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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7-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총괄
팀장장재학
1670-0205
제도개선
과장서지원
의무이행
대리송보람
팀장양정구
고정가격입찰
차장김종학
가중치, 설비확인
대리정광섭
팀장박영호
발전량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직원권다희
출처:
https://www.knrec.or.kr/business/rps_guid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