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항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매월 수강료를 받으니까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돼있어서요. 사업장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첫댓글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