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일반적으로 님이 가진 자격증과 경력으로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1급소방안전대상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해당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라면 모든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위험물산업기사,가스기사,전기기사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물,가스,전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선임된 해당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와같이 가스,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사람은 그자격증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님이 가진 자격증과 경력으로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1급소방안전대상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해당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라면 모든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위험물산업기사,가스기사,전기기사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물,가스,전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선임된 해당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와같이 가스,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사람은 그자격증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