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의 목적은 계약해지 입니다.
해지는 진단계약의 경우 1년, 무진단 계약의 경우 2년, 2년이내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입니다.
해지는 보험회사의 권한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조사가 나오면 조사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건강보험공단 내역과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공단에 본인이 방문해도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하면,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단과 환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회피하는 부분입니다.
조사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도 공단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키는 겁니다.
보험과 관련없는(고지의무와 관련없는) 병력(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 민감한 부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공개를 요구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므로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국세청자료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병원, 약국등에서 지출한 내역이 전체 공개됩니다.
공단자료와 마찬가지로 보험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공개되므로 보험사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위의 두가지 자료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그외의 자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이건 정당합니다. 병원기록을 대리인이 열람할 경우 위임장,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동의서를 보시면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안심하시고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4) 조사사유
전술했듯이 청구한 병명과 관계 없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번 청구한 보험금은 주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목적입니다. 차후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분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