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원 고 :
피 고 :
사건번호 :
사건명 :
다 음
준비서면의 내용으로는 이미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과 법률관계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은 고등법원 판사를 제대로 설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논리일관성있게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유를 적시하시면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어떠한 법규정이나 법논리를 적용하여 하고. 그 결과 요양불승인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미흡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상세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 예컨대 어떠떠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설시
- 그에 대한 증거로 각 사실관계의 주장뒤에 괄호하여 증거를 적시[갑10호증 000작성의 사실확인서 참조]
-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를 증명하는 것
2, 법률관계
- 위 사실에 대하녀 어떠떠한 법규정이나 판례등에 근거하여 요양승인을 했어야 했는지 저 식 하셔야 하며
- 요양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인지 적시하여야 할것
- 요양불승인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라는 사유등을 적시하여야 할것
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하나의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적용을 통한 주장을 해야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결론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위 요령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워 작성하시면 되시고,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준비서면이 형식에 어긋난다하여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서면은 법원을 설득하는 문서 이므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왜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분이 설명하시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방법
준비서면은 다음 변론기일 10일전 까지는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법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다음 변론에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준비서면의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에게 송달할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송달하므로 피고가 송달받고 원고의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출된 준비서면도 진술됩니다.
준비서면은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용을 원본으로 하고 피고용을 복사할수도 있으나 원고의 날인만을 인주로 직접 찍어야 합니다..
서면이 여러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며. 입증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입증서류에도 간인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준비서면은 소장을 제출한 곳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진술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이 제출되고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원고는 별론에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이진술은 준비서면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은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준비서면을 진술한다는 취지의 간다한 말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판사가“원고 준비 준비서면 진술하고....라고 말하고 원고나 피고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진술한 것이 됩니다...
준비서면의 진술 간주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변론기일에 원고가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변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출석한 때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