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타워크레인) 예방을 위한 노동현장 안전대책은?<안전인력개발원>
<사고 원인>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를 통해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업체는 설치나 해체 과정을 또다시 하청하고, 그 하청회사는 설치·해체팀을 별도로 불러서 작업하는 구조때문에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
위험한 업무를 계속 하청하게 되면 위험한 대한 관리가 안 되고, 내려갈수록 공사비 삭감이 발생하여 결국 위험한 업무에 하청 노동자가 내몰리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타워의 장비 임대는 하도급이 아니라, 임대라고 보기 때문에 허용되고, 설치·해체 업체는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무인타워 크레인도 자격증 없이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크레인 조종사와 외국인 노동자인 신호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사고위험이 크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 고용보다 무인타워를 늘리고 있어, 노동자는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험에 까지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안전대책>
정부에서 크레인 장비를 등록하도록 하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설치·해체 업무는 전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주화나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비용이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노동자의 위험은 줄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