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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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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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신청주의
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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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등기의무자의 의의
(판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출처 :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3.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
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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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기록상으로 보존등기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기타 이익을 받을 자(등기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역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