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지 알려 주지 않고 있네요. 답답??
1. 먼저 지방 자치단체 재산세과에 접수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2. 감면대상과 요건은
가. 2020년도 재산세에서 감면됨
나. 사업용 건축물
다.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된 부분
라.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보증금은 제외(
마. 인하전에 임대료를 초과하여 인상 한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함
3. 감면 신청 제출 서류는
가. 재산세 감면 신청서
나. 당초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인하전 최근 계약서)
다. 확약서나 약정서, 변경 계약서(임대료 인하를 확인되는 서류)
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감면 조건별 감면율
가. 3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 30%이하 는 재산세 25%감면
나. 3개월 이상 임대료 30%이상 인하시는 재산세 50% 감면
해당 지자체 재산세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는 재산세 감면이 아닌 국세만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 부분은 감면액의 50%를 납부세액에서 감액 처리해 준다고도 합니다.
♧ 혹시 약정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019-4625 문자로 연락주세요. 작성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