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
---|---|---|---|---|---|---|---|---|---|---|---|---|---|---|---|---|---|---|---|---|
작성일 | 2014-05-30 | 국가 | 아제르바이잔 | 작성자 | 홍희(바쿠무역관) | |||||||||||||||
--> -->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현실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 제도 개요
○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는 (1) Copyright Law, (2)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3) Law on Patents, (4)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률이 있음.
○ 이들 법안을 토대로 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음.
○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없으나 아제르바이잔기술표준특허청(AzSTAND -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를 담당하고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라시안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 등의 국제회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음.
○ 각 권리의 보호기간은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는 10년마다 관납료를 납부하여 갱신 등록할 수 있음. - 특허권자(상표권자 등 포함)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특허실시권 설정 계약, 상표사용권설정 계약) 계약 형태로 (특허)실시권 또는 (상표)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 및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하여 공적장부(公的帳簿)인 등록원부(Registra-登錄原簿)에 등재하여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됨.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13
□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슈퍼 301조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삭제됨. -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임.
○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 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함. - 대표적인 예로 바쿠 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Sahil) 역(驛) 주변 상가에 중국의 모조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많음.
○ 현재 중국산 불법 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고 있으나 세관당국과 업자 간 담합 또는 세관당국의 지재권 위반 상품 단속 능력의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밟게 되는 법적 절차
○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특허권 등 권리침해 확인 심판 및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로 행정관청인 심판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서 담당함.
○ 2심 판결 법원은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함.
○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특허청(AzSTAND),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 그리고 경찰청에서 담당함.
□ 우리 기업 대응 방안
○ 아제르바이잔에서 주로 피해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 또는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함.
○ 아제르바이잔에서 자신의 상표가 선점 출원되었거나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행정관청인 심판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 취소심판 청구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코트라 바쿠 무역관 혹은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함.
자료원: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 &McKinsey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