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별표2에서 알 수 있다.
별표2에서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2. 산림공학기술자 2급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채석,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여기서 건당 공사비 규모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문의 했더니 산림청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올려주었다.
질문) 사방사업 공사비는 2억원을 넘지만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1억9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현장대리인으로 산림공학기술자 2급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 설계서상 공사비가 2억원이 넘었다면 산림공학기술자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에서 공사비 규모는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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