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8-2211 호
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0 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천안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 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계 도서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8 월 21 일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명 : 천안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천안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정규칠
3. 공 람 기 간 : 2018. 10. 19. ~ 11. 03. (16 일간 )
4. 공 람 대 상 :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5. 공 람 내 용
가 . 사업개요
1) 정비사업의 명칭 : 천안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0 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0,441 ㎡
3)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 개월
4) 건축계획
구 분
구역면적 ( ㎡ )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규 모
용 도
대지면적 ( ㎡ )
최고높이 (m)
사업시행
계획인가
50,441.0
172,561.67
17.4335
270.7682
1225
지상 29 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1,935.0
85.7
나 .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련도면
6.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가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 ☎ 041-521-5780)
나 . 천 안시 동남구 풍세로 932 2 층 , 천안 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 041-555-0436)
7. 공 람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간 ( 부서 ) 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대하 여는 이 공람 ·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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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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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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