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2
선원법 위반의 계약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1. (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근로조건의 위반)
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받을 수 있다.
3.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7.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용한다.
9.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10.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원의 근로조건은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및 노동조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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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교수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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