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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무원] Q&A 게시판 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덕자 추천 0 조회 86 25.12.15 16: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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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17 07:49

    첫댓글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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