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체할 경우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전 주의사항
- 전, 월세 계약 2년은 법적 보장사항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무소의 요구대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세입자는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만 2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기간 주장은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2번 연체하면 아니되며, 주택의 일부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면 안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 상황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한 주택이 경매와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 전입(주민등록) + 점유(주택인도)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배당 요구
최우선 변제권 : 소액 보증금 + 대항력 요건 + 배당 요구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