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전국세입자협회(담당 :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
제 목 |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 |
날 짜 | 2014. 12. 31 (총 2쪽) |
논평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전국 세입자협회와 주거단체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동산 3법의 연내통과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합의에 대해, 주거안정 정책 없는 부동산투기 활성화 조처로 강력규탄하며 이의 번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한 번 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부동산 3법 추진이 국민경제에 끼칠 해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건축초과이득세 3년 유예로 재건축주택 조합원들의 아파트재건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민간주택에 대한 실질적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해 보유주택 가운데 3주택까지 분양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재건축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올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로, 가계대출을 늘려 종국에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재건축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이 ‘양도 차익에서 수익성추구’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 오른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전세가 아닌 월세가 되어야 하며, 상당한 금액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 수요가 있어야 한다. 즉 비싼 월세부담을 감내할 세입자들의 가계소득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매매가격 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구입한 매수자들이 하우스푸어가 되기 십상인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로, 멸실 된 재건축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 수요는, 도심의 전세가와 월세가격을 올려 렌트푸어를 양산하고 주거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인상은 세입자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증가로 이어져 내수 소비를 약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 재건축아파트의 추진과정에서 아파트를 멸실시켜 주택 수를 줄임으로써,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가 근처의 전세월세가격이 오르게 된다. 특히 정부는 주택의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임으로써 재건축 수요를 추가로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70만 가구를 늘려 놓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입자를 희생시켜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세입자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으며, 민생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주거안정을 가져 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 부동산 3법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집값 올리기 정책은 당장 입에는 달지만, 결국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경제를 가계부채의 늪에 빠지게 해서 장기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부동산 3법 추진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 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공약한, 실질 가계소득을 늘릴 고용안정 (실업자감소와 비정규직 감소)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감면 폐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균형성장을 이룰 경제민주화 조치를 입법해야 한다.
2014. 12.31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