의 8.9에 따라 시험한다.]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월류에 의하여 동작하지 않고 또한 접점이 융착하지 않아야 한다.
6.10 온도상승-------생략
6.11 개폐내구성능 ----생략
6.12 개폐내구시험후의 과전류트립성능 : 과전류트립기능이 있는 경우적용
6.13 온도 습도내구성능
6.14 암모니아가스내구성능
6.15 진동내구성능
6.16 충격가속도내구성능
6.17 자중낙하강도
꽂음 접속식 누전차단기(가반 이동형인 것에 한한다)에 적용----생략
6.18 유지력----생략
6.19 꽂음접속부의 개폐---생략
6.20 칼 부착부 강도 ----생략
6.21 코드고정부강도----생략
6.22 코드인출부강도 ----생략
6.23 걸림형 꽂음접속기의 성능---생략
7.26의 시험방법[500V급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충전부와 외함간 및 각 단자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다만,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보호소자를 가진 것은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시험한다.
(1)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보호소자를 접속한 경우
(2)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전기적으로 개방한 경우 이 시험 종료 후 7.3 및 7.9의 시험을 한다.]에- 충전부와 외함사이 - 5메가옴이상
- 각 단자사이 - 5메가옴이상
7.27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7.28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접점에 현저한 손상, 융착 기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7.29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접점에 현저한 손상, 융착, 기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단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한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3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C 8321의 6.12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단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한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31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C 8321의 6.14에 적합하여야 한다.
7.3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부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에 표시하는 뇌 임펄스 전압을 정,부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다음 부분에 인가한다
시험전압 |
파형 |
시험 | |
파고치 KV |
파두장 μs |
파미장 μs |
|
7 |
0.5-1.5 |
32-48 |
7.32 및 7.33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정격감도전류가 10mA 이하로서 뇌 임펄스 부동작 성능을 갖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누전차단기는 이 성능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격전압을 가하고 폐로 상태에서 상기의 뇌임펄스전압을 정,부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한다. 다만 정격 감도전류가 10㎃ 이하에서 뇌 임펄스 부동작 성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한 누전차단기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7.3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50 사이클 때의 온도상승값은 25사이클 때의 온도상승값에 8℃를 더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또한, 150 사이클이 지난뒤 정격 전류를 통전하였을 때 단자의 온도상승값은 표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KSC 0262의 5장 전열기구, 전동력 응용기기 및 배선기구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파수 범위 |
연속성 잡음 단자전압 | |||
기구의 전원단자 |
반도체 내장제어장치 | |||
전원단자 |
부하단자 |
보조단자 | ||
450㎑ - 5㎒ |
56 |
56 |
74 |
74 |
5㎒ - 30㎒ |
60 |
60 |
74 |
74 |
제품의 호칭은 명칭,보호목적,전기방식 및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동작시간에 따른다.
보기 1.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지락보호전용, 3상3선식, 3극, 220V 전용, 20A, 30mA, 0.1초
보기 2. 전류동작형, 충격파부동작형누전차단기, 지락보호·배선용차단기겸용, 단상2선식, 2극, 110V·220V양용, 30A, 30mA, 0.1초
첫댓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