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1.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의의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
- 수권(授權) : 일정한 자격・권리・권한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로서, 법령에서 쓰일 때에는 주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것을 이른다. (출처 : 국세청 용어사전)
-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
3.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⑴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⑵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⑶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⑷ 법익의 균형성: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References
1.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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