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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ielectionn/dBqZ/1
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다운받으셔서 원고와 피고를수정하시고
중간에 해당 선관위 명을 바꾸어서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 입증자료는 위 원본글 주소를 따라 가셔서 제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소송인단 까페에 있는 첨부물을 다운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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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이 정 우(주민등록번호 : 61****-1******)
주 소 : 경남 밀양시 000로 007
연락처 : 010-****-대한독립만세
(우편물 송달처 : 경남 밀양시 시청로 008)
피 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소 : 밀양시 점필제로 29(내이동 1077-6) (055-353-6744)
2016.4.13. 밀양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관리한 2016.4.13. 밀양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무효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는 상기의 선거에서 선거인입니다.
2. 선거무효 주장 등
원고는 피고가 이번 선거에 있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관리한 밀양 국회의원 선거가 “위헌내란범죄가 명백”하므로 다음과 같이 선거무효를 주장을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불법전자개표기를 동원하기 시작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7대 대통령선거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제18대 대통령선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위헌 내란범죄로 치루고, 선거소송이 걸리자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헌 내란범죄행위를 저질러 왔으므로, 금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가 공직선거법 및 헌법위반으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되어 되어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시절 일어난 위헌 내란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악하고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간 명확한 증거가 공직선거법 연혁에 고스란히 있으므로, 선거법 개악을 주도한 중앙선관위와 여기에 부화뇌동 동조하여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자격 없는 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것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따라서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공직선거는 위헌이고 불법선거이므로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중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및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의 위헌성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가. 위헌성 검토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20대 총선거가 무효인 근본 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관한 선거 규정이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보칙 제278조 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전산조직을 제작하려면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에 의거,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의 합의를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전산조직을 제작해야 하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전산조직이라 할지라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명시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인데, 중앙선관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의 합의도 없었고(갑 제10호증 이범례 위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규정인 공직선거관리 규칙도 없이, 임의로 제작한 불법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국회의원총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자체규정 위반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되어 선거 원천무효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1). 전자개표기는 '개표권자의 집계확인' 능력이 없다
이 사건 전자개표기는 '개표권자의 집계확인' 능력이 없어 동 전자개표기가 표시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 시구군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사무원(이하 '개표권자'라 한다)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행위는, 그 본질이 그들의 공직선거법상의 권한이요 책임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어, 동 헌법 동조 제1항의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충실하여야 하는 바에 따라,
동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헌법상의 '국민' 즉, 각 선거인이 각 후보별로 직접투표한 내용을 해당 선거인을 일일이 공직선거법상으로 대리하여 직접개표(즉, 선거구별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사무로서 공법행위(관할 투표구별 후보별 득표수의 확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을 가진 법률행위)이다.
(나) 여기서 이 사건의 증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관위관련자들의 집계확인의 결재가 없는 시점에서 미리 행하여진 전자개표기 집계표시 사실은, 권한 있는 개표권자의 '의사표시'(공법행위의 요소)가 없어, 단순한 물리적 사실행위일지언정 공직선거법상의 적법한 공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이처럼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법행위는 설령 사후에 유효하도록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유효하도록 행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추인행위도 실제로 없다. (그러므로 선관위 주장처럼 결과적으로 집계가 맞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행정절차법상 앞선 행정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이다. )
1)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대선,총선,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사실 [공선법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해당] (예)투표구별 후보자별 총 득표수의 결과 영향력 있는 차이, 동 득표수 집계행위의 부존재 혹은 무효사실 등.
2) 전자개표기사용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헌법 제37조2항 전문 위반]
3) 혹은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이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실 [헌법 제37조2항 후문 위반]
4)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공직선거상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성이 무시되어 집계된 사실 [헌법 제67조1항 위반]
* 해당 실체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2) 중앙선관위의 불법전산조직이 개표능력이 있는가? - 당연히 없다!
(가) 개표능력의 의미
개표능력은 개표행위가 유효하게 완전한 법적인 요건을 갖춤으로 개표의 효력을 완전하게 하는 적격이다.
(나) 개표능력의 구체적 법적 근거 및 요건
개표는 선거의 최종행위요소이다. 그러므로 개표에도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개표는 또 선거의 핵심요소이며,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므로 개표권도 국민의 기본권이다.
1) 평등선거[헌법 11조] : 1인1표로 정확히 계산되어야 한다.
2) 직접선거[헌법 67조] : '타인의 불법한 투표의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공정한 개표관리를 보장하는,
가) 적법한 투표함 봉쇄 봉인 검사,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 필수적인 개표참관인 제도[공직선거법 제181조]
나) 개표권자의 엄격한 제한(헌법에 근거, 공직선거법 제172조1항: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자격부여)
다) 개표사무보조권한자인 개표사무원에 의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확인[공직선거관리규정]
라) 개표상황표에 의한 '개표상황', '확인 및 검열'[공직선관리규정] : 개표내용의 실질적 요건
마) '위원장 공표시각' 확인제도[공직선거관리규정] : 개표사실의 시간적 존재요건사실.
(다) 명확성과 일반성[헌법] :
개표는 선거권의 핵심내용이다.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을 법률로 제약하는 법률유보의 헌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개표행위의 핵심인, 즉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혼표 등의 확인 및 계산행위는 누가 보더라도(일반성) 그 주체나 방법면에서 명확하여 의문이 없어야 한다(명확성).
(라) 구체성과 필요성[헌법] :
개표는 그 실시방법에 따라서 투표의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표의 수단 혹은 방법이 모호하여 확정적 구체성이 없으면 효력이 없고, 개표의 수단 혹은 방법이 대체적 수단이 없는 필요성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마) 개표권의 본질 침해 금지[헌법] :
개표권(선거권의 내용)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표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국민의 본질적인 개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표권은 선거권의 핵심내용이므로 선거권이 가지는 본질적 성격을 그대로 포함한다. 그리하여 개표권은,
1) 선거의 평등성에 따라 1인1표의 투표가치가 개표완료시까지 한 표라도 무시되어선 안 되며,
2) 선거의 직접성에 쫒아 투표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 자신 외의 타인의 부당한 의사개입'이 없는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가 개표완료시까지 단 한 표라도 다른 후보자로 집계되면 아니 된다. 즉, 단 한 건의 혼표(混票)나 사표(死票)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가지며,
3) 기타 개표상황을 참관하고 관람할 수 있는 권리,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공정한 개표관리 요구권 등이 개표권으로 열거할 수 있다.
개표권은 헌법상 '국민'인 개개인의 권리이지 집단적 몰 개인적 권리가 아니다. 사표, 혼표는 그래서 무조건 개표권 자체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개표권은 이처럼 '국민'의 권리이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가 아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개표권을 법률상 대리하여 실행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 실행의 효과가 국민에게 적법하게 미칠 때에 국민은 선거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개표능력 없음과 그 효과
개표능력이 없으면,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표 즉 선거의 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표능력이 없는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의 효력은 당연히 없다. 할 것이다.
(4)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현행 전산조직은 개표능력이 없다.
(가) 자의성 및 불필요성에 인한 [헌법위반] - 현행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의 실시권한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고 개표사무에 관한 관리의 전산화 노력의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정한 바에 따라, 공직선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고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개표사무에 관하여서는 이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원의 보조를 받아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그와 같은 개표사무에 관하여 해당선관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한다. 라고 정하는 것은, 당해 규정의 입법의 전제로 삼아야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필요성'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위임입법의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2014.1.17.>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1.7.28.] |
(나) 일반성 및 명확성이 없다. [헌법위반] - 개표는 선거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직접'선거의 헌법원칙은 개표사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선거인이 직접 선택하여 기표한 후보자는 개표과정에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그가 기표한 후보자가 바뀌지 않고[혼표방지], 무효투표로 되지 않는[유효투표] 등의 '직접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전산조직의 개표사무는, 개표사무원의 직접적인 개표사무와 동일한 사무를 놓고 결과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여 결국 선거인인 국민의 선거권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예컨대 전산조직의 해킹에 의한 투표지 식별과 집계결과의 조작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널리 수긍되고 있다.
이처럼 전산조직의 개표사무는 불명확하고 일반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어 헌법 제24조 선거(참정)권 위반이 된다.
(다) 개표사무(개표상황)의 '시간적 존재요건'의 없음으로 인한 [법논리적 무효] - 개표사무원 작성의 개표상황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일정한 시간[년.월.일.시.분]에 공표함으로써 당해 개표상황(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별로, 개함부. 투표지정리부. 전자개표기운용부. 심사부 집계부 정정사항 별로 책임선거사무원 확인)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한 각 시구군 위원회의 개표상황 발표시각이 본선거사무원이 작성확인한 개표상황의 위원장공표시각에 비하여 상당한 시간 앞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산화프로그램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은 법논리적으로 부존재하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개표사무원 작성의 개표상황의 공표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한 전산조직상의 개표상황내용은 개표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선거무효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라) 개표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인한 [헌법위반] - 선관위가 사용하는 현재의 전산조직은, 이미 선관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계성에도 불구하고 운용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확증되어 있는 개표수단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산조직 운용은, 수많은 사람의 본질적 개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단 한 사람의 개표권이라도 부정하지 말아야할 개표권의 본질을 훼손 멸절하는 중대한 위헌적 법률사항인 동시에, 당해 전산조직의 그러한 위헌적 개표사무 수행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괴이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어서 당연 위헌의 작태이다.
(5) 최고권력기관인 국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강도짓
국민에게서 '선거관리(헌법 제7장)'권력을 부여받은(헌법 제1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와 '입법(헌법 제40조)권력을 부여받은(헌법 제1조 제2항) 국회가 '모든 국민'이 선거권(24조, 67조)을 가진다고 규정(헌법전문)한 최고권력기관 '국민'에 대하여 범한 강도짓 하나를 고발한다.
(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강탈하였다.]
1)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이렇게 규정하였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동1항]
나)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2항]
2)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전산조직은
가) 작동(인식,분류,계산)상의 에러(착오)나 해킹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며,
나) 전산조직의 작동 중에 개표권자(구시군선관위, 개표사무원)가 그 에러(착오)를 인식, 통제할 수 없고,
다) 개표권자는 그 능력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에 개표(심사,집계)사무의 정확성을 무작정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고, 설사 그 착오등의 가능성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굳이 정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
라) 또 개표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가 없고, 개표참관인은 그 내용적 작동상황을 참관할 수가 없다. 개표참관권은 국민의 중요한 직접개표권의 내용이므로 이는 선거권 침해이다.
마)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지의 후보자별 '계산정확성', '투표결과검증성', '개표 참관보장성' 등은 그 전산화작업에 대한 하나의 이상(理想)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이상을 결코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인간의 전산발달 단계이다.
3) 한편 개표권은 '구시군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권적 재량 권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헌법으로부터 구시군선관위원회가 법률로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직접'선거원칙에 거슬러서는 아니 된다. 즉,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직접'적 선거의사가 전산기기의 착오, 해킹, 개표사무원의 태만 등의 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혼표, 사표 등의 형태로 단 한 표라도 왜곡,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표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선거인의 단 한 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선인을 결정하는 요건인 '다수'득표는 단 한 표 한 표의 엄밀한 집계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잘못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결과에 따르면 '당선인을 결정'할 수가 없어, 오히려 끝없는 '당선'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4)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기본권인 국민 개개인의 선거권(개표권)의 '본질적 내용' 자체를 침해하지 못한다[헌법37조2항]고 결정한 '국민'[헌법전문 및 1조2항]의 주권적 명령을 거슬렀다는 점에서 최고권력기관인 국민에게 강도짓을 범하였다.
이렇듯 사리가 명백하므로, 전산개표행위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전산개표, 너 참 웃긴다
1) 전산개표, 너 참 웃긴다 1 : (위선과 낭비)
전산개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고, 어기면 위법이다.
개표사무전산화는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補則) 제278조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조적 개표수단이므로 주된 개표수단인 수개표(공정성이 담보된 개표보조원에 의한 개표행위)가 흡족하면 별도로 그 보조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헌법37조2항 위반[개표권 제한의 불필요성]이다.
2) 전산개표, 너 참 웃긴다 2 : (공정성 중립성 실종)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다[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 놀랍지 않은가!
수개표의 개표보조원은 적어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74조]
수개표의 개표보조원은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헌법7조]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런데 대체 왜? - 공정성과 중립성의 아무 담보도 없는 '전산전문가'가 개표사무원이 되는가?
전산조직은 '정확'한 것은 맞지만, 전산전문가의 '거짓'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현행 전자개표기는 오차율 4%의 쓸 수 없는 불량 불법전자개표기다).
전산조직을 움직이는 전산전문가는 결코 공정 중립을 담보하지 않는다.
전산조직은 일방적이며, 전혀 '공정과 중립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다.
3) 전산개표, 너 참 웃긴다 3 : (또 하나의 그 불필요한 목표)
개표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 정확성', '투표결과 검증성', '후보자 참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선법 제278조 제3항 규정은 이미 수개표가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장하는 개표의 이상적 목표이다.
그러므로 개표사무의 전산화의 이러한 목표규정은 그 불필요성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목표를 제시할 뿐이다.
* 개표보조원도 비전산전문가인데 ... 어떻게 비전문가인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공정'을 제대로 '참관하여 지적'하겠습니까? ... 도대체 무엇을 참관한다는 말인지. 기계소리나 듣고 그저 마취상태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인가?
4) 전산개표, 너 참 웃긴다 4 : (참으로 엉큼하기 짝이 없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등 공직 선거는 각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사무는 선거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공정하여야 할 개표과정으로서 선거행위 중의 가장 중요한 게 개표행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전산조직이 판별해 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한 판별을 그것도 신분적 공정성 담보도 수개표에 비하여 불확실하기 그지없는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여서 국민님들, 그대들의 간은 내것이요! 하는 정말로 엉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보입니다.
따라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 사용은 ‘당연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
(6) 법률의 해석원리 - 다음의 두가지 법률해석원리에 좇아서 이 문제를 푼다.
사물의 이치 즉, 조리 에 의한 해석방법
입법의 목적에 비추는 해석방법
(가) 전산개표기에 관한 사물의 이치
전산조직 불법전자개표기는 (1)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 결코 '선거의 공정 혹은 부정방지'기능이 없다. 왜냐하면 '공정' '부정감시'의 '가치판단'은
1) 오로지 육신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2)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상호 감시하에서 객관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산조직인 불법전자개표기가 '기계'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마찬가지다. 인간이 아닌 한 넓게 모두 기계이고 전산조직이다.
(나)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은 이렇게 정하여져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278조 는 이렇게 전산개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 제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바,
앞서 보았듯이, 전산조직 불법전자개표기는 '선거의 공정 혹은 부정방지'기능이 없다. 즉, 전산개표기는 불공정과 부정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더 위험한 것은, 수개표 개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요건[(준)공무원, 공정, 중립:법174조2항]에 견줄 아무런 위촉요건도 전자개표사무원에 관하여는 '전산전문가'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결국,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정과 전산개표기 사용은 인적으로나 물적인 면에서 모두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인 공정성과 부정방지와 무관하거나 상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법목적'에 부합치 않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전자개표기가 현행법상 불법전자개표기인 이유
(1) 전자개표기의 정의
중앙선관위 공문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선거1410-731, 2002.7.24. : 갑제1호증)"에서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어용컴퓨터는 운용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시스템이며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제1호증 및 갑제8호증에 따라 한틀시템이 제작하고 관우정보기술의 운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SKc&c가 납품한 HDP-2500v 전자개표기와 갑제12호증에 따라 미루시스템즈에서 제작 납품한 MRS3100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 명백한 전자개표기입니다.
(2)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란 자료
중앙선관위 선거소식[2002.6.4.(2002-42호:갑제2호증), 2002.12.16.(2002-105 :갑제3호증)]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8재·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시스템(전산조직)을 도입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개표기에 대해 전산조직이라고 보고한 내용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실시 후 2003.10. 행정자치위원회에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갑제4호증)"와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갑제5호증)"에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16대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명확하게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라고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제작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논문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논문게재(갑제6호증) 하였으며, 조달청에서 투표지분류기(갑제7호증)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조달청에서 공개입찰(갑제8호증) 자료 및 중앙선관위 자체자료(갑제12호증)에도 투표지분류기(h/w)와 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로 구성된 전산조직입니다.
(4) 개표의 전산조직에 대한 규제
갑(제1호, 2호, 3호, 6호, 7호, 8호, 12호)에 의해 개표기는 명확하게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은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표기는 개표부분만 전산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칙5조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조문을 보면 전산조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궐선거 등이라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정감사에서 협의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셋째 보궐선거 등이라도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았다는 답변이 위증(갑제10호증)으로 밝혀져 당시 조영식 사무총장이 위증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후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총괄사장으로 취직해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구입한 개표기가 전산조직이 확실함은, 구입할 때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개표기 공급업체에게 납품계약을 하도록 했던 조달청의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갑제8호증, 제12호증)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의해 사용할 수가 없는 불법장치 입니다.
(5) 소결
그러므로 현행 공직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법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무효입니다.
다. 개표상황표 위원검열의 서명누락으로 인한 위헌
(1) 사실과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은 투표록, 집계록, 개표록 등에 형식적 요건으로 선거관리위원 등의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개표사무에 있어서 쟁송을 예방하고 공정한 개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개표사무수행에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갑제9호증)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 의한 공표의 효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조건입니다. 또 정확성을 최고도로 기하며 개표를 결정하는 결정문입니다.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은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를 이기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개표상황표는 직접성과 공식성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라는데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평등권과 참정권의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도록 개정(2011.7.28.)된 연유는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의 쟁점사항중 하나로 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에 의한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중앙선관위가 2011.7.28일 개악을 하고 2010수38판결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실효되었다는 사기판결(당시 재판장은 현 대법관 김신)을 하면서 완전범죄를 노렸는바, 이는 법 개정자체가 위헌이기도 하지만, 선거부정을 덮기 위한 고도의 술책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소결
공직선거법의 개표에 있어 개표상황표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참정권 위반 위헌으로 선거무효가 명백한 것입니다.
라.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개표참관 관리(위헌)
(1) 원고가 본 현행 개표방식의 문제점
개표장에서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해서 투표지정리부, 전자개표기 운영부, 수개표 검증, 위원검열, 전산입력, 투표지 봉함까지 7단계의 개표절차 1열을 개함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관인수의 계산은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투표함을 4개 이상 동시에 개표를 못하게 하여 최고 개함반 4열 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수를 정당별 8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4인 교대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이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함반의 수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별 개함반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교대 참관하도록 하여야 예전의 참관원칙처럼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그런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을 했습니다.
예로 2012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의거 개표참관인을 정당별로 6인, 무소속 3인 이내 신고하도록 했고 2014. 6.4 지방선거는 215조에 따라 정당은 8인 무소속은 2인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2.4.11. 총선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선관위 개표장은 백령도와 연평도 2개소로 전자개표기 2대를 가동하였고.
밀양시선관위 개표장은 4대의 개표기를 가동하였고,
서울 강남구선관위 개표장은 개표기 15대를 가동하였습니다.
개함반 2반에 개표참관인 6명과 개함반 15반에 참관인 6명이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평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함반 15반을 구성했을 때 참관인을 전부 투입해도 산술적으로 9개 반은 참관할 수가 없습니다. 개표참관인 수가 절대부족으로 교대참관 불능은 물론 일부 개함반은 개표참관 없이 개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이고 공직선거법 제177조가 무제한 개함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운용부나 위원장 검열에 가 있을 때 새로운 투표함을 개함하면 아무도 개표참관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표권 침해로 헌법 제24조 위반 위헌입니다.
즉 공선법 제177조에 의거 연속개표를 하려면 개함반 1열마다 개표참관인 7명이 있어야 하고 교대참관이 이루어 지려면 14명이 있어야 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개표권을 완전하게 지킨 개표참관이 허용되는 것입니다.(제177조 무제한 개함 허용하면서 제181조에 의거 개표참관인 6인으로 고정한 것은 개표참관 불능으로 헌법 제24조 침해 위헌)
금번 4.13. 제20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자개표기 가동대수에 비해 개표참관인이 턱없이 부족했고, 각 시군별 개표참관인 편차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와 24조 참정권 침해가 명백하여 볼 것도 없이 이번 선거는 개표무효, 즉 선거무효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밀양시선관위가 개표참관에 대한 이해 없이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에 입장한 것으로만 개표참관을 인정하는 바람에(어떻게 개표 참관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개표 참관인지 밀양시선관위도 모르고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참관인 당사자도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며, 개표참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도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음), 개표참관을 전혀 하지 아니한 개표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불참관 개표반에 대하여 개표결과를 인정하여 당선인 결정을 한 것은 헌법 제24조에 명시한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한 것으로, 당연 선거무효일 뿐만 아니라, 참관원칙에 반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는 위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갑제11호증)
이것은 비단 밀양시선관위 개표장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령으로 동시에 실시한 창녕,함안,의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개표장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원칙에 맞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개표참관인 수를 개함반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연속개표가 아닌 각 개표과정마다 순차적으로 개표를 해야 개표원칙을 지키는 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하여 개정되었다면 완전히 선거무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대검찰의 수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작업 개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선거무효입니다.
(2) 중앙선관위 답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참관인도 선거법과 같이 신고를 받아 참관하도록 했으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아니므로 선거소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등
재판부에서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이렇게 방치를 했는가? 진실을 찾아 제도개선까지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참관인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라는 행위는 각 정당간의 경쟁행위로 각 정당 간에 중첩참관이 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개표기는 심사집계부의 심사·확인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데 보조가 주도적으로 개표를 하고 심사·확인을 누락시켜 개표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세계만방에 거짓홍보를 했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의 질의(갑제10호증)에 "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개표시간이 길어지고 2006년 까지 실시한 선거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 개표참관인 수가 많은 것은 불법적이고 신속한 개표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02년 대선개표 후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장 한영수가 노조책임자여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찾아가서 "이번 선거에서 개표참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사집계부의 심사·확인이 되지 않아 무효이다"고 항의를 하자 서울시상임위원이 "다음 선거부터는 이상 없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12.19 제18대 대선 및 2014.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개표부정을 계속하였고 금번 제20회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계속 개표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의한 무제한 개함과 공직선거법 제181조 및 215조에의한 개표행위는 헌법 제11조, 헌법 제24조 침해 위헌으로 개표자체가 무효가 된 선거이므로 당연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 개표상황표로 공표하되 개표장 안과 밖에 동시에 게시하지 아니하면 헌법 제6조 위반 위헌
(1) 피소청인은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을 참관 시켰는가?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 규약으로는 제21회 국제연합총회에서 1966.12.16일 채택하고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들수 있다. 이에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발효”하여 국제조약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판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명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 b항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UN의 일반해설 20항에서는 개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인,서명된 공식 개표상황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 ․ 공표하고 ․ 입후보자 대리인에게도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보다 수십배 못사는 나라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등도 개표집계에 반드시 개표참관인을 입회시키고, 선거관리위원 전원과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개표상황표를 개표참관인에게 나누어 주고 개표장 안 밖에 붙인다.
밀양시 선거관리위원장 뭔가? 과연 밀양시선관위가 개표행위를 하면서 개표집계를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집계했는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된 개표상황표를 복사해서 개표장 안과 밖에 붙였는가?
선거일 당일 개표종료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장 안과 밖에 게시하고 입후보자 대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했다면 헌법 제6조 위반 위헌이고, 개표장 안과 밖의 국민을 차별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이며, 후진국보다 못한 선거행정으로 국민의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하여 행복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헌법 제10조 위반 위헌이다.
원고가 개표당일 개표장에서 개표상황을 감시했으되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을 시켰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을 참관 안 시켰으면 그 이유가 뭔가?
개표행위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개표집계에 의한 득표수 결정이다.
따라서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을 참관 시키지 않으면 개표참관 안 시킨 것으로 당연 개표무효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 등
중앙선관위에서 내부고발자로 해임당한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부 (전)본부장 한영수의 증언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제작하여 사용한 후부터 개표의 신속성을 노골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끼리 대화에도 개표의 정확성을 논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확성을 논하는 자는 적으로 비춰지는 서글픈 현실이 구·시·군선관위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 왕따가 되어 공직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작금에 사정은 선거부정에 대해 직원들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밖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한 영수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언제든지 퇴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반드시 퇴출 시켜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여야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했으면 이런 선거무효소송이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때 위반한 사항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법전자개표기에 대한 자료가 부실했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측 변호사 이용훈(후일 대법원장)이 1년 후배 대법관 고현철과 짜고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주장하고, 고현철이 이용훈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사기판결(대법원 2003수26)을 하는 바람에 위헌내란죄가 고스란히 묻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선거소송을 거치면서 명백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자료(갑제1호, 2호, 3호, 6호, 7호, 8호, 12호)가 드러났고, 2016년 현재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선거제도와 정치질서가 바로 이룩되어 국리민복이 달성되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2003수26 경정판결과 함께 내란범죄를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2003수26 경정판결과 함께 내란범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벌대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4. 위 선거관리의 위법성
가.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위법성
(1)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1대1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를 하고 있으며 2002년6월4일과 동년 12월16 보도자료(갑제2, 3호증)와 2003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갑제4, 5, 6, 7호증)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를 전자시스템(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산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4.13. 제20회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사용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0회 국회의원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절차 또는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한 조항
(가) 전산조직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조문은 제작규정으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률 제4739호, 1994.3.16.>와 보칙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가 있으며 이용규정으로는 제178조(개표의 진행)이 있습니다.
구분 | 기종 | 제작회사 | 제작년도 | 이용근거 | 문제점 |
전자 개표기 | HDP-2500 | 한틀시스템 | 200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2014.1.17 폐지) | 대법원 2003수26판례 및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로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사기판결하여 위헌내란 범죄에 동참하고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감 |
HDP-2500v | 한틀시스템 | 2006 | |||
MRS3100 | 미루시스템즈 | 2013.3.13 | 공선법 제178조 제2항(2014.1.17 개정) | 선 제작후 후속 이용법률 개정 -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명백한 위헌임. | |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개표기 | EVM |
| 2006 | 공선법 제278조 제4항(2014.1.17 개정) |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의 이용에 관한 조문중 제작규정인 부칙 제5조와 보칙 제278조를 보면 전산조직을 개표에 이용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부칙 제5조)”,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보칙 제278조 제4항)” 라고 명시되어 국회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번의 불법전자개표기 사용 선거무효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의 이용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4.1.17일 공직선거법을 개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7., 2015.8.13.>”로 달아 합법성을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한 미루시스템즈가 제작한 MRS3100 불법전자개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신설 2014.1.17.> 이전인 2013.3.13.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서 위헌입니다.(갑 제12호증)
중앙선관위는 (갑 제12호증)답변서에 대법원 2003수26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제작한 한틀시스템 HDP-2500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마저 명백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 하나만 달랑 떼어서 기계로 보고 판결한 사기판결이며 경정대상인 판결이고, 2013.3.13.일 제작한 미루시스템즈 MRS3100기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미루시스템즈 MRS3100기종 제작 근거를 대법원 2003수26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면 모를까,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명백한 위헌이 성립되며, (갑 제13호증)제작제안 요청서 내용에 의하면 주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투표지 분류기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프린터+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즉 전산조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보칙 제278조의 저촉을 받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서 전자선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전자선거추진단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제작되어야 합법적인 전산조직으로서 전자개표기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전자개표기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된 미루시스템즈 제작 MRS3100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이 명한 제작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불법전자개표기 일 뿐만 아니라(갑 제10호증), 제작 과정도 선제작 후 후속 법률개정으로 사용근거를 확보하여 사용했다고 강변하므로(갑 제12호증),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범죄행위라서 재판을 하고 말고 할 여지조차도 없는 것이다.
(가) 법률에 있어 A와 B조항이 있을 때 A와 B조항을 동시에 만족하면 합법이지만, A또는 B만 만족하거나 A와 B조항을 만족하지 아니할 때는 위법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갑 제9호증)
즉 제작규정인 부칙 제5조와 보칙 제278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법적인 전산조직이지 부칙 제5조나 보칙 제278조의 한쪽만 만족하면 불법전자개표기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이인복)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계속 엉터리 주장과 사기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 최고 법관들로 이루어진 헌법기관이 법률적 상식밖의 주장과 판결을 일쌈으므로 만천하게 국격을 훼손하는 역적질이 됨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5조 및 보칙 제278조에 의하면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에 합의를 거쳐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산조직 제작규정을 제정하고, 만들어진 전산조직 제작규정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법적인 전자개표기가 되어 사용이 가능하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전자개표기라 할지라도 전산조직의 조작 및 오류에 따른 전국적인 파국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명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못 박아 두고 있는 이유는, 전산조직이라는 게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영향 범위를 보궐선거등 지역적인 것에 국한하도록 이미 못박아 놓은 것을,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해석하여 전국적인 적용을 한 것으로 이미 헌법위반으로 내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합법적으로 제작한 전자개표기라 하여도 사용하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되고,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사용중인 미루시스템즈 MRS3100 전자개표기는 제작규정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제작하여 사용중이므로(갑 제10호증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작규정이 없다), 금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이라 선거자체가 없었던 거와 같아서, 20대 총선에 당선된 300인 국회의원당선자 전원이 자격 없는 자가 명백한 것이고, 이는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하여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처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보궐선거등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7.28.]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
나. 작성된 개표상황표의 직접성의 상실로 인한 위헌
개표의 개표상황표 작성은 당선인 결정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표상황표를 이기하여 작성하는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은 기명하고 서명 및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는 날인만으로 확인을 하여 직접성이 상실되어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과 비교하면 평등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하면 직접성이 상실되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불완전한 개표참관 방치의 위법 및 위헌성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10항에 의하면 개표참관은 반드시 교대참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동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정당별 8인, 무소속 2인으로 되어 있고, 단일선거는 동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해 정당별 6인 무소속 3인으로 되어 있으나, 참관인수 계산 원칙은 개표장에 개함반수의 2배수입니다. 예전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은 개표장에서 수작업 개표할 때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수는 4개 이내로 하여 개표참관인을 8인 이내로 하여 4명씩 교대 참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 국민투표법 제76조는 동시개함 할 수 있는 투표함수가 2개인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177조는 동시개함 투표함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개함반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개표장은 개표기 수만큼 동시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입니다.
현재에는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면 수작업과 전자개표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에도 수작업+전자개표기 방식으로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수작업개표의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수작업 개표가 주입니다.(갑 제2호증)
그러므로 예전 수작업개표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개함반이 무제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수 절대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참관인수 절대부족으로 교대참관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된 조문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헌법 제24조 선거권(참정권) 위반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성립의 흠결에 대한 방치의 책임도 있습니다. 원칙에 맞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개표참관인 수를 개함반수의 2배수를 신고하도록 해야 원칙을 지키는 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하여 개정하였다면 완전히 선거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전자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흠결된 참관제도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이며, 개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라. 부당 개표사무원 개표사무에 따른 위법 및 위헌성
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에 의하면 개표사무는 일반시민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총선 밀양시 개표장에 “동법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 및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격인 일반시민이 버젓이 개표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밀양시 선관위는 동 조항에 의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임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13호증, 개표사무종사원 명단중 일반인)
또한 제147조 제1항에 의거 선거일 3일전에 개표사무원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7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하여 개표하였으므로, 개표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갑 제13호증, 밀양시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고 목록)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④ 삭제 <2004.3.12.> |
5. 선거제도 개선 제안
민족사의 역적놈 이승만의 4.19 부정선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선관위가 공직선거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절대부패한 것이 현재의 선거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개표를 투표소 수개표로 전환했어야 오늘날의 선거부정과 위헌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마피아들의 권력욕 때문에 투표소 수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집적하여 일괄 개표하는 방식을 고수하므로 온갖 조작과 선거부정의 온상이 된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이 개표관리관이 되고, 투표사무종사원이 개표사무종사원이 되어 투표 종료선언 후, 개표를 진행하면 각 투표구당 3,000표를 예상했을 때 10인의 개표사무종사원이 각자 개표할 투표지수가 300장에 불과하여 10분이면 개표종료를 할 수 있고, 금번 4.13 총선의 경우 후보자와 정당별 투표용지가 2매이므로 개표사무종사원 1인당 600매의 개표에 약 30분이면 개표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투표함을 개표소에 집적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또 개표절차를 따지고 요식행위를 거치는 등 제반 준비과정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비효율적인 개표방식이 현재의 개표소 운영방식인 것이다.
공직선거법 중 개표조항을 개표소 전자개표기운용 개표에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정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개표하고 불법전자개표기로 인한 위헌내란사태와 선거조작을 막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제대로 봉사하는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마피아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줄어들게 된다.
선관위 마피아가 작당을 하여 선거조작으로 전자개표기 계수조작을 통하여 가짜 대통령을 뽑고 가짜대통령 밑에서 온갖 권력을 향유하는 현 정치판과 선거제도하에서, 선관위마피아들의 권력욕 때문에 투표소 수개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표장에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는 한 영원히 위헌내란범죄를 멈출 수가 없다.
6. 결론
그리하여 이 사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상 이번 선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용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개정하여, 날인만 한 개표상황표는 결과적으로 직접성을 표시하는 서명을 누락하여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개표참관은 참관인이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도록 방치하고 개표하였으므로, 이는 선거관리 위반이고, 참정권 침해로 위헌이고.
개표사무종사원을,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 시민을 동원하여 개표한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자필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는 헌법위반이 되어 원인무효이고, 개표사무종사원을 공무원내지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을 동원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개표무효이며,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없어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은 투표지가 다량 발생하여 참관 부재로 인한 위헌을 초래하여 선거관리주체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자체 규정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거의 결과는 당연 무효이고 개표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한 개표과정으로서 위 국회의원선거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불법한 선거관리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상위법인 헌법이 정한 요건인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 위헌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20회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에 위반되어 원인무효이고, 선거관리주체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7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그 범위가 전국적(밀양,창녕,함안,의령)이어서, 원인무효의 개표행위로 공표된 선거의 결과는 당연 무효이고, 선거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이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는 예규를 방치한 책임자는 내부적 징계책임은 물론 법적처벌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및 3조,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와 동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동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항과 동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동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동법 제416조(1심의 취소), 동법 제417조(부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취소)와 그 준용법규,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위 ‘제20회 국회의원선거중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2002. 7. 24. 개표기 추가구입계획 공문사본 1부
[갑제2호증]. 보도자료 선거소식(2002.6.4) 사본 1부
[갑제3호증]. 보도자료 선거소식(2002.12.16) 사본 1부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사본 1부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사본 1부
[갑제6호증].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선거와 인터넷 논문사본 1부
[갑제7호증]. 투표지분류기 조달청 전산조직으로 물품분류 자료 사본 1부
[갑제8호증]. 전자개표기(HDP-2500v)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사본 1부
[갑제9호증]. 서명․날인 판례 사본 각 2부
[갑제10호증]. 2007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위원 질의 답변 회의록 및 2008년 이범례 위원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위증내용 사본 1부
[갑제11호증]. 4.13. 국회의원선거 밀양시선관위 개표장 현장사진 1부
[갑제12호증]. 중앙선관위 답변서 및 2014중앙공선가1 송달서 및 2013.3. 투표지분류기(MRS3100)제작 제안요청서 1부.
[갑제13호증]. 개표사무원 명단 및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 목록 1부.
2016. 4. 20.
원고 이정우(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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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총선쪽으로 옮겼어여~~!!
소장 같이 접수하러 갔으면 해서요
@금장미 (tzdc..) 5.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소장 제출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밀양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은 2016수26으로 사건번호 나왔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꿉시다.
@한산 그럼 지도 대법원에 제출해도 되요?
@금장미 (tzdc..) 예. 소장을 대법원에 우편이든. 직접이든 5.13.
일 자정까지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붙이고 소송비용 470만원정도 납입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소송비용 내면 소송이 성립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