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조(물탱크)청소
- 관계법령 : 「수도법」 제33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3에따라 반기1회이상
청소(소독)을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 수도법 시행규칙 22조의 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 저수조 청소적정시기 :
상반기의 경우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4~5월이며,
하반기의 경우는 용수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지나서 9~10월에 실시 하는것이 적절하다.
○ 저수조 청소.소독 요율표(한국급수장치협회)
※ 기본요금 : 300,000원 부가세 별도
▶ 고가수조 : 5톤~50톤 톤당 7,000원.
▶ 지하저수조 : 100톤이하 700,000원, 100톤이상 톤당 1,200원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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