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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2:45~13:00 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15
13:30~14:30 민법 909조-923조 60
14:40~15:00 민법 924조~927조 20
15:25~16:40 민법 928조~956조 75
17:05~18:05 민법 959조의2~996조 60
합 3시간 50분
친양자
1. 친양자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심히 까다롭다. 일반 입양의 요건을 전부 908조의2에 몰아넣어 뒀다. 일반 입양이랑 달리 기습입양은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돌아온 싱글이랑 결혼했으면 1년 이상 결혼시에는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추가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908조의2 1항 1호의 단서는 단독 입양이다. 양자가 되는 자는 무조건 미성년자여야 한다. 판례 이론에 따르면 자의 정체성 또한 자의 복리의 법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908조의2 3항은 867조2항과 역시나 동일. 양육상황, 능력, 동기 그 밖의 사항이 고려되어 심판된다.
2. 908조의3이 핵심이다. 1항은 뭐 882조의2와 아예 동일하지만 중요한건 2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입양은 입양전 친족관계를 존속시키지만 친양자의 경우는 돌아온 싱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면 말소시킨다.
3. 친생부모에 한해서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다. 사실 과실이 없을 만한 사유는 진짜 조난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경우 정도인데 여기서 가혹하게 굴면 불쌍하니까 제척기간을 철저하게 주관적 기준으로 6개월을 주고 있다. 이외 문제는 전부 파양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취소는 친양부모의 유기, 학대, 친양자의 패륜행위 딱 두가지만 인정하고 898조와 905조를 배제한다.
5. 취소, 파양에 대해선 가정법원은 양육상황, 능력, 동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심판한다.
6. 취소, 파양시 친양자 관계는 소멸 및 기존 가족관계가 부활되지만 소급효는 없다.
7. 취소 파양 외에 딱히 친양자 관계의 성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선에서 민법은 양자와 친양자 구분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친권총칙
1.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친권자가 있어야 하고,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가 한다. 미일치시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909조 4항에 대해선 837조에서도 했던 내용들이다.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할 시 보정명령을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직권으로 정한다. 친권자 변경청구권자는 자의 4촌이내 친족 전원
2. 단독친권자 사망시 사실을 안날을 기준 단기 1개월, 사망일 기준 장기 6개월이지만 저번에 말한대로 자의 복리를 위해선 이거 안 지킨다고 어떻게 안된다. 청구 가능인은 친권이 없었던 다른 한쪽,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친족
3. 입양의 취소, 파양등도 1항과 같다. 단 친양자의 양부모 사망시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간내 청구가 없으면 청구가 없으면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 등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청구 가능 인원 중에 부모가 빠져있는데 1항과 2항에 대해선 부모에게 귀책하기 위해 정해 놓은 기간으로 읽는 게 맞을듯 싶다. 부모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는 게 아닌 이상 일단 심문 해보고 볼일이라고 한다. 1항과 2항의 기간은 검사, 가정법원, 지자체등이 나서는 대기시간에 가까운 것이다.
5. 사실 친권자를 따로 지정해야할 사태가 이미 큰일이 난 게 맞기 때문에 입양의 기준이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909조의2 1항, 2항, 3항은 모두 생존한 부모 또는 친생 부모 쌍방 또는 단독의 양육의사, 능력, 동기,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복리를 위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적절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6. 혹여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더라도 부모의 상태가 호전됐을 경우 다시 미성년자의 의사와 상황, 능력 그 밖의 사유를 다시 심판받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7. 910조와 911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따르는 자에 갈음한다. 법정대리인이 된다 등 이쪽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적을 건데 문제는 이걸 구분하는 이익이 생길 상황 자체가 큰일이라는 거다.
8. 912조 2항은 이번엔 좀 더 법리적으로 살펴보자. 가정법원은 기관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끝.
9. 912조 1항은 위반하는 부모 대한민국에 엄청 많을 거다. 당장 우리 부모도 날 중등공교육에 꼬라 박은게 결과물로 입원해야할 수준의 정신질환과 지방사립대 학적만 남겼는데 이딴 게 내 복리가 고려된 판단이라고 내 면전에 표현 했다간 누구라도 공평하게 진짜 광기와 증오의 보복이 뭔지 감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친권의 효력
1. 913조는 의무라고 못박아 뒀고 보호 교양은 헌법상 의무가 맞다. 거소지정은 보호의무에서 파생되는 권한 공교육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낼 때의 나는 명명백백한 고지능자이기 때문에(근거자료 있음) 어지간한 일은 미리 다 해치워뒀구나 장하다 나 자신아. 판례로 살좀 붙여볼 까 했는데 음 역시나 헌법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는 탓에 지나치게 깊은 판례들이 다수 있는 지라 작전상 후퇴한다. 공교육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낸 내가 명명백백한 고지능자라고 해도 저거 다 파낸다고 법무사 민법 35개 되는 거 아니라 기출과 기본서 범위 수준의 판례로 제한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2. 자에게도 831조 등에서 거론되는 특유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한 능력자 특유의 경솔함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취소권을 준 만큼 책임을 물리기 위해 916조가 보장되는 것일 뿐이다.
3. 재산권의 제한의 제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대부분 정리했으니 친권자와 부모의 이해상반에 대해서만 다시 짚고 넘어간다 재산관리인 선임권은 수증받은 자녀 또는 777조에 나오는 가까운 친족 끝.
4. 918조는 친권자를 위한 조문이 아니라 증여자를 위한 조문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에 대해선 우선 증여자의 의사표시가 먼저 고려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수증자녀와 777조 친족의 의사가 고려돼야 한다. 증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상실한 상황에서 재지정이 없으면 차순위인 수증자녀와 777조 친족이 의사결정한다.
5. 친권밖의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수임인으로써의 재산관리인이라는 919조의 해석 판례 이론이 매우 확실하다. 923조도 이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6. 920조의 2는 저번에 말한 대로 외관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친권의 내부적 제한을 공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악의가 아닌 이상 보호받는 것이다. 이는 827조 2항의 가사대리권의 제한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법리다.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해도 효과가 없다니 이래서 내가 중고등학교라는 도살장에 끌려갔었지? 그냥 확실하게 학교를 결석 했어야만 했다. 어쨌든 내부적인 제한은 공시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사회통념을 벗어나서 외부적으로 공시하고 제한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3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모의 교육권 행사처럼 말이다.
7. 뭐 안한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 921조 친권자의 부작위시 지자체장과 검사의 출두는 909조의2 3항과 같은 맥락이다.
친권의 제한, 상실
1. 어지간한건 이쪽도 저번에 다 파봤으니 절차와 공통성 위주로 간다. 친권 상실, 일시정지 선고의 법익은 자녀의 복리 대응되는 사건은 친권의 남용으로 인한 복리의 상실이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등
2.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권한만 제한하는 걸로 그칠 수 있으면 924조의 2로 제한만 하라는 것이다.
3. 정지 선고에 판단 기준이 뭔지는 924조 1항과 925조의2가 밝히고 있지 않지만 2항에서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등이 고려되고 있으니 이에 더해서 다른 조치로 보호가 불가능함이 더해지면 상실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 우리 부모가 나 공교육에 쑤셔 박은 것도 내 상태 고려하면 친권 상실감 맞다. 난 가정법원 판사들, 대법관,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당당하다.
4. 다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치 외에 다른 조치로 보호가 불가능한 불가피함을 요구하고 있다.
5. 925조의3은 837조 6항과 동일한 맥락의 내용. 상실되거나 제한 조치된 만큼만 권리의무가 제한 되는 거지 그 밖의 권리의무는 존속.
6. 자발적 대리권, 재산관리권 실권은 청구가 아니라 허가제란 점은 주의
7. 저번에 말했던 대로 제한되거나 상실된 친권은 제한되거나 상실된 분만큼 907조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회복선고나 복권허가가 떨어지면 재지정 가능.
후견인
1. 일단 미성년자에게 친권행사자가 없거나 제한된 상황에선 지정되거나 후견인을 둬야한다. 그렇다 후견인을 두는 것이 의무인 것이다. 피성년후견인도 마찬가지 둬야 하는 게 의무다.
2.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으로 임의로 지정 가능, 단 재산권에 관한 친권을 제한당한 부모는 지정불가하다. 자의 의사에 의한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생존하고 있는 부모 일방에게 친권 지정이 가능하다.
3.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는 친권 제한 청구권자인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으로 동일하다. 가정법원은 상실 또는 제한 선고에 대해서 후견인 선임이 필요시 직권으로 선임한다. 927조 자발적 사퇴는 법원 허가로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려면 법원 가야 하니까 3항으로 지체없이 후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929조 성년후견인 선임의무는 사실 가정법원이 진다. 변경 또는 신규 선임 청구권자는 피후견인 본인, 친족, 이해관게인, 검사, 지자체장로 동일. 많은 부분은 입양이라던가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라던가 비슷하지만 자의 복리를 고려하는 미성년자 관련 문제와 달리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선 핵심 법익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존중이고 심사되는 사항에 대해선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재산상황, 후견인의 경험이나 직업(주로 법조인 읍),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경우는 대표기관)등이 고려사항이 된다.
5. 후견인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938조에서 가정법원이 정해주고 부적절하다 싶으면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후견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등이 청구를 통해 변경한다. 직권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란 것에 주의가 필요할듯 싶다.
6. 후견인 사임은 뭐 927조의 친권의 자발적 사퇴처럼 정당한 사유에 따른 허가로 이루어진다. 역시나 허가는 법원이 해주면서도 직권으로 후임을 선임해주진 않기 때문에 후임 지정 청구 정도는 하고 가야한다. 이런 거 까지 927조와 같다.
7. 변경의 경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늘 나오는 관계인 친족, 본인, 검사, 지자체장 등이 청구가 가능하다. 보호 법익이 복리기 때7문에 이해관계인은 빠져있다.
후견 감독인
1.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은 931~932조 요건과 동일, 법률행위, 재산권 대리에 제한이 없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감독인 부재시나 결격시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른 직권 또는 938조 4항과 같은 범위의 청구권자의 청구로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성년후견감독인에서도 동일하다.
2. 940조의5는 아무리 봐도 너무 당연해서 웃기려고 만든 조문 같으면서도 제한 안하면 꼭 이걸로 일이 커질듯 싶다. 그래 딱 봐도 법이 뭘 원하는지 모두가 아는지 이걸로 문제되어 공개된 판례는 아예 없다.
3. 후견감독인의 신분은 후견인의 규정을 상당히 준용한다. 원칙적으론 감독 및 부재시 후임 후견인 선임 청구 정도가 있다로 끝.
후견인의 업무
1. 지체없이 공시의무를 진다는 게 아무리봐도 법의 속이 빤히보여서 몇번을 봐도 웃기다. 진짜 일생기면 법원의 허가 받고 미룰 수도 있고, 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 껴서 공시해야 한다. 어차피 법원눈에 보이면 장땡이라 이유 있으면 잘 미뤄주겟지 뭐. 이걸로 문제 생긴게 나 태어나기도 전일이다. 다들 눈치를 잘 보는군
2. 공시전엔 돈 못쓴다는 외관 법리다. 후견인 권한 제한 공시보다 그냥 후견인을 잘라버리는 게 빨라서 선의의 제삼자는 그냥 통과시키고 있다. 이상 쓸데없는 비교법익 분석이었다. 문언에 써있진 않은데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딱 봐도 940조의6 2항 같은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뭐 써도 된다고 한다.
3. 946조는 원래 일부 제한시 일부 제한분에 대해서만 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927조의2에서도 정의되고 있는데 주의차원에서 또 써있다. 뭐 이런건 명확해서 나쁠건 없긴하다.
4. 947조는 저번에 짚은대로 후견인의 기본 업무방침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복리 불반시엔 어지간하면 의사대로 해줘야 한다. 업무 방침이 너무 판례 같아서 후견인들 법원 용역인게 너무 티난다.
5. 한마디도 안하면 너무 뻘쭘하니까 947조의2 4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원칙적으로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를 겪을 위험의 의료행위는 사전허가제지만 지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대장애 초래시에는 비교법익을 통해서 적절히 가정법원 사전 허가로 갈음된 피성년후견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6. 948조는 910조와 구분되는 실익이 있나 하고 저번에 그리 생각했던 모양인데 확실하게 있는게, 임무에 관한 각종의 원칙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7. 949조도 뭐 적당히 잘 고찰했었다. 진짜 친권자의 친권 행사와 후견인의 친권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법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 949조의 2에선 오랜만에 이해관계인이 등판했다. 949조의2에서 말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는 사적인 일에 가까워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선 이해관계인도 개입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검사와 지자체장, 친족등이 빠졌다.
9. 예전의 내가 친권을 정말 잘했어도 921조는 꽤 어려워했었구나. 뭐 뭐가 이해상반관계인지는 재끼고 이해상반관계 발생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핵심법리만 챙기고 넘어가자. 후견감독인은 저번에 말한대로 의심되는 인물들은 사전에 다 걸렀으니까 이들이 감독할 땐 뭐 알아서 조치한다 이리 보인다.
10. 95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는 영업행위, 돈빌리기, 의무만 부담, 부동산 득실변경, 소송, 상속 관계 행위등 딱 봐도 막대한 영향이 가득한 거밖에 없다.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작위 시에는 가족법의 흔한 법리대로 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는데, 어째 청구권자가 후견인 밖에 없다? 무단으로 저 막대한 영향의 행위를 지르면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
11. 951조는 뭐 대놓고 후견인이 3자에 대한 피후견인 권리를 뺐는 짓으로 너무 대놓고 지를 위해 하는 짓이라 아예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열지도 못한다. 참 대놓고 쓰레기짓이다 보니까 951조 최신판례 나이가 아마 조원봉 법무사님 연세보다 많아보인다(50년대 중후반 사건)
12. 저번에는 내가 953조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닮았다고 했는데 이건 민법이니까 눈치껏 683조를 닮았다고 하자. 근데 왜 감독인이 위임인 입장을 대체하는 지는 뭐 피후견인의 제한능력에 묻고 말이다.
13. 954조는 저번에 본대로 뭐 나올 수 있는 청구권자는 다 나와서 수상해보이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관리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내린다.
14. 후견인 보수나 필요비등에 대해선 위임쪽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손해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있다. 아 쉽지 않구나 이 양반들도
피한정, 피특정 후견인
1. 아씨 피특정, 피한정은 진짜 저번에 내가 말한 대로 순 지뢰 찾기다. 준용 된거 찾는 거 보다 안된 거 찾는게 더 힘들다. 이런 파트는 예외적으로 조문보다 기본서가 더 도움이 된다. 극히 예외인데 한 10개중에 1개 정돈 되는 느낌이다.
2.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 상태가 피성년후견인과는 다소 구분되어 다른 절에서 따로 규정되고 있다. 이정도 밖에 할말이 없다.
3. 한정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신분에 대해선 성년후견인과 거의 동일하다.
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론 가정법원이 959조의4에서 심판해준 범위내, 대리권 내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선 성년후견인과 아예 동일
5.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의 신분, 업무방침, 급여방식도 모두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과 동일 12~14조에서 기본적인거 다 규정돼서 할말이 따로 없는 듯 싶다.
6. 피특정후견인에 대해선 후견인이 당연선임이 아닌 959조의8을 거쳐 959조의9를 가서 필요시에 처분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후견인 자격에 대해선 성년후견인 쪽 자격과 거의 일치.
7. 필요시 직권이나 , 감독선임청구권자들에 의해 후견감독인도 마찬가지, 감독인 신분도 성년, 피성년후견감독인 등과 다를 게 거의 없다.
8. 피특정후견인이 잔존능력의 차이에 따라 한정후견인에 비해 특정후견인 쪽은 949조, 949조의3, 950~952조 등의 준용이 제외되어 있다.
9.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 조차도 필요시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데, 감독인 허가 뿐만아닌 가정법원의 허가까지 받게 할 수 있다. 어차피 피특정후견인에 비용이 그리 안드니까 별로 안비싸서 개입해줘도 된다고 가족법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0. 보수 계산은 다른 후견인들이나 특정후견인이나 동일.
후견계약
1. 임의 후견에 대해서도 어지간한건 저번에 다 파봤으니 이것도 절차위주로 파본다. 문언상 959조의14의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은 12조 한정후견인과 아예 같은 표현이다. 한정후견 받을만 한데 한정후견 심판대신 임의 후견으로 갈음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
2. 공증문서를 통해 법리적인 관계를 확실히 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있다.
3. 계약의 효력의 발생은 등기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4. 임의후견인 감독 선임청구권자는 늘 나오는 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에 임의후견인은 계약 성립 전부터도 이런 청구권이 있다.
5. 감독인의 존재가 계약의 성립조건이니 없어지면 가정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들 신청으로 다른 사람 선임이 가능하다. 단 첫선임과 달리 두번째 부터는 4촌이내 친족은 청구권자에서 빠진다. 이는 복수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다.
6. 임의후견감독인은 아예 가정법원에 정기적인 보고의무까지 있다. 가정법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은 다 감독인에게 날아든다.
저번에도 한말이지만 중요해서 한번 더 짚으면 959조의17의 임의후견이 937조 각호에 해당, 현저한 비행,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면 가정법원은 감독인 선임을 안해줘서 게약을 불성립 시키고, 사후에 불성립 사유가 생기면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임의후견인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 2항에서 짚을 사항은 친족에서 4촌이내라는 범위가 빠졌다. 급박한 상황이니 아무나 나서라걸까?
7. 법익에 대해서도 저번에 그럭저럭 잘 따져놓아서 할말이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임의 후견 계약 성립의 요건은 문언상으론 피한정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정 심판이 필요하다고 확실한게 피성년후견심판 정도라서 특별 필요시에 임의 후견 계약을 반할 때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청구권자까지 특별히 더 제한하고 있다. 법정심판을 우선시 할 법익은 저번에 짚은 대로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는 아주 특수한 사례고 그 외에는 임의 후견 계약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읽힌다.
친족회
1. 하기 싫습니다. 세번째 볼때도 비슷할 듯 싶습니다.
부양
1. 부양의무자에 직계혈족 포함된 거는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더없고, 기타 친족은 생계 공동이기만 해도 부양의무가 성립된다. 이거 때문에 친족끼리 더 피하는 요상한 문화가 크흠;;
2. 정신병자인 나는 피부양자일까? 아닐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공법적인 규정은 사실 다른 곳에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조문을 보면 된다. 내 경우는 질환의 수준과 겉으로만 튼실해보이는 몸을 비교해보고 몸쪽을 높이 평가해서 나가서 일하라고 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3. 아무튼 피부양의 요건은 무자력 또는 생계를 유지할만한 근로능력이 없을 것이다. 요건 충족만 되면 강행청구 시킬 수도 있지만 둘 다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단 내가 안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4. 할말이 너무 없는데, 여러명의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존재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 주의할 것은 가정법원만의 직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등골이 부족해서 여러명의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 등골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경우에도 순위 정함에 대해선 같다.
5. 피부양자가 일만 못하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를 견재하려고 977조가 있다.(사실 이자수익 문제에 대해선 자력으로써 다뤘을 수도 있긴하다.) 비교되는 법익은 피부양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등을 고려해 정한다.
6. 부양절에서 규정된 부양의무자 자력, 기타 제반사정, 피부양자의 생활 정도등의 사정이 변경시 협정이나 판결에 대해선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이 변경으로 인한 거니 변경시마다 다투는 건 중복 제소라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7. 마지막으로 중요하니 다시 적는 건 피부양채권은 처분이 일절 불가.
호주제
1. 진짜 저 어릴때 이거 위헌 판결 나는 거 뉴스로 본게 끝입니다. 안해요 안해
닷세만에 용캐 여기까지 왔군요. 페이스 유지만 해도 내일까지 2회독 끝날듯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럭저럭 잘 파놨다 싶었는데 또 파볼게 있고 하여간 쉬운게 단하나도 없습니다. 친총 나갈때 저번에 여기서 우왕좌왕 하지 말자고 잘 다짐해놓고 이번엔 그 다짐을 까먹는 바람에 괜히 불필요한 슬럼프를 겪었군요. 뭐 그것도 하루만에 끝이지만 아무튼 저는 마음수리하러 잠시 자리좀 비우고 남은 2회차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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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 이것은 합격을 위한 철칙입니다.
2.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